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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18:48
미국은 양육비를 국가가 양육가정에게 선지급하고 지급 당사자는 정부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 배째라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한국도 이렇게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23/03/20 18:47
대 찬성 합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가무 범죄, 마약, 사기, 횡령은 지금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는 혼자만 죽이는게 아니라 가족 및 주변 사람을 영원히 고통스럽게 하니까요
23/03/20 18:47
아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를 잃으면... ...
어린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얘들 앞가림 할때까지는 꼭 살아남아서(?) 잘 챙겨야지 하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23/03/20 19:05
음주운전 이런것도 좋지만
아에 하질 못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무조건 징역을 때린다던지 아주 엄하게 했으면 합니다
23/03/21 08:04
두개가 양립이 약간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징역을 보내면 일을 못 하니 양육비를 지급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처벌을 우선할지 보상을 우선할지 문제가 살쩍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23/03/20 19:19
사기같은것도 해야되지 않나... 사기로 인해 수백 수천명이 피해를 봐도
구제받을 방법도 없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큼 사람 살리고 죽이는것도 없는데...
23/03/20 19:26
음주만 따로 떼서 할 이유가 있나요. 마약하고 같이 합쳐야죠.
술 또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짓 저지르면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고의가 아니랍시고 감형해주는게 아니라
23/03/21 08:32
미국은 dui, driving under influence라고 해서 음주와 마약을 함께 묶어서 얘기하는데 한국도 곧 그렇게 될것 같아요.
23/03/20 19:29
음주운전은 운전하다가 사고나서 누가 죽었는데 혈중알콜농도 얼마이상!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명확한 기준 없는 다른사건사고에 일괄적용하긴 어려울 거 같아요. 다른 사건 사고에도 도입 하자는 의견들도 좋긴한데 그러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듯 합니다.
23/03/20 19:43
사기도 강화돼야할 텐데... 노령화 시대되면 물정 어두운 노인들 등쳐먹는 사기가 횡행할 게 불을 보듯 뻔한데.
드라마 모범택시 에피소드 보니까 정말 걱정되더라구요.
23/03/20 20:5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88350?sid=102
['민식이법' 합헌, '윤창호법' 위헌…법조계 "가중처벌 방식 달라 다른 결론"] 2023.03.02 헌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자 처벌, 예방 위해 불가피" "민식이법, 형량 가벼운 편 아니지만…판사 재량에 따라 감경 가능" "윤창호법, 가중처벌 필요성 인정되지만…누범 기준 과한 측면 있어" 법조계 "윤창호법 위헌이니 민식이법도 위헌이라는 주장 맞지 않아"
23/03/20 21:05
현행법으로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생애 근로소득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으니 양육비가 포함된 금액을 배상하는거 아닌가요? 양육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추가로 지불하게 만든다는 의미인가요?
23/03/21 10:03
가해자가 돈 없다고 배째면 피해구제가 안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청구하는 근거가 될 거 같습니다.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보증하기 위함 같네요.
23/03/23 04:46
one+님이 의안 내용을 보지 않고 대답하신 듯합니다. 해당 의안 원문에 국가가 미리 지급한다는 내용이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해당 법에 원래부터 있던 이혼가정 한시적 지원제도의 적용을 같이 받게 되긴 할텐데요. 소득 등의 조건이 아주 까다롭고 월 20만 원씩 9개월까지밖에 안 되므로 이걸 가지고 국가의 선지급 후 구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원댓글에서 말씀하신 의문점에 대해서는 쓰다 보니 길어져서 아래에 별도로 썼습니다. https://pgr21.net/freedom/98218#4721875
23/03/20 21:27
음주하면 차량 시동이 안걸리게 만들수 있을까요?
이게 실제 만들어놓으면 시동걸기 상당히 불편하게 되거나 아니면 꼼수로 빠져나갈길이 생기거나 할것 같아서요. 예를들면 비음주인이 음주 안했다고 인증하고 바꿔앉아서 음주한사람이 운전하거나 아니면 인증장치를 해킹해서 음주 테스트를 안하거나 음주하고 해도 시동 걸리게 만들거나 하는방식으로 빠져나갈것 같아서 말이죠. 이런장치를 쓰기위해서 모든이들은 늘어난 비용을 감당해야하고요. 뭐 운전석에 앉을때마다 확인한다고하면 엄청 불편할것 같기도하고말이죠. (택배기사는 이렇게되면 하루에 수백번 테스트 해야할수 있음)
23/03/20 21:23
원문은 이 송기헌 의원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할수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eacesong1/223047517985
23/03/20 21:27
일감에는 뭔가 그럴 듯한 법 같아 보이지만...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감옥가서 몇년 살아야할텐데 그 동안 양육비를 어떻게 주나요?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지불할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현실성 자체가 없어 보여서....
23/03/21 00:09
능력 안되는 자는 어쩔수 없더라도 능력되는 자는 지불하게 해야죠.
어차피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면서 깽값 안내고 몸으로 때우는 인간들한테 걸리면 합의금은 고사하고 치료비도 못받는 경우와 비슷하게 여길수 밖에 없죠. 감옥가서 안되는 경우는 형 집행 종료 이후 지불하게 한다고 본문에 나와있고요.
23/03/20 23:18
사고로 상대방을 불구로 만들면 평생 치료비와 생활비 지급해야하지만 차라리 죽이면 돈이 적게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법알못이라 진짜인진 모르겠네요) 문제의 원인은 여기서 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책임은 돈으로 져야죠.
23/03/20 23:30
비례의 원칙 위반이 너무 눈에 보여서 국회에서 통과된다해도 헌재에서 위헌판결 맞을 겁니다.
당장 고의범 끝판왕인 살인도 양육비 책임 안지는데 왜 과실범인 음주운전한테 양육비 책임을 지우냐고 이야기가 나올걸요. 그럼 사람 죽은 범죄에 대해서 전부다 양육비 책임을 지우면 되지 않냐 하면 필요성의 원칙이랑 상당성의 원칙 이야기가 나오겠죠.
23/03/20 23:32
음주운전 안할려했는데 술 마시니 하게 되었다는 얼토당토않는 변명으로 여태껏 잘도 양형 해왔는데 제발 좀 입법되길
누구들은 멍청해서 술 마시기 전에 자기 인사불성 될 수도 있으니 절대 운전대 못 잡게 하는 환경부터 만들고 하는 사람들 있는 줄 아나...
23/03/21 02:55
그냥 양형기준을 올리고 벌금 세게 때리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고, 평균보다 많은 경우도 있을건데 음주운전자 입장에선 복불복이네요.
23/03/21 03:16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도 의심스러운데 위헌법률심판으로 나가리 될 확률이 99%쯤 되네요. 국회 입법가들이 이걸 모를리도 없고 정치적 책임은 반대파에, 또는 헌법재판소에 토스해두고 우린 그냥 사이다나 마셔보자 내지는 표나 좀 먹어보자 뭐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솔직히 곱게 보이지는 않네요...
23/03/21 08:44
어짜피 피해자 생애소득 감안해서 배상금이 나오는데, 그 안에는 자녀 양육비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부모가 번 소득으로 자녀 양육하는거니까요.
23/03/21 08:45
저는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미 합의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가해자라면 진작에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시도할 겁니다. 진짜 능력없는 가해자들만 남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양육비를 지급할까요? 위에 분이 예시를 든 것처럼 나라가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식이어도 결국 능력 없는 가해자들은 배 째라고 하겠죠. 차라리 범죄피해로 인한 구호조치에 대한 법을 새로 만들던지 기존 법을 강화하던지 해서 음주운전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범죄의 피해자들을 나라가 1차적으로 먼저 구제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23/03/21 14:01
입법안 찾아보니 양육비 채권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제3자에게 물리는 형식이라서 국가가 지급하는 건 아니고 배째면 민사소송으로 직접 피해자가 째줘야 할 것 같네요.
23/03/21 08:53
법조인(검사)출신이 한국 법체계상 불가능한 법이라는걸 모르고 발의한건 아닐테고.. 그냥 기사 한번 나오고 싶어서 발의한거라고 봅니다
23/03/21 08:56
이렇게라도 화제가 되는건 칭찬해야죠
요즘 뉴스 메인에 나오는 이상한 삽질보단 이게 백배 낫습니다 어그로를 끌어도 남들이 공감하고 회자되는건 의미있는 거니까요
23/03/21 09:10
처벌 강화로 음주운전을 근절하는게 맞지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냈는데 피해자가 무슨무슨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있었는데 등등으로 시작하는 입법은 별로 좋은 입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간결해질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하면 음주운전을 없앨지 고민을 좀 더 하셔야겠네요
23/03/21 09:19
현실성이 없는 법안 내고 인기 몰이하는 정치인한테는 관심을 주면 안됩니다. 말 그대로 병먹금
본인이 입법 안될 거 더 잘 알고 있을 거에요. 그래서 더 가증스러움. 이런 거 관심 주니까 입법 안될 법들 (오히려 안되야 정치인 입장에서 안전함) 발의하면서 관심 끌기 하는 거죠. 음주를 거의 안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지만, 음주하고 사고치는 사람은 '음주를 못하게'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23/03/21 09:36
운전운전은 물런이고 만취상태 인것 부터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술을 마셔서 만취상태 까지 만든건 각종 사고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23/03/21 09:59
음주운전은 제대로 처벌해야죠.
이 법도 찬성하고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사고에 대한 모든 처벌도 강화하기 바랍니다.
23/03/21 09:59
https://www.youtube.com/watch?v=c0dYTtgRi2Q
음주운전이 아니라 만취할 정도로 음주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음주운전도 분명 문제입니다만, 위 한문철 동영상처럼 길바닥에 누워서 자다가 역과당해서 사망하여 운전자에게 날벼락을 끼치는 것 또한 문제죠. (동영상 마지막에서는 한문철 변호사가 저런 역과 사망사고가 한달에 한건 이상 올라온다고 하네요) 과도한 음주 자체를 법으로라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데 저렇게 말도 안되는 음주운전 관련법만 발의하는 보면 참 답답하네요. 하기야 국민들이 음주운전만 관심있고 음주의 다른 문제점은 관심이 없으니 국회의원도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같긴 합니다.
23/03/21 10:08
음주운전은 무조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법안은 매우 환영합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법안이 발생한 후에 음주운전이 줄었다고 하니 개인의 양심에 기대기에는 지금도 수시로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말생하기에 무조건 무조건 강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3/03/21 10:16
살인도 저렇게 안하는데 음주 사망사고에 적용한다는게 황당하네요. 이름 알리고싶다고 말같지도 않은 행동을.. 무작정 음주운전 때리기만해도 국민들이 환호해주는걸 아니까 저따위로 하는거죠.
23/03/21 10:49
음주운전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민사적 배상을 해야한다면, '음주운전만 다른 불법행위 손해배상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의 문제가 남죠.
23/03/21 11:36
발의한사람도 속으로는 택도 없는거라는거 알지만 관심좀 받으려고 지르는 일종의 어그로죠.
위에 다른분들이 언급했듯이 고의살인조차 적용이 안되는판에 음주운전에? 아 물론 지금의 음주운전 처벌은 매우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양형과 배상이 되도록 법을 만들어야지 막 지르기만 하는건 감정배설 수준이죠. 이미 민식이법이라는 케이스가 있지않습니까
23/03/21 12:15
이제부터 음주운전 하다가 부상을 입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당장 내려서 손으로 죽여야겠네요. 그래야 양육비까지 안 물고 그냥 깜빵 갔다오고 끝나지.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정치인들이 어그로 끌려고 내뱉고 있네
23/03/23 04:42
위에서 상록일기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해자는 유족에게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의안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며, 합의나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그 내용대로 지급한다는 것을 좀더 강화하는 정도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판결에서는 이미 일실수입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양육비 배상을 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고, 오로지 양육비 지급이라는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데, 결국 그 합의의 내용은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의 외상합의가 됩니다. 외상합의는 양형에 크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엄청 떨어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민사법체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은 보여주기성 법안입니다. 당장 상록일기님의 눈에도 보였듯이 실제 의안을 보면 체계가 영 이상한데요. 이게 외국법제도를 베껴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양육에 관한 비용을 별도의 손해로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키우는 데도 노력이 드니까 일견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우리 손해배상체계는 개발도상국 시절에 정립된 것이라서, 돈 버는 사람의 집에서의 역할을 애당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성공하려면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농담에서도 가치관이 얼핏 보입니다만, 아빠가 돈벌어오고 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아빠가 사망하면 양육에는 변화가 없고 벌어오던 돈만 없어진거다 이렇게 구성했던 거죠.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아빠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녀평등 이런 게 올라오기 훨씬 전부터, 페미니즘과는 전혀 무관한 "아빠다움"을 보이는 것이 미덕이었으니까요. 돈버는 것 외의 역할이 있고 그게 사라진 것을 손해로 봤다는 겁니다. 결국 손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달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와 같은 손해배상체게를 갖춘 케이스에서는 일실수입과 양육손해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합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적으로 베껴오니 당장 이상하게 된 것이죠.
23/03/24 03:51
우리 식의 위자료 개념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어느 나라에든 동일합니다. 다만 망인의 입장에서 주로 구성하는 케이스가 있고, 기본적으로 모든 손해를 유족 관점에서 구성하는 나라도 있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누군가가 세상에 있었을 때와 없어졌을 때의 차이를 손해라고 하는 기본 원칙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미국은 민사에서도 직관적으로 배심원을 설득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법리가 발전하였고, 그러다 보니 직장인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도 착안하게 된 것이죠.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다른 분 논문에서 발췌한 것인데, 가장 적당한 문구인 듯하여 옮겨 봅니다. ========== 가사분담을 하고 있던 자의 사망이나 노동능력 상실은 당연히 다른 가족들의 더 많은 가사 분담을 초래한다. 사망이나 노동능력 100% 상실의 경우에는 종래의 가족들에 의하여 더 많은 가사분담으로 대체되거나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여야 하고,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된 경우에도 그만큼 본인 또는 가족이 추가적인 노력을 하거나 그 상실률에 비례하는 시간만큼의 인력을 고용하여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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