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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8 14:48
현재는 법적으로는 1년 미만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대상 게시물 내용도 잘못됐네요. 1달동안 무단 결근해도 3개월 평균 임금 산정시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19/05/08 18:32
답변감사합니다 한달도 더전에 얘기했는데 결재가 이제사나서 걱정됐거든요 월급날까지 일했다면 이번달일한거는 퇴직금이랑같이나오는지랑해서 내일 물어보러가기전에 궁금했습니다.
19/05/08 17:07
간단하게 설명하면 퇴직금은 1년 근무시 월급을 사외에 적립해 주는 거라
1년 미만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국민연금이고, 이는 국가에 납부내역 다 남아있어서 나중에 나이들어서 연금 타면 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 관려해서 국가가 내 월급에 손대는 일은 없습니다.
19/05/08 18:36
한 삼년다녔는데 퇴직서를 계속안받아주면서 이직하기로한 회사에 출근할날이 아슬아슬해지는가운데 자게에 퇴직으로검색해보니 한달안채우면 퇴직금이까인다는글이있길래 걱정되서요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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