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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13:4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55323?sid=100
[단독- ‘상급제대 의견’ 명시…BH·국방부 언급 대목도] 2023.08.10. (채널A) 해병대 수사단은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상급제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라고 명시했습니다.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급제대 즉, 해병대 수사단보다 높은 곳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청와대를 일컫는 'BH'와 '국방부'가 등장합니다. [관계자 변경 사실이 "언론 등에 노출될 경우 BH와 국방부가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이라고 적은 겁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의 설명으로 갈음하겠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
23/08/11 13:47
[임성근 - 이종섭 - 김태효]
현재 : 해병대 1사단장 - 국방부 장관 - 국가안보실 제1차장 과거 : MB 대외전략비서관실 행정관(소령) - MB 대외전략비서관실 선임행정관(대령) - MB 대외전략비서관 뭐 그렇다고 합니다.
23/08/11 13:55
대통령님, 아니 석열이 형. 이런 거 나서야지요.
우리나라 청년들 군대가서 죽거나 다치는게 년에 몇 백명씩이에요. 죽어도 이유도 제대로 못 듣고 그냥 자살했데로 퉁치던게 옛날이라해도. 무리한 작전으로 사지로 몰아놓은 놈들 일벌백계하고 유가족 좀 위로해 주면 지지율 5%는 그냥 펌핑인데 이런 거라도 좀 해요. 제발.
23/08/11 17: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38542?sid=100
[이번엔 친이계…국민의힘, MB맨 OB 복귀 전망에 '들썩'] 2023.08.09. 이동관·유인촌 등 'MB맨 정부 발탁' 이어 김영우·김희정 등 총선 출마 가능성 확대 [임성근 - 이종섭 - 김태효] 현재 : 해병대 1사단장 - 국방부 장관 - 국가안보실 제1차장 과거 : MB 대외전략비서관실 행정관(소령) - MB 대외전략비서관실 선임행정관(대령) - MB 대외전략비서관 이게 다 우연이라면 우연이겠지만 우연이라고만 하기엔 MB 시절 한자리씩은 해봤던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죠.
23/08/11 13:46
윤 정부 지금까지 운영해 온 모습을 봤을 때
자기쪽 사람이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죽어도 내치지 않습니다 참사를 냈으면 장관 정도는 자르기 할 법 한데도 그런게 전혀 없어요 임성근이란 사람도 자기 쪽 군인이라고 생각했나봐요 마침 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일 때 같이 근무했다던데
23/08/11 13:47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처벌을 받으면 이나라 군인 경찰 포함 공무원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수사대상 중에서 제2의 최순실딸 정유라가 누구일까요??
23/08/11 13:48
흠... 참 잼버리가 여럿 살(?)리네
이건이 이정도로 이슈가 안되다니 그나저나 상황이 참 잼있네요 수사기관장으로 있다가, 주위의 압력에 굴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슈가 되서, 그게 스노우볼처럼 굴러서 대통령이된건데 해병수사단장+주변 압력+이슈화=???? 대통령님은 기시감이 느껴지겠어요
23/08/11 13:51
이건 ..추측도 안가네요.
그냥 한 해병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 정도로 만들고 싶은건가? 이 건으로 행안부까지 다치는거 아니면. 굳이 이렇게 까지 안할거 같은데. 정말 궁금하긴 한네요.
23/08/11 13:57
[임성근 - 이종섭 - 김태효]
현재 : 해병대 1사단장 - 국방부 장관 - 국가안보실 제1차장 과거 : MB 대외전략비서관실 행정관(소령) - MB 대외전략비서관실 선임행정관(대령) - MB 대외전략비서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 이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듯
23/08/11 13:5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99936?sid=102
[임태훈 "故채상병 수사, 장관 서명에도 뒤집혀…윗선개입 의심"] 2023.08.09.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임태훈>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근무연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게 안보실에 보고되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관이 잘했다고 이렇게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취소되면서 빼라라고,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위에 권력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항명죄로 보직해임과 입건을 해놓고도 본인들이 이 사람을 항명죄로 어떻게 엮어야 될지 모르니까 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수사 자료를 이첩하러 갔지 않습니까? 봉투에 넣어서. 이 이첩한 행위를 군사기밀 누설죄를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23/08/11 13:52
지금 나온 정황으로 볼때 사단장은 당연하고 국방부 차관 안 쳐내면 VIP도 공범입니다.이게 카르텔이 아니면 뭐가 카르텔인가요?
5년 하면서 겁이 너무 없다고 말했던게 지금 VIP아닌가요? 지금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 겁이 없어도 너무 없는게 누군지 모르겠네요.
23/08/11 13:5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91950?sid=100
[대통령실, 故 채수근 상병 사건 개입 의혹에 "국방부서 충분히 설명"] 2023.08.09. 보통 대통령실은 본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도움이 되는건 아주 빠르게 대응하는편이었는데 말이죠. 아 물론 대통령께서 최근에 휴가에 잼버리에 태풍에 정신이 없어서 아직 못챙기고 있는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광복절까지 뭉게고 있을지, 철저 조사를 하달할지 지켜봐야겠죠.
23/08/11 14:06
입장문 발표내용이 간단하면서도 설득력 있는게 윤석열보다 훨씬 말을 잘하네요 윤석열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중꺾마처럼 사실상 남이 다 만들어준 말이기도 했구요.
국방부는 사단장 살리기를 위해서 사단장 빼라와 동시에 혐의내용 기재하지 말라는 건데 여태 경찰에 이첩한 6건 모두에서 혐의내용 기재했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nVaZvWqfWA 신범철 차관이 기껏 기자들 만나서 변명한다는게 위의 요구사항을 전달한건 맞지만 문자로 보냈다는건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와중에 장관결재 받은게 중간결재였다고 희대의 발언 한건 또 인정했네요
23/08/11 14:40
지금 문제가 되는게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이는데,
원래 과실치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정교한 법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작위범이 아닌 부작위범이니, 그 의무 구성이 쉽지 않거든요. 그 과정에서 법률문제 담당자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발언은, 상당히 타당한 지적으로 보이고, 반면 제보한 대령이 과실을 '광의'로 판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아마도 형법상 과실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념, 즉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구성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결국 본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대령이 구성한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법리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이후 법무관리관의 지시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1055000504?input=1195m 박 전 수사단장은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 1일 오전 9시43분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한 통화에서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전 수사단장은 "그것은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이다. 나는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광의로 과실 범위를 판단했다"
23/08/11 14:44
어려운말 섞어서 교묘하게 물 타시는데
수사대장이 수사해서 결과 올린거 내용 빼라고 외압한거 아닙니까? 이 심플한걸 법리네 어쩌네 하시지 마시죠. 그리고 법리로 따질꺼면 법원 영역아닙니까? 법원 영역을 항명으로 건다??
23/08/11 14:46
네, 이해를 못하시면,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님 논리라면, 군대에서 하급자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외압이라고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23/08/11 14:57
네, 항명의 대상은, 국방부장관의 지시였습니다.
법무관리관의 권한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 법무관리관이 국방부장관에게 문제점을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이 대기 지시를 다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의 결재가 있다고 하여, 법무관리관이 검토를 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고, 국방부장관이 이전 결재의 오류를 뒤늦게 깨달았으면, 그 부분에 관한 수정 지시를 할 수도 있죠.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13832?sid=100 박 전 단장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국방부 장관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시켰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23/08/11 15:05
https://pgr21.net/freedom/99451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5/0001079557?sid=0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79583 국방부 장관 지시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잘못된 지시구요
23/08/11 15:11
네, 대령 말이 맞다면, 항명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런데 다른 기사에서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는 등 시간이 지나면 명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30810022900641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자료를 경찰로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는 지시는 장관이라도 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박 전 단장 측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빼라'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한 반면, 신 차관은 문자메시지 발신 내역까지 공개하며, 이첩을 보류하라는 장관 지시 사항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23/08/11 15:16
[정식 결재]를 [문자메시지]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거 부터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수사는 '당연히'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이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부터가 월권이에요. [조국이 표창장 수사를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법무부로 이첩시켰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입법 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23/08/11 15:21
네, 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빈번히 정식 결재가 이뤄진 다음에, 구두나 문자 등으로 '잠깐만 기다려봐'와 같은 의사 표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법률상 그 둘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류의 수사는 '당연히'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한데, 어떤 수사든 독립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상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당연히 본건에서도 처음부터 수사단장이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결재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월권이 된다는 논리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입법'이란게 뭔지 모르겠는데, 기다렸다 처리하라는 지시와 '수사권한이 없는 법무부로 사건을 이첩'시키는게 동일한 것 같지는 않군요.
23/08/11 15:27
키즈 님//
이게 무슨 '잠깐만 기다려봐' 에요...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발언] 부터가 수사내용을 건드리는 거잖습니까.. 바로 본인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결재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월권이 된다는 논리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조국 대입법 써보세요. 이해가 될 겁니다.
23/08/11 15:35
아이군 님// 문제가 된 항명의 대상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국방부 장관 지시이고,
제보 대령은 그 과정에서 원인으로 추정된 법무관리관의 발언을 설명한 것입니다. 대령 스스로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는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그 둘을 구분하시는게 좋겠고, 설사 국방부장관이 정확하게 법률 적용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는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아무렇게나 가지고 와도 결재권자는 그대로 내버려둬야 한다면, 무슨 이유로 결재 절차를 만들어 놓을까요. 수사지휘권과 수사권 개념도 적당히 섞어 쓰지 마시고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건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있다고, '수사권한이 없는 법무부에 사건을 이첩'시킨다는 문장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23/08/11 15:41
키즈 님// 그걸 결재자인 국방부 장관이 아닌, 하위 직급인 차관이 구두로 전달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부사장까지 결재가 된 걸 부사장이 아닌 상무가 구두로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을 회사원인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23/08/11 15:46
키즈 님//
1. 대령의 공식입장문은 [장관의 이첩대기명령을 직접/간접적으로 들은바가 없다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의견과 차관의 문자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다.] 입니다.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는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 -> 왜냐하면 지시를 받은 바가 없으니깐요. 2. 정확하게 법률 적용을 하라는 지시 같은 무던한 물건이 아니잖습니까. 결론은 이첩대기였어요. 하는 말 계속 하지만, 조국이 법률 적용을 정확하게 하라는 지시를 한 후에 표창장 사건을 법무부로 이첩했으면 진작에 청와대가 불탔을 겁니다.
23/08/11 15:49
혜정은준은찬아빠 님// 네, 저는 반대로, 장관이 얼마나 바쁜 상황인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시를 내릴 수 없다고 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장관한테 보고 스케쥴 한 번 잡으려고 해도, 몇 시간씩 복도에서 대기하는게 일상인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시가 가능하고, 특히 차관이면 더욱 신뢰할만한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시 내용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뭘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다만, 이러한 업무 처리 경험은, 개개인마다 다르다 보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3/08/11 15:56
아이군 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수사권이 없는 법무부로 사건을 이첩'한다는 내용은,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마치 '법무부장관이 살인 사건을 초등학교에서 수사하도록 이첩'한다는 내용으로 보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건지, 감이 안 잡힙니다. 게다가 왜 이렇게 정치색을 드러내고 싶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입법', '조국 대입법'과 같은, 정치적, 개인적인 사고방식을 강요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기재해 주세요. 군수사본부에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다고, 군 사망 사건에 수사개시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를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닐테고, '이첩대기'가 얼마나 경찰 수사, 진실발견을 방해하는 지시인지는 잘 모르겠으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23/08/11 16:12
키즈 님//
제가 조국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지 않지만, 법무부 장관의 문제니깐 수사보다 법무부 감찰을 먼저 받아야 된다... 라고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79583 사실 이것도 뛰어넘었죠. 특정인의 혐의를 모두 빼고 이첩하라고 했으니깐..... 조국으로 비유하면 수사 내용 중 일부 빼라고 '정당한 지시'를 내린 것 정도 쯤 될거 같네요.
23/08/11 17:02
아이군 님// 지금 님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수사에서 의미 있는 것은 증거이고,
이 사람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것 같다, 라는 수사관의 의견은, 증거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컨대, 첨부한 기사에 언급한 '이첩 보고서'는 수사관의 의견이 기재된 것으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수사단장이 스스로 적은 글에 의하여도, 법리 검토 문제만을 지적한 것이지, 수사기록에서 특정 증거서류를 빼라 마라라는 지시 자체는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 '수사 내용 중 일부를 빼라'라는 내용은 도대체 어디서 보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수사단장 인터뷰에도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23/08/12 07:47
법무관리관이 상급자인가요?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민간인으로 군 상급자 하급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즉 업무지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지금 극우언론쪽 논리는. 수사외압은 언급도 안하고 있죠. 그런일 없었다고 하니까. 즉 법무관리관이 이래라 저래라 한적도 없다는겁니다. 극우 논리는 경찰에 수사결과를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수사단장이 경찰쪽에 이첩을 했고. 이게 항명이다 라는거고 수사단장은. 이미 사령관과. 국방부장관의 사인을 받은 명령서 대로. 이첩을 했는데 이첩중에. 국방부차관이 구두로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첩중인 관계로. 할수없다. 이겁니다. 대체 왜. 국방부장관이 서명한것을 국방부 차관이. 대통령실에 다녀 온 뒤로 뒤집혔는지 이게 궁금한거죠. 물론 키즈님은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수사결과에 서명했고. 경찰로 이첩하라고 지시한것은 모르고 계시겠죠. 종편에서는 이야기 안하더라구요ㅛ.
23/08/11 15:23
네, 저도 저 대령이 단지 그정도 사정만을 가지고 과실치사로 본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과실치사 인정 판례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은 죄명입니다.
23/08/11 15:36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국군통수권자에게 받았는데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무리한 지시를 한 사람을 오히려 빼는게 이상하죠 어차피 과실치사 기소야 검경이 하는거구요
23/08/11 15:42
수사는 형사 처벌을 전제로, 범죄혐의 유무를 밝혀내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되지도 않을 사람을 상대로 수사 진행한다는 것은, 과잉 수사로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데, 당연히 어떠한 법리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수사권 남용이 되고, 그런 맥락에서 법무관리관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3/08/11 16:49
해당 부분은 수사단에서 조사해서 이첩한 자료를 가지고 검경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사단장이 형사처벌될 사람/되지 않을 사람을 알아서 구분하는게 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23/08/11 17:08
'수사'단장이고,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냈다고 들었는데, 수사가 아니라는 건가요?
법리적으로 형사처벌받지도 않을 사람을 수사했다고 하면, 그게 수사권의 남용입니다. 군 수사기관에서 행사하는 것은 '수사권'이 아니고, 검경이 행사하는 것만을 '수사권'이라고 볼 근거도 없어 보이는데, 양 기관이 행사하는 수사권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왜 검경만이 판단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08/11 17:46
수사단은 형사 처벌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해서 이첩하면 결국 판단은 검/경에서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형사처벌받지 않을 사람을 판단하는 권한은 결국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수사단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의 진행 상황과 관련자를 조사해서 진상을 파악한 후 이첩하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23/08/12 01:41
정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님 말대로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으면, 진상을 파악할 권한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 수사단장이라고 부르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23/08/12 01:59
키즈 님//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로 군의 축소은폐 시도를 원천 차단 하기 위해서 사망 사건 등의 수사권을 민간에 넘겼습니다 다만 어차피 민간 이관 대상인지 확인해야 되고 군 내부적으로도 사건내용에 대해 인지해야 되고 특히 이번 건 처럼 사회적 관심이 높고 대통령의 수사 지시까지 있으면 시급히 초동수사를 한 후애 이첩할 수도 있겠죠.
23/08/12 07:29
키즈 님// 정리하고자 기존 댓글은 삭제하고 추가적으로 답니다.
솔직히 잘 모릅니다만 회원님도 비슷한 듯 합니다. 지금 계속 수사권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수사권은 있습니다. 기소에 대한 권한이 없죠. 권한이 없는 곳에서 알아서 분류하는 건 지양해야 합니다. 최대한 자료를 확보한 후 이첩하면 권한이 있는 곳에서 판단하는 거죠. 권한이 있는 곳에
23/08/11 15:40
어차피 이첩되고 나서 불입건이나 무혐의 받은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닌데 이건만 왜 이렇게 집단 항명의 수괴라는 타이틀 까지 붙이고 찍어 누르나요?
23/08/11 15:45
왜 저한테 댓글을 다신건지는 모르겠으나, 님이 '찍어 누른다'고 생각하시는 건 사실관계가 아닌 가치판단의 문제로,
제가 답할 내용이 아닌 듯 하군요.
23/08/11 16:13
찍어누른게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죠. 이첩되고나서 경찰이 알아서 판단할문제지 왜 이걸 국방부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수사단장은 보직해임 시키고 사단장에게는 아무 조치 없죠. 그거에 대해 형편성이 안맞다고 하니 국방부 대변인 공식 브리핑답변은 그건 담당 지휘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나마나 한 소리 하구요.
유족들에게 설명했던 수사내용을 장관결재까지 한 후에 보직해임까지 시키면서 필사적으로 막는다? 이건 가치문제가 아닌걸로 보입니다.
23/08/11 16:05
말씀대로 과실치사죄 성립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민간으로 이첩되면 경찰-검찰-법원 각 단계마다 유죄인지가 다시 검토하고 판단될건데 그 흐름에 왜 급브레이크가 걸렸는가 하는겁니다. 외압의 정황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으니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더구나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조사보고서도 보지 않고서 제동을 걸었다는건 사실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법무검토란걸 하기도 전에 벌써 언론설명회를 취소시켰구요. https://news.nate.com/view/20230808n36646 전하규 대변인은 SBS에 "해병대 측이 전날 보고 후 조사 보고서를 가져가서 법무 검토 당일 국방부에 조사 보고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도 듣지 않은 법무관리관실이 조사 보고서도 없이, 법무 검토를 한 겁니다. 결과는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 보류와 대상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 삭제였습니다. 또 전하규 대변인은 "법무 검토 전에 언론 설명회 취소 지시가 해병대에 하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 검토 전에 이미 해병대 조사 결과에 대한 군 내부 판단이 하루 전과 달라졌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3/08/11 20:54
수사단장이야 수사한대로 검경에 넘기면 과실치사가 성립할지 말지는 검경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할 문젠데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제기하시네요.
23/08/11 22:16
수사 내용 중 일부를 빼라'라는 내용은 도대체 어디서 보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라고 다른 댓글에 적으셨는데 https://youtu.be/aDv6NZbIvbY 여기 뉴스에서 수사단장이 수사내용 중 일부를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직접 밝힙니다. 보시죠. 20분부터 나옵니다 수사단장이
23/08/12 01:46
네. 굳이 시간을 들여서 봤는데요. 새로운 내용은 없네요.
과실 근거에 대한 법리 판단이 아니라, 밝혀낸 사실관계를 은폐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지금이라도 저 분이 공개하실텐데, 여전히 그런 부분은 별로 없고, 저 대령 분의 법리 판단이 확실히 맞다는 근거는, 어느 누구도 설명을 못하시네요.
23/08/12 02:22
논점파악을 제대로 하실 줄 모르네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은폐사건에선 이미 결재를 끝낸 국방부장관이 다음날 제대로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것도 아닌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근거로 혐의 범위를 제한하라는 취지의 이첩 보류 지시를 한 이유가 논점입니다.
대령 분의 법리 검토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네티즌들로선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법리 검토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해야 할 일이지요.
23/08/11 14:42
나라 빨갱이로 부터 지킨다고 하면서 맨날 애국보수를 자청해왔으면서 군인 죽은것에는 알빠노 포지션으로 책임 안질려고 하는..
이게 카르텔이고 이게 매국보수 집단이죠. 윤통은 제발 그동안 하던 애국자 코스프레의 반의반만이라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23/08/11 14:53
어디서 본 글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항명이 있으려면 ‘누군가의 명령’이라는 게 먼저 정의되어야할 것 같은데요.
국방부 장관이 오케이한 내용 아닌가요?
23/08/11 14:59
저는 이거하고 양평땅은 '진짜로' 잠재력이 센 사건으로 봅니다...
이 두 건은 소위 '실무자의 착오'(라고 쓰고 알아서 기었다로 읽는다...)라는 변명이 안 통하거든요. 둘 다 '직접적으로'뭔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23/08/11 15:16
벌써부터 '민주당에게 지시받은 좌파군인' 같은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던데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최고존엄 수호에 눈 돌아간 인간들 같아요 크크
23/08/11 17: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91950?sid=100
[대통령실, 故 채수근 상병 사건 개입 의혹에 "국방부서 충분히 설명"] 2023.08.09. 다음주 정도까지 대통령의 발언이나 대통령실 명의로 [철저 재조사] 안뜨면 각하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된거던가 최소 묵인했던거라고 보는게 합리적이겠죠.
23/08/11 15:29
요즘 여당/언론에서 [내로남불] [이중잣대] 이런 단어들 야당 향해 사용하는거 보면 웃고 갑니다. 끝판왕이 자기들인데요.
업보스택 쌓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23/08/11 15:34
이분은 꼭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집단내에서 갑자기 왜그러냐고 미쳤냐고 다들 하는데 너만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 엄청 받으실 것 같은데..
23/08/11 16:54
수사단장만 목 날아가고 나머지는 법리적 차원에서 합법 논거 들이대면서 흐지부지 될겁니다.
'불법만 아니면 ok'가 이 정부를 탄생시킨 대한민국 시대정신 아니겠습니까.
23/08/11 17:16
뭐 근데 속속 나오는 정황을 알아보면 볼수록 저 수사단장분이 개인의 정의감?도 있겠지만, 이거 위에서 시키는대로 곧이곧대로 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독박 쓰는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컸을거란 생각이 드는데요.그럴바엔 그냥 지금 까버리자는게 합리적인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23/08/11 18:18
저도 이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총선 대선이 결코 국민의힘에 유리하진 않아요. 이래도 저래도 뭐 써야하면 지금이나은것 같기도 합니다.
23/08/11 18:27
문자 보낸 기록 없다고 잡아떼는거 보면 예감이 딱 맞은거 아닙니까.
만약 시킨대로 했으면 단독으로 장관 결재사항을 뒤집었다고 혼자 뒤집어쓰는거죠.
23/08/11 19:32
그 위에서 시키는 짓이 상급제대 지휘관을 혐의자 목록에서 빼라는 거니 그 정의와 합리적인 선택이 합치되는 거죠.
어찌 됐든 입막음 꼬리자르기 시전한 사단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은 바뀌진 않겠죠.
23/08/12 07:57
https://www.youtube.com/watch?v=f8UsRfQoYn4
채널A 의 관련 뉴스인데 중요한 정보들 다 빼버리고 지네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자빠졌네요. 이러니 한쪽 진영 언론만 듣은 사람들이 점점 망가지는 거겠죠 우파 좌파 상관없이 언론은 골고루 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적절한 가치판단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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