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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8 14:28
2016.08.01 - 2017.07.31 - 11개 (1개월 만근 1개씩 발생 기준)
2017.08.01 - 4개 (1년 만근으로 발생) - 이전 사용분 6.5개 소급 / 잔여 8.5개 발생 - 연말까지 8.5개 사용 / 잔여 0개 2018.08.01 - 15개 발생 - 당해 15개 사용 / 잔여 0개 2019.08.01 - 15개 발생 - 연차 미사용 근로기준법대로면 연차수당이 안나가는게 정상입니다. 회사가 오히려 손해보는 계산을 한건데요. 단 2019. 08. 01 이후 퇴사하셨다면 연차수당 15개를 다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 연차는 근로계약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 2017.05.30(6/1일수도 있습니다) 이후 입사자의 경우는 위의 최초 1년 만근시 15개에서 앞서 사용한 연차를 삭감하지 않아 2년간 최대 26개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사항에 적용되지 않으십니다.
19/05/08 16:11
현 근기법상 중도퇴사 시 마지막 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따질 때 입사일 이전에 퇴직하면 이득을 보고 입사일 이후에 퇴직하면 손해를 봅니다. 손해 본 부분은 회사가 추가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나 이득 본 부분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19/05/09 14:07
답변 감사드립니다.
입사일 이전에 퇴직하면 이득을 보고, 이후에 퇴직하면 손해를 본다는 말씀이 사측인지, 퇴사자인지요? 제가 입사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데...손해를 보거든요. 혹시 말씀을 반대로 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지...
19/05/09 14:21
근로자 기준이고 입사일 전에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이득을 보신 겁니다. 16. 8. 1. 입사 19. 6. 30. 퇴사자의 연차 발생은 3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회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36.5개가 발생한 거고 남은 일수를 보상해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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