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5/06 09:54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은 계약한 세입자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인도명령 집행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전세를 줄 수도 있고, 인도명령 집행을 대비해서 다른 사람을 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소전화해는 말 그대로 판사가 판결 전 중재를 해주는 겁니다. 중재안이라고 나오는 게 서로가 요구하는 조건의 중간쯤이라서 자기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중재안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에게 받아낼 걸 다 받아내고자 한다면 제소전화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명도소송이 사장되지 않는 겁니다.
19/05/06 11:56
점유랑 명의랑 같은게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 세압자를 a라고 하면 "a는 가게에서 퇴거하세요"라고 법원에서 힘들게 받아와서 집행하려고 보니 b라는 사람이 들어와 앉아있으면 "b는 가게에서 퇴거하세요"라는걸 다시 받아와야 하거든요. 다시 받아왔더니 c가 또 살고 있을거구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함께 받아와야하고 이건 법 기술적인 문제에요. 상식이랑은 좀 안맞죠
19/05/06 12:29
제소전화해는 양쪽이 다 동의해야만 가는하고 명도는 동의 안해도 강제로도 가능하죠
못나가고 돈도 못주겠다고 배째라 하는 상황에서 왠만큼 떡 던져주지 않으면 동의 안할테니 제소전 화해는 현실적으로 쓸모도 없을뿐더러 담당판사도 잘못걸리면 동의시키려고 말도안되는 조건 강요하고 그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