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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30 18:23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무잘못을 안해도 저를 맘에안들어하는 사람이 저한테 고소하면 경찰서 검찰 가서 조사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모욕죄가 성립을 안한다면, 아무잘못을 안한상태인거고요..
19/04/30 15:43
(수정됨) (a) "모욕"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기준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쌍욕이라고 볼 만한 수준의 욕설이면 모욕죄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사실적시면 명예훼손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b) "특정성"과 관련하여, "피해자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c) "공연성"은 이른바 전파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논의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라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볼 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1은 비교적 안전하고, 3은 모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의 공연성 관련, 쪽지를 받는 사람이 A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A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인터넷 1:1 비밀 대화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얘기를 다른 사람과 나눈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2심에서 공연성 부정한 판결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안이지만 모욕죄에서의 공연성과 판단기준은 동일합니다. "원심이 판시한 위 일대일 비밀대화란 피고인이 ○○의 인터넷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과 사이에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그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한 대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대화가 인터넷을 통하여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그가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대화가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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