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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7 23:10
1,2순위는 금액 확정, 이율 확정이니, 안정적인 이익 실현에 목적을 둔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화천대유가 실질적인 시행사 역할을 했다고 하니, 그쪽에서 열심히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한 거 같고요.
21/09/18 00:48
자금조달, 토지매입, 인허가 등 시행사 주요일을 화천대유가 한게 없구 성남도시개발에서 거의 한건데.. 언론인출신이 6개월전에 만든 화천대유가 무슨 실질적인 시행사 역할을 했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구조의 사업을 모아니면도식 베팅을 했다는 기사는 실제 시행하는분들이 읽으면 기도 안찰겁니다.
21/09/17 23:27
2015년이면 이미 부동산 저점 찍고 조금씩 상승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14년에 분당에서 집을 구해봐서 분위기는 확실히 기억납니다. 위험을 감수한 투자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21/09/17 23:35
저도 분당에 계속 살아서 분위기는 잘 아는데, 그 시점에 분당쪽은 상승하던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09년도에 집을 사고 16년도에 이사를 했는데, 09년도에 구입한 가격에서 천만원 정도만 더 받고 나왔습니다. (인테리어만 4천 가까이 쓴 집인데...) 그리고 분당 내에서 새로 산 집은, 이전 주인이 10년도에 구입한 가격보다 딱 1억 낮은 가격으로 저한테 팔았었습니다. 그분도 아마 10년도에 고점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하시고 전세끼고 사두셨던 거 같은데, 6년 지나서 1억 손해보고 파신거죠.
21/09/18 15:59
13년에 들어갔는데 같이 사기로 했던 외가는 입지보고 손절하고 다시 서울로 갔고 우리집은 돈이 빠듯해서 그냥 평생살자는 마음으로 샀습니다
제 주변에도 대부분 저희와 비슷했습니다 서울에 집을 사기는 빡빡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나마 수도권에 집을 구입할 수 있던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21/09/18 04:50
저도 분당에 집하나 가지고 있다가 17년에 팔았는데 바닥을 쳤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돈이 되겠구나란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하물며 15년이면..
21/09/18 08:48
님이 집 사던 시점이란 개인적 경험과 실제 부동산 경기 지표가 비교가 될까요?
난 올해 집 싸게 샀으니 요즘 부동산 가격 싸다고 하면 그게 싼 건 아니잖아요.
21/09/17 23:29
법으로 토지 다 수용해줘, 인허가는 개발공사에서 해주겠다고 해줘, 땅은 판교인데
개발이익에 따른 배당금이 2천억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말이 되나요? SK증권은 뭐 때문에 7명한테 총 3억짜리 신탁을 팔았겠습니까? 그 사업에 들어간 최후 수익회사 직원은 현직 의원 아들 딸에, 고문/자문은 대법관, 고검장, 검사장 출신입니다. 김오수 총장이 변호사 시절 고문료로 월 2천 받았다고 할 때 법조계에서는 나중에 공직 생각해서 그나마 적게 받았네 라고들 평했습니다. 이정도면 파보긴 해야됩니다.
21/09/18 16:08
저쪽 동네에 살아서 아는데 강제 토지수용이 가능한 사업이었지만 그래도 쉼게 된것은 그만큼 입지가 별로여서 그랬던거죠
그래서 그 흔한 건설반대 현수막도 드러눕는 토지 주인도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좋다고 빠르게 넘기신 분이 더 많았을겁니다 땅값도 오를 생각이 없던 상황이었구요
21/09/18 16:2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31/2016053101430.html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21/09/17 23:29
부동산이 이정도로 호황이 될걸 예상할려면 코로나를 예측했다는건데.... 말이 안되죠 이게 더...
첨부터 수천억 해먹을려고 시작한건 아닐거같고 인건비수준으로 알음알음 먹을려다가 일이 커진게 아닐까 싶네요 좋은말로 대박이고 검찰 붙어서 털면 얼룩은 나오는정도로
21/09/18 00:50
계약서 내용대로면 화천대유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걸 이재명씨가 얘기한거고, 경기도 문건에 나온건 성남시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다는 뜻 아닌가요?
21/09/17 23:38
자화자찬하면서 관공서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했기에 리스크 없이 끝냈다고 경기도에서 리포트 낸 건입니다. 토지매입, 인허가를 다 리스크 없이 끝냈는데 뭔 리스크를 감수해요.
21/09/17 23:49
이렇게 대놓고 왜곡하는건 참으로 보기좋지 않네요.
솔직히 일부러 그러는거 티나는데,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싶습니다. 1.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761억원 2. 개발된 택지 중 일부를 공공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을 현금배당으로 돌린 것 1822억원 3. 서판교 터널 기부채납 920억원 이렇게 3가지가 성남시가 가져가는건데요. 이중 3번째는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부분이라 사실상 토지조성비용이라고 봐야하고, 3은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리스크를 크게 경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개발이익에 포함하기는 매우 무리입니다. 또한 원래 터널이나 도로 등은 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주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우선주와는 달리 의결권있는 우선주를 50%넘는 지분율로 성남의뜰이 가지고 있었고, 최대주주가 성남의뜰이고 그 위에 성남시가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이 공공개발의 성격을 띈다는 거고, 성남시가 하는 그 개발에 터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인허가를 성남시가 책임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개발사업의 리스크는 토지보상, 인허가, 분양입니다. 공공개발의 형태를 취함으로서 앞의 두가지 리스크가 사라지고 세번째가 남는데,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간이 로비를 벌일 정도의 지역인데다가 2015년 시점에 이르러서는 과거와는 비할바없이 사업성이 높아졌으므로 분양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성남시가 개발의 민간쪽 주체를 세우기 위해 기획하는 과정에서 급조하여 만들어진 것이 화천대유입니다. 사실 단순히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개발 결과에 따라 사업이 잘되면 대박, 안되면 쪽박을 차는 계약"을 할거면 그렇게 만들어질 일 자체가 없구요.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설립 시기, 그리고 아파트 부지 중 40% 매입권을 주는 협약과 같은 것을 보면 이는 화천대유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40% 매입권이라는건 분량도 중요하지만 가격 면에서도 경쟁 입찰에 비해 매수 단가가 낮음을 보증하는 것이라, 그로인해 당연히 발생되는 이익은 맨 위의 1번의 공원화 비용을 커버할 정도는 됩니다. 1,2순위가 안정적으로 이익을 보장받고 3순위가 개발결과에 따라 대박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1,2순위에게는 그냥 딱 어느정도만 보장시켜주고 3순위에게 나머지 개발이익을 전부 집중시키는 구조입니다. 리스크가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와 함께요. 2순위인 은행들은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받은것과 같은 결과일뿐이라 이들이 딱히 이익을 보장받았다고 할만한건 전혀 없습니다. 원래 시행사들이 사업비 대출받는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성남시가 토지보상과 인허가와 같이 시간 소요에 따른 비용발생이라는 리스크 요소를 제거해주고, 공원화에 필요한 비용은 아파트 부지 매입권을 줌으로서 커버해줍니다. 그리하여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와 민간투자자7인이라는 특정 주체에게 몰아줍니다. 위에서 말했듯 설립시기 및 협약을 보면 애초에 사업의 시작 자체가 그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시의 주요한 결정들은 사업의 규모와 관련인물들을 볼때 시장 밑에 있는 인물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인지하지 못했을수가 없고, 사업에 관련된 결정들을 하지 않았을수도 없습니다.
21/09/18 00:55
관련글들을 쭉 보면, '이런식의 논리로 대응해 말도 안되는 특혜와 그 결과를 정당한 투자의 결과인양 호도하라'식의 밭갈기 지령이 떨어지지않았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대부분의 국민들이 시행의 어려움은 뭐고 어떤 특혜를 받으면 어떤 대박이 날수있는지 모르는걸 이용해서 은근 슬쩍 왜곡하면서 합리화하는데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는거 같아 좀 그렇습니다.
21/09/18 05:18
보통 1,2,3 순위를 구성할 때 3순위를 개발이익을 몰아준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떠간다고 하지..
보통 1순위는 시중은행들이 적은 금리로 금방 빨아먹고 퇴장하고 모든 리스크는 후순위에 몰아넣죠 그래서 결국 1,2순위도 3순위 투자자가 금융 주간사 역할로 모집하게 되는거구요
21/09/18 09:20
3순위가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말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금 손실 위험에 놓인다는 말입니다. 선순위는 분양이 조금만 되어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고요.
인허가, 파이낸싱 등 PF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해결된 상태에서 화천대유는 3.5억원 넣어서 4040억원을 가져갔으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말도 안되는 특혜로 보이는데요. 화천대유가 도대체 무슨 리스크를 몰아서 가져 갔다는 말씀인지요? 손실은 최대 3.5억원 이익은 수천억원에 상한을 알 수가 없으면 저기에 안 들어갈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나요?
21/09/18 09:54
정상적인 시행이라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화천대유 건은 사업기획, 인허가, 파이낸싱 등 PF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들이 거의 해결된 상태에서 화천대유가 3.5억만 넣고 4040억원의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고, 사실관계가 정말로 그렇다면 이익을 몰아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21/09/18 12:59
3.5억만 넣었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사업시행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분양인데 그 당시에 분양시장이 어땟냐가 가장 큰 사항인것 같습니다..
21/09/18 00:08
이재명을 홍준표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봐도
이 계약은 딱 공무원들이 사업가한테 휘둘린 거 정도로 밖엔 안보입니다. 더 엄청나게 해먹은 민자사업이나 공기업 민영화가 많기에... 슈카월드 채널가면 아주 많습니다. 뒷돈이 나온다면 몰라도요.
21/09/18 00:08
SH나 LH나 가장 큰 비판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땅장사 한다는거죠 .. 수용으로 싼 값으로 토지 매입해서 택지 조성 후 민간에게 비싸게 팔아먹는 방식으로요.. 애초에 공공이 다 해먹던걸 민간이랑 같이 나눠먹고 개발이익 환수라고 포장해서 멍청하게 떠들어대다가 딱 걸린 케이스죠
21/09/18 00:16
맥쿼리 통행료 퍼먹는거에 비하면,, 조족지혈 급이고,,
민간에서 전관, 검사들이 달라붙는 이런 경우들은,, SH, LH가 선방해도 한계가 있을것이구요.
21/09/18 00:20
당시 대장동 평가를 모르고 쓰시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은 당시 보수적인 시중은행들조차 성공을 확신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대장지구 개발 SPC는 하나, 국민, 기업은행이 맡았습니다. 택지조성에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닌 은행들이 전면에 나선 건 거의 없다시피 한 일입니다. 은행은 보자마자 안 거죠. "이거 대놓고 작업치는 거 확실하니, 우리도 한몫 먹어야겠다."
21/09/18 00:25
http://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00&newskey=201806280100044260002711
읽어보시면 됩니다. - 건설사 혹은 시행사가 아닌 금융회사가 택지조성 전면에 나선 것은 드문 일. - 주주 구성이 특이. 금융회사들이 주요 주주로 등재. 부동산 개발사업에 시중은행들이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 은행관계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주로 포함됐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협조를 기대" - 은행관계자 "사업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미리 선점하기 위해 성남의뜰에 지분 출자" 간단한 질문입니다. 기존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금융회사가 투자하지 않은 것은 못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안한 거라면, 대장동에는 왜 투자했는가?
21/09/18 05:05
당시에 부동산에 돈을 투자할만한 여력이 시중은행밖에 없어서일 겁니다
00년대 후반에 유행하던 pf 공모사업이 금융위기로 줄줄이 좌초되고 건설사들도 플랜트 위주의 해외 epc 사업에 눈을 돌리면서 민간 자금은 거의 씨가 말랐었고 그나마 준공까지 살아남은 현장들도 테넌트 섭외가 안돼서 눈물의 떨이 분양하던 때니까요 그리고 보통 진짜 먹을거 많은 프로젝트는 시중은행을 '안' 껴줍니다 얼마 안되는 돈 쓸때도 거는 조건도 까다롭고 투자결정도 워낙 느리기 때문에 적합한 파트너는 아니죠 그나마 성남 대장동이 대장주였지만 시중은행 '밖에' 안 남아서가 맞을겁니다
21/09/18 09:20
시중은행 밖에 안 남았다는 게 '왜' 투자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나 밖에 살 수 없는, 맛없는 음식이 있으면 사먹을까요? 안 사먹겠죠.
21/09/18 09:25
의사결정 및 투자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모르시면서 글을 추측으로 쓰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 투자를 못 받을 정도로 위험성 있는 사업이면 시중은행에서는 절대 안들어 갑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갑인 시중은행에 왜 그런 곳에 들어가나요?
먹을 것 많은 프로젝트는 시중은행을 안 껴준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파이낸싱이 필요 없으면 모르겠지만 파이낸싱이 필요하면 당연히 대형 금융기관이 1순위입니다. 2금융권 3금융권 내려갈 수록 일처리 엉망이고 무슨 리스크가 터질지 모릅니다. 애초에 해먹을려고 만든 프로젝트이거나 중소 건설회사나 영세업자들까리 하는 건이 아니라 저 정도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이면 이익 나눠 먹으려고 안끼워 주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21/09/18 10:20
뭔가 흐름에서 벗어난 거 같은데 ;;
원댓글자께서 금융회사가 왜 저 사업에 시행자로 있냐고 하시기에 당시에 부동산 사업에 돈굴릴 주체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됐을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족을 붙이다 보니 이리 됐군요 그땐 돈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대규모 재개발 현장에서 사업비 pf 4천을 모았던 적이 있는데 시중은행은 커녕 제2금융권도 없어서 동네 새마을금고까지 탈탈 털어서 12개 컨소로 조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금융권 없이 할만한 사업이면 저는 주간사에 은행은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1/09/18 00:27
다주택자들 갭투자들 , 보유세 양도세는 적극옹호 하며 적폐로 모는 사람들이
몇백배 댕겨 먹은 이 사건은 왜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모르나요? 하는것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화천대유 7인이라고요? 원피스안봤는데 뭐 칠무해? 천룡인이 저런 사람인가들 봅니다.
21/09/18 00:39
다주택자 양도차액 몇억은 100% 뺏어야 하는 적폐지만,
화천대유와 개인투자자 7명이 받아먹은 4,040억은 정당한 이득이라 괜찮다고 하고 있죠 구린내 풀풀 풍기는 이 건이 최대 치적이자 미담이라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노나겠어요
21/09/18 00:52
자산으로 큰 소득을 버는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가는 정치를 한 덕에
화천대유 주주들의 100000% 수준의 예상수익률 관련한 보도가 난 뒤로 여론 짜게 식는 것 같더군요. 자업자득입니다.
21/09/18 00:37
그냥 당시 리스크가 컸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덕이라는 주장들을 보면 말도 안되는 쉴드같네요
토지매입과 인허가 리스크를 성남시에서 손수 다해결해주는데 여러명이 3억5천으로 숟가락 얹는건 리스크가 없다봐도 되요 수십억으로 토지매입하면서, 인허가 해줄 사람쓰는데도 그 이상 드는데, 허가난다는 보장자체가없어요 시장상황도 말도 안되는게 2010년 초반지나면 용인 기흥. 수지, 성남 전체 정도면 개발할 땅을 구하고 싶어도 못구하는곳입니다. 그냥 대박이냐 초대박이냐 차이일뿐이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토지매입과 인허가가 보장된 사업에 3억5천에 저 조건 가져오는건 말도 안되는 초특혜인거지 이걸 정당한 계약인양 하는건 에러라 봅니다. 부동산 시행에 있어서 지분93%쪽에서 일부만 가져가고 7%가 나머지 다 먹는 식의 계약을 위에서 강요한게 아니면 어느 93%가 하려고 할까요?
21/09/18 02:27
뉴스들이 펙트라는 전제아래 메리츠컨소도 들어왔다고하고, 메리츠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보장을 수용못했다고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당시 시세수준으로는 성남도공의 보장이익을 커버하는 수준이거나 그걸 하회할것으로 보이고.. 그럼 가능은 하죠.
메리츠가 들어온게 맞고 메리츠가 못받는조건이었던것도 맞으면 위가 강요한거아니어도 그렇게그림나올수는 있죠.
21/09/18 05:00
잘 아시는 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데도 진짜 이악물고 모른척 하는 꼴이 너무 웃깁니다.
애초에 화천대유가 거둔 성과가 초기 예상보다 아무리 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화천대유에게 몇십 몇백억의 이익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더라도, 아주 문제가 있는 구조입니다. 몇천억의 수익을 거둔 것은 난데없는 부동산 폭등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구조가 짜여진 것부터가 성남시(장)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야만 하는 상황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주 큰 수익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예측되는 이익이 얼마였으니 특혜 시비의 대상이 될 문제가 아니다'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설득이 되지 않을까요?
21/09/18 06:58
사업 시작전에 성공이 보장되었다고 시에서도 평가한 사업이고요
성남시 배당금중 상당부분은 대장동 터널공사로 들어갔다는데 이건 사업성공을 더 높이는데 일조한거죠 이재명측 논리에 고위험이라는건 코메디에 가깝습니다 위치좋고 권리관계 깨끗하고 사업인허가에 터널까지 만들어주는데 무슨 고위험이요?? 실제로 성공을 했잖아요 기존개발이 문제 있다고 엎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건데 지금 들어난 문제만으로도 심각합니다 이재명이 진짜 이익에 1도 관련이 없어도 저걸 한 이유는 본인이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한거라고 봅니다 저걸로 일잘하는 이재명이란 타이틀을 얻었죠 실제는 시궁창이지만요
21/09/18 08:51
"법률가에서 정치가로…정치하겠다 마음먹은 날짜도 기억"
https://www.google.com/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14072709483619417 화천대유 지분 100프로 갖고 있는 언론인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그냥 일반 언론인이요? 그런 사람이 저런 찬양 일색의 이재명 인터뷰 기사를 쓸 리가... 천화동인 1호 김만배 2호 김만배 동거인 등등
21/09/18 08:10
화천대유나 고발사주나 양 쪽에서 서로 공허 속의 외침만 하는 느낌....서로 이걸로 상대후보는 끝장났다고 감옥가야된다고 하고있는데 정작 둘 다 아무일도 없었다 엔딩 나올 듯 한.....
21/09/18 08:38
이재명 입장에서 땅으로 돈 버는거 그 자체가 적폐 아닌가. 땅으로 불로소득을 죄악 취급하면서. 국민연금이 투자한거는 사기고 배임이라며(실제 이재명이 한 워딩 그대로 사기 배임). 추미애가 주장하는 금부분리가 안 된 전형적인 사례가 화천대유인데.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네들이 딱 적폐네
21/09/18 08:52
뭐 문제 많다고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걸로 어떤 이득을 챙겼나요? 이익은 죄다 성남시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본인이 사익을 챙긴 게 나왔으니까 이재명 타깃해서 의혹 펼치시는 거죠?
21/09/18 17:00
결정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토막만 떼와서 이거 이상하지? 이상할거야 이상해야돼... 인데. 이재명 걸고 넘어지면 나중에 무고로 고발당하니 연기만 피우는 꼬라지가 보수언론답더군요.
21/09/18 09:25
일산대교 건으로 국민연금 한테 20% 고리 배임죄 사기죄 어쩌구 하며 분노하신 분이라서 말입니다.
화천대유가 그보다 더 큰 이득을 꿀꺽했는데 그 당시 성남시 책임자로서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으셔야겠죠.
21/09/18 09:34
뭘 모른 척 하죠?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돈을 받아간다고 주장하는 것과, 민간 개발사업자가 돈을 많이 가져간 거랑 연금은 지적하는데 화천대유는 지적안한다는게 요지인가요? 국민연금이 돈을 받는 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것이고, 화천대유는 그게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거죠. 이 두개가 같나요? 주장이 명확하면 좋겠는데,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그냥 놔둬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화천대유한테 돈을 뺏어야 된다는 것인지 둘중에 하나 이신건가요?
21/09/18 09:38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에게 경쟁입찰 없이 대장지구 5개블록을 그냥 할당해준게 사실인데요.
다른 블록은 경쟁률이 100:1이 넘었다는데, 왜 화천대유에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블록 부지를 내줬을까요? 사실을 숨기고 두 경우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는건 전형적인 쉴드논리죠.
21/09/18 10:10
일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어요. 수의 계약할 수도 있구요. 그게 계약을 주는 쪽 사람의 사익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권한을 사용한겁니다.
21/09/18 10:18
왜 수의계약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있어야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면, 왜 수의계약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공무원 사회의 기본 소양이에요. 그냥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땡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21/09/18 10:23
탈탄산황 님// 님이 사는 세상에서 감사는 없는 존재이거나 허수아빈가 보네요.
나중에 그런 상황 오시면 감사한테 그냥 계약 주관자인 제가 납득했으니까 수의계약 했어요라고 한번 주장해 보시던가요.
21/09/18 17:02
탈탄산황님 까시는 분들은 이재명이 사익 챙기려고 수의계약 몰아줬다고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 그거 pdf 떠서 이재명 페이스북에 던질게요. 말 못하죠?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그러면서 뭔 수의계약 안다만다 난리에요?
21/09/18 17:11
irodaz 님// 사익만 안나면 수의계약 해도 아무런 징계 안받을거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지자체 수의계약 요건이 갖춰져 있으니 그거 잘 읽어보시구요. 거기 어디에도 사익만 안나면 수의계약 해도 괜찮다고 기술되어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 댓글 PDF 떠서 이재명 페이스북에 던져보세요. 하나도 안무섭습니다.
21/09/18 17:23
irodaz 님// 선생님도 공무원이랑 일안해본거 티내시네요
수의계약 하면 안됩니다. 일정금액 이상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있어요.
21/09/19 10:27
노페인노게인 님// 이재명이 화천대유로 사익 챙겼다고 하시면 제가 pdf 뜰게요. 정작 그 한마디 못하는 주제에 큰소리는 잘 치시네요.
21/09/19 10:37
irodaz 님// 사익 안챙겨도 문제가 안되는게 아니라는데 자꾸 이상한 이야기하시네요?
아래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왔는데 그 어디에도 사익 안챙기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정작 사람이 친절하게 알려준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은 주제에 큰소리는 잘치시네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B%A5%BC%EB%8B%B9%EC%82%AC%EC%9E%90%EB%A1%9C%ED%95%98%EB%8A%94%EA%B3%84%EC%95%B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23., 2012. 10. 8., 2013. 3. 23., 2013. 11. 20., 2014. 5. 22., 2014. 11. 19., 2015. 8. 19., 2016. 1. 15., 2016. 9. 13., 2016. 9. 29., 2017. 7. 26., 2018. 7. 24., 2019. 6. 25., 2019. 9. 17., 2020. 7. 14., 2020. 9. 29., 2020. 11. 3., 2020. 12. 8., 2021. 1. 5., 2021. 2. 2.>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8) 삭제 <2020. 11. 3.>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을 구매하려는 경우 라. 삭제 <2013. 11. 20.> 마. 삭제 <2013. 11. 20.> 바. 삭제 <2013. 11. 20.>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11. 20., 2014. 11. 24.>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③ 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2021. 2. 2.>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전문개정 2010. 7. 26.]
21/09/18 09:31
저 그 말 듣고 기가차서요.. 국민연금 내는 나는 사기 배임 공모자인가 싶더라고요..
일산 시민들만 이용하고 있는 다리를 국민 전체가 분담하는게 공정한가 싶고요..
21/09/18 09:42
말을 정정할게요. 그 주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국가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인프라 사업을 하고 일산대교는 순위에 못 들었습니다. 순위에 못 든 사업을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해서 지은건데 갑자기 그걸 전국민이 분담한다? 새치기한거고 심히 불공정하다고 보네요. 저는 우면산 터널 자주 이용하는데 그거 무료로 왜 안해줘요? 공정하게 해야죠 정책을.
21/09/18 10:59
아니죠. 민자사업이라 유료인거죠.
민간자본 투자사업이니 투자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거죠.. 국민연금은 공적기관이지만, 그 공적책임과 목표는 연금수혜의 증진입니다. 교통인프라 건설이 아니라요. 따라서 일산대교 사업에 참여할 때, 국민연금이 투자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자기 책임과 목적을 다하는 거죠.
21/09/18 09:14
이 건이 이재명이랑 직접 연관이 없다 쳐도, 평소 다주택자 범죄자 보듯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혐오한다는 이재명의 지론에는 모순이 생겨버렸죠
너 부동산으로 돈벌면 안되고 다 기본주택 들어가서 찌그러져 살라며? 그럼 화천대유는 뭔데? 이런 식으로요
21/09/18 09:24
멍멍이도 이재명보다는 나을겁니다
최근 4년간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됬는지 뻔히 봐놓고도 그걸 계승하는걸 넘어서 더 강화시킨다 것도 극혐인데 정작 본인이 그 부동산 투기사업을 장려하고 있었네요
21/09/18 09:46
이재명이라면 진짜로 저렇게 받아칠거 같긴 하네요 워낙 상상초월이라..
그렇게 민간 건설사는 점점 고사되고 전국에 기본주택만 깔리겠죠
21/09/18 09:38
그러니까 화천대유에서 얼마의 리스크를 걸었다는 거죠? 그게 핵심 같은데.
보니까 자금조달은 은행들이 주관한 것 같고 화천대유는 사업수행을 한 것 같은데... 사업수행에 따른 인건비, 진행비가 리스크인가요? 아니면 5천만원 자본금?
21/09/18 09:45
원본 서류를 볼 수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민간 업체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 7명이 자본금 3억5000만원으로"라는 말이 맞다면 사업실패시(미분양시) 3.5억원 원본 손실 외에 리스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주주나 개인들이 연대보증을 섰을리는 없고 (그런 연대보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금융기관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비용이 들어봐야 자본금이나 파이낸싱 한 금액에서 썼을테니까요.
21/09/18 12:00
명목상으로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와 기타에서 533억을 빌려서 그 돈을 기반으로 사업 하겠다고 한겁니다.
3억 5천으로는 안되는거 뻔하니까 어디서 쩐주를 물어서 500억 가량 되는 돈을 끌어왔는데 이걸 기반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컨소시엄에 낀거거든요.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의 최대채권자, 즉 쩐주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인 은행들은 실제로 사업이 확정되고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중간에 필요한 추가적 자금을 추가 대출해준 것이고 화천대유 주주들이 낸 3억 5천인가 하는 자본금 + 킨앤파트너스 대출금 460억 + 기타 66억 대출정도 를 밑천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한겁니다. 쩐주인 킨앤파트너스가 이 대출을 해주면서 제시한 이자율은 연 25%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연 25%의 이자율은 4년간 꼬박 받아야 원금 회수가 되는 것이고 만약 화천대유가 사기나 치는 사기꾼 부동산 페이퍼 컴퍼니면 4년 안에 도망가서 원금이 손실이 날수도 있거든요 있거든요.(시중 금리 기준 이자비용 생각하면 기회비용 손실+) 그런데 자본금 3억 5천 갖고 있는 회사에 뭘 믿고 500억이 들어왔겠습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무슨 허생전에 나오는 한양 갑부 변씨도 아니고 저렇게 큰 돈을 최악의 상황에서 털어봐야 돈 빼낼 구멍 없는 3억 5천짜리 자본금 회사에 빌려준다는 얘기는 쩐주들도 이게 손해 안나는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진짜 리스키한 사업인데 시행사 대표나 주요 관계자가 부동산 개발업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라 쩐주가 사람 믿고 고이자율로 빌려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밝혀진 바로는 시행사 대표 / 화천 주주 중에 부동산 개발업 전문가는 한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쩐주 애들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킨앤파트너스 여기 파봐야 합니다. 화천대유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초기 자금 빌려준 채권자도 모르고 빌려줬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킨앤파트너스는 채권자라서 주주들처럼 이론상 무제한의 수익(집값/땅값이 무제한적으로 슈팅해서 대박이 터질 경우)을 내는게 아니라 고정이율만 받는데 이러면 수익율보다는 안정적으로 자금회수를 지향해야 합니다. 본문에 쓰여있듯이 사실상 화천대유가 최 후순위 채권자 같은 개념으로 성남도시개발, 은행들이 먹고난 나머지를 다 먹는 구조인데 거기에서 킨앤파트너스가 은행과 화천대유 사이에 끼어서 한 3순위 채권쯤 되는 후순위 채권을 갖고 있는거거든요. 이게 정말 리스키하고 위험하면 킨앤파트너스는 사실상의 사업에 대한 후순위 채권을 갖고 있는 셈이라 대출금을 날릴 위험성이 있는건데 그냥 돈을 빌려줬을리도 없고요. 실제로는 화천대유가 되는거 다 알고 빌려줬을 가능성이 높은겁니다.
21/09/18 12:27
약간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킨앤파트너스가 받는 이자율은 현재 확인된바로는 25%가 아닌것 같습니다. 수치가 딱히 중요한건 아니지만 아무튼 실제와 수치가 좀 다른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이율만 받는게 아니라 주식매입청구권 행사를 통해 배당이익 또한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식이라는건 아마도 화천대유가 미래에 수의계약을 맺게 될 땅에서 시행하게 될 자체사업의 지분을 말하는 것 같구요. 그중 a1, a2 블럭만큼을 지분으로 환산한 것이 킨앤파트너스의 몫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니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21/09/18 12:32
그러면 킨앤파트너스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대출이 아니라 전환사채를 산거고 사실상의 대주주로 회사에 입김을 넣었을 가능성이 꽤 높겠네요.
여기도 킨앤파트너스가 몸통인지 여기에 또 출자/대출해준 회사가 있어서 몇중의 세탁이 들어간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 은행들 말고 화천대유에 연결되는 주주/채권자를 끝까지 다 검찰 혹은 특검이 조사해야 결과가 나올 사안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21/09/18 14:41
브릿지부터 넣었든데 all in 25%일리가 없죠.. 사업이익share조항이 없을리가없어요. 그리고 리스키한사업하는 중소형증권사, 부띠끄들은 뭔가아는거없어도 딜이될것같으면 설계비든뭐든 기존비용 에쿼티로 인정해주고 몇백억씩 참위합니다. 그거안하면 할수있는 브릿지투자없어요.
21/09/18 10:29
글쓴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이 건은 택지개발사업이라 아파트 건설 및 분양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땅 수용해서 택지 조성해서 땅만 팔면 되는 사업에 무슨 미분양 리스크가 있나요.. 거기다가 이렇게 조성한 택지 중 2필지는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거의 원가에 가져갔다죠? 지금 말 많은 배당금은 땅팔아먹은 이익금이고 가져간 2필지에 대한 분양 이익은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21/09/18 11:23
아니 그럼 액수가 4천억 + 2필지 분양 이익인가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이렇게까지 해주고 성남시 관계자들은 아무것도 안 드셨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21/09/18 12:13
a1, a2, a11, a12, b1 이렇게 5블럭입니다.
a가 아파트용 땅, b는 비아파트용 땅. 이렇게 5블럭을 미래에 계약을 할 것을 담보로 해서 은행권이 아닌 '킨앤파트너스'라는 사채업자로부터 400억 가량을 빌려와 각종 비용으로 쓰고, 킨앤파트너스는 자금제공의 대가로 a1, a2 두 블럭에 대한 개발이익을 얻습니다. 여기에서의 개발이익이라 함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한 땅을 자체사업하면서 발생하는 분양 이익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 킨앤파트너스라는 곳을 수상쩍게 볼 수 밖에 없고, 킨앤파트너스가 입주해있는 건물의 이름 또한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한편으로는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씨가 400억 가량의 돈을 '장기대여'한 것이 상당히 특이한 일이라는 점이 지적됩니다. 김경율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여금이 결국 어디로 흘러 누가 쓰느냐가 문제다. 특정 개인이 왜 400억원이 필요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법인의 실질 오너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통상적인 법원 판결문에서도 이런 자금흐름은 항시 중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장부상 합법적인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지출을 대여금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과연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0억이 킨앤파트너스의 400억과 액수가 비스무리합니다. 장기대여의 경우는 437억이고, 킨앤파트너스의 경우는 350억입니다. 그리고 엠에스비티라고 60억쯤 또 있어서 그거 합치면 410억이니 얼추 비슷하죠. 최대주주가 장기대여한 437억과 킨앤파트너스의 350억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21/09/18 12:19
킨앤파트너스가 사채업자라는건 아직 추측의 영역일거고 일단 킨앤파트너스(주)이긴 할겁니다.
뭐 성남시가 그동안 조폭관련해서 구설수가 많았으니 진짜 조폭이나 사채업자 이쪽일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킨앤파트너스에서 장기대여 한 것은 일단 부동산 개발업을 굴리려면 어쨌든 갑자기 안빠지는게 확실한 큰돈이 필요하고 이걸 컨소시움 낄 때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 끝날때까지는 돈을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빌리는게 이상하지 않기는 합니다만. 연 25%의 고이자율이라는 점에서 이 이자를 합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명목일 수 있습니다.
21/09/18 11:47
토지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유권 정리입니다. 협의매수 후에 수용 단계에서 어마어마한 분쟁이 터지고 보상금 소송이 쏟아집니다. 이걸로 좌초된게 용산재개발이죠.
그런데 대장지구는 이 소유권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된 땅입니다. 정리 끝난 땅에 아파트 올릴거니 지어서 팔 사람 모집합니다~~하고 나온거고 화천대유는 아파트를 지어서 올린게 아니라 그 대지 분양을 받아 배당금 타먹은거죠. 이건 망할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화천대유는 3억 5천 출자해서 수천억을 먹었는데 이게 화천대유가 무슨 리스크를 안고 사업투자를 성공한건가요 크크크크크크 고문단이나 관련 투자자들 보면 죄다 법조인이던데, 킹리적갓심으로 이재명 대법 판결로 정치생명 끊어질까봐 법조계 인사들 위주로 로비할 목적으로 돈 쥐어주기 위한 창구로 화천대유가 활용된게 아닐까 싶을 정도더군요. 대장동 사업이 불분명했다고 호도하던데 3억 5천에 판교 옆에 땅 풀리는데 이거 투자할 사람 모집하면 수천명이 달려들 사업입니다. 애초에 정리된 대지에 아파트 그것도 구축만 가득한 판교에 신축 분양한다는 사업 심지어 시공리스크도 없는 사업을 거부할 사람이 있나요? 크크크크크크 수백억을 태운 것도 아니고 3억 5천 출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조단위 사업에 배당금을 절반 가까이 가져갔죠. 3억 5천 출자하면 6000세대 올라가는 곳 대지를 사업자로 선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사업 안하는게 미친짓이죠.
21/09/18 11:51
말이 3억5천이지, 개개인별로 보면 천화동인 누구는 1천만원수준의 투자로 배당금으로 100억 가져갔다는데..
엄청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인듯 싶습니다!!!
21/09/18 11:58
그래서 뭐가 문젠가요?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상승분 세금으로 죄다 가져가겠다고 양도세나 재초환으로 때려잡는건 당연히 문제라고 봐야하는데
3억 5천을 날릴 수 있는 사업적 리스크를 안고 수천세대가 들어설 지역개발을 주도하는 시행사의 지분 40%을 먹을 수 있다 이 사업에 대체 무슨 리스크가 있습니까 크크크크크크크크 눈먼 돈 그냥 몇몇 개인투자자에게 합법적으로 안겨주겠다는건데 이걸 몰랐으면 이재명은 그냥 무능력자고 알았다면 사기꾼이죠.
21/09/18 14:36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의 이자비용만 그간 20백억, 성남공사의 선순위배당 18백억 이게 리스크죠. 또 민간일때 화천대유도 소유권정리를 하고있었다고하는데 그럼 택지예정지구의 지주인데, 소유권정리값을 달라고할 명분도있구요.
21/09/18 19:39
너무 대놓고 해먹어서 어이가 없을 정도네요 크크 저도 화천대유에 연줄만 있었어도 달러빚을 내서라고 전재산 다 때려박았을것 같습니다. 토지정리 다 끝난 땅 개발에 리스크라니요 크크크크
21/09/18 22:14
너무 쉴드가 말같지도 않아서 손가락 군단에게 역풍 몰아칠듯 5년동안 호구같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국민들 개돼지로 보는거 아임니꺼?
21/09/19 11:35
pdf니 뭐니 유저 협박하시는분이 할말은 아닌듯합니다.
전 야당이건 여당이건 이거 싹다 긁어내서 깜빵 가즈아 시키는게 답이라고 생각할뿐인데....
21/09/19 13:02
시행하는 애들이 돈이 없고, 그럼 초기자금을 쩐주한테 빌려서 진행합니다. 그 쩐주한테 3~5년뒤에 '이동네는 이렇게 저렇게 주변이 조성이 될껏'이고, 그럼 분양이 되어서 몇퍼를 드립겠습니다. 돈 좀 주세요. 그럼 전주가 응 여기 돈있고 난 몇퍼 가져간다. 열심히해라. 인데 말은 쉬운데 그걸 전주를 설득하고, 주변 난관을 헤쳐나가는거죠.
실제로는 시행하는 사람들은 이 전주의 앞선에서 총대매는 사람인거죠. 보니 캔앤파트너스가 전주이고, 초기자금을 빌려준겨고, 시행하는 사람은 약 400억정도 주세요 그럼 개발이익중 1번째는 성남시청한테 얼마줘야 되구요, 2번째는 우선주 가진 금융권(보통 전주가 돈 넣고 사업이 스타트되면 pf넣는거고, 사업금액이 커질수록 여러 은행에서 나눠서 넣습니다. 수익도 수익인데 손해가 나면 나눠서 부담하기 위해서죠.)이 얼마가져가고요, 나머지는 저희랑, 그리고 신탁사인 sk증권이 나누고요, 저희가 받아온건 킨앤파트너스랑 나눠먹을께요. 여기서 킨앤파트너스를 봐야해요. 대천화유는 송사리입니다. 자본금 3.5억짜리 시행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날릴 수 있는 시행사입니다. 킨앤파트너스는 절때로 손해를 안볼꺼에요. 저 사업이 처음에 진행되면서 좌초가 된다고 하더라도 넣은돈 450억정도는 아마 토지지분으로 가져갈껍니다. 그리고 서류는 묻어두고 다른데 일보고 있을껍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 지역이 개발이 되면 킨앤파트너스는 저기 지분을 행사할껍니다. 개발하면서 시행사한테 돈 넣는 전주들이 개발이익 가져가는게 보통 절반내외로 들었는데.. 금액보니 킨앤파트너스가 더 먹을꺼 같은생각이 드네요. 2000세대 단지면 시는 지나가는 길이고 도랑 건교부까지 올라가야 할껀데요. 그래서 보통 500세대씩 단지로 나누는걸로 아는데 말입니다. 시행하는 사람들은 저 뽕맛이 머리속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코인 100배레버러지보다 더하는 뽕맛이죠. 한번 터트리면 낡아빠진 구두, 소매가 살짝 헨 와이셔츠, 색이 살짝 옅어진 넥타이, 여기저기 고장난 똥차, 아직도 못 터트렸어 하는 주변의 비아냥등이 저 한번 터지는 뽕맛에 다 날라간다라고 생각해요. 시행이 어려운게 머냐면 '3~5년뒤에 어디가 뜰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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