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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27 17:11
뭐...국세청이 지은게 아니라 국세청은 단지 임대로 빌려서 쓰고 있지요.
원래 삼성중공업인가가 본사로 쓰려고 지은건데 imf터지면서 현금이 부족해서 임대 놓은거지요.
07/02/27 22:57
국세청 소득담당자가 정답을 말했네요.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내국인이라도 사실상 생활거점이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과세합니다. 그러니 별반다를게 없다라고 말한게 정답이고요. 아무리 국세청에서 일해도 개인의 소득액을 일일이 알수는 없죠.. ㅡㅡ;; 그리고 개인의 조세자료는 유출이 금지되는게 원칙이고요.기사를 쓸려면 소득세법 앞자락이라도 좀 읽고 쓰던가... 우리나라의 붓가는데로 쓰는 인터넷 기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기사양반이 국세청이 믹키유천 소득세금액 안 가르춰져서 열받았나 아님 조회수 올리려는 술책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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