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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8 22:44
국가의개라는 이름으로 야간초과수당도 후려치고있는 판국이라 놀라울것도 없긴합니다
대충 국가에 대한 봉사자로써 품위유지의무 위반 뭐 이런거 붙이면 안될까요?
21/05/28 22:54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솔직히 공무원이 아니라 전국민 코인거래 금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대체 언제맞추나...
21/05/28 23:32
당연히 몰래 하거나, 상사가 방임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해당 사무실에 최선임인 거겠죠.
음주운전 같이 엄연히 불법인 것도 하는 사람은 수두룩하잖아요.
21/05/28 23:33
몰래 하란거죠. 걸리면 짤리는거고...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짜를수 있으니까 알아서 몸사려서 하라는거죠.
아니면 자동 트레이딩이나 하던가 말이죠.
21/05/29 02:06
일반 사기업도 당연히 정해진 업무시간에 주식 코인하다 걸리면 제재 받습니다. 몰래 하다가 걸려서 직장 짤린 뉴스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어지간히 프리한 곳 아니면 당연할 거 같은데...
21/05/28 23:31
근데 굳이 공무원 아니더라도 업무시간에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게 맞아서...
뭐 사기업도 업무시간에 주식 코인 하다가 걸리면 징계감일듯요
21/05/29 13:33
주식은 들여다 본 적도 없어서 예약매수라는게 있는지 몰랐네요. 다들 모이면 주식얘기만 줄창 하길래 어떻게들 하고 있는건가 궁금했습니다.
21/05/29 13:28
다른 직종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휴게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아이들 인솔하고 밥먹어야해서 업무시간으로 들어가고, 수업 끝나고 퇴근 전까지 교재연구 및 사무처리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21/05/29 13:27
전 주식 안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 없습니다. 단지 주변 보면 죄다 주식 주식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드린 말씀인데요. 업무시간 내에 하지 말라는건 주식 하지 말란 소리로밖에 안들리는데, 주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주식 얘기 안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21/05/29 17:26
님이 주식 하던지 말던지는 관심없습니다.
업무시간에 주식하지 말라도 하는건 당연한건데, 그걸 모르는게 놀랍다고요 다른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굼금하면, 다른 회사원들은 업무시간에 주식해도 뭐라도 안해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21/05/30 05:50
이건 수십년전부터 그랬고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공무원이든 사기업이든 문제는 됩니다. 빈도나 수준에 따라 징계사유가 되느냐 안되느냐, 징계양정은 어떠하냐가 갈릴 뿐이죠.
21/05/28 23:03
공생공사닷컴이 입수한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관련 안내’는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통화 신규 취득과 보유를 금지하고, 보유한 경우 신고하고 직무에서 제척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 조치토록 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화폐 관련 수사·조사·검사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 지원 및 관리 ▲이밖에 기관장이 가상통화와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직무로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안내문을 보면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해 위반 시 처벌하기로 했다. 1. 직무관련 공무원은 코인금지 2. 그 외 공무원도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정보를 얻어서 코인하는거 금지, 코인으로 재산이 크게 늘면 정보소스나 자금출처 검사함 3. 근무시간에 코인하지마라 뭐가 잘못된거죠? 공무원이 코인규제 내부소스같은거 이용해서 차익얻었다는 기사 뜨면 음 코인 잘하네~ 할건가요? 당장 공무원 실태라며 근무시간에 코인 들여다보는거 보도되면 화 내실분들 많아보이는데요
21/05/28 23:12
일반공무원 적용 가상화폐 안내문 일부
상황에 따라 징계를 받을수 있음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상통화를 거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위반) 그냥 하지말라는건데요?? 경제적 이득이아니라 블록체인기술의 미래를 보고 샀다고 하면 되나요? 크크
21/05/29 01:39
1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3번도 원론적으로 당연히 맞는 얘기지요.
근데 [재산심사 시 재산 과다증감 사유가 가상통화 거래일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가상화폐 취득 경위, 자금출처 등 파악을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를 규명하도록 했다.]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인 가상화폐 거래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직무 관련성 없어도 하지말라면 하지마라, 공무원따리는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말로 보이네요.
21/05/28 23:04
이거 때문에 코인 판 공무원이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소릴 본것 같은데 가족 전체가 공무원인거 아니면 그냥 넘겨서 존버 하면 그만이죠
21/05/28 23:07
일단
대단한 언론사인지도 모르겠고 안내문 원본도 없고 18년도에도 하던건데 왜 혼자 모든 공무원도 금지라고 기사를 쓰고있는지도 모르겠고
21/05/28 23:49
간만에 공문 다시 찾아보니 관련 근거로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방지의무)를 들고 있네요.
그 외로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통화 거래(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근무시간 중 가상통화 거래(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가상통화 거래(국가공무원법상 여리업무 금지 위반 여부 판단) 정도가 있는데... 이거 그냥 가상통화를 주식으로 바꿔도 다 성립하는거라서 그냥 제재를 위한 제재일 뿐인것 같아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21/05/29 01:30
??? LH 사태때 분노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 땅투기했던 LH 직원들 중에는 신도시와 직접적 관련 없는 부서도 많았잖아요? [공무]상 접할 수 있는 정보나 내부 커뮤니티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금지하는게 맞지 않나요? 오히려 주식 거래가 지금까지 허용됐던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양보하자면 직무 연관성이 없을 경우 7급이나 5급 이상부터 금지하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업무시간에 딴짓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온다는 것도 놀라운데 딴짓 못하게 한다고 툴툴대는 건 더 놀랍네요. 딴짓 하다 걸려도 안 짤리니까 그러나...
21/05/29 02:33
(표현이 거칠어 수정했음)
그리고 업무시간에 딴짓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온다는 것도 놀라운데 딴짓 못하게 한다고 툴툴대는 건 더 놀랍네요. 딴짓 하다 걸려도 안 짤리니까 그러나... 공감합니다.
21/05/29 10:44
그렇게 치면 주식부터, 아니 지금 LH 사건도 아직 못털고 있는데 왜 코인부터 막고 있나요?
물론 해당 기사가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아야하는 순서가 잘못됐는데요? 애초에 님은 LH에 분노한적 없는데 누구보고 선택적 분노 운운하는진 잘 모르겠네요.
21/05/29 01:37
근데 공무원이 되게 봉이네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적용 안되는게 되게 많던데 저는 52시간 공무원한테 적용 안되는거 보고 띠용했습니다;; 아니 워라밸 별로면 메리트가...뭐지... 공무원 연금 앞으로 많이 칼질당할테고 안정성? 허...
21/05/29 04:37
업무시간에 주식하면 안되는 건 사기업도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하지 않나... 하지말라고 해서 통장을 열어볼건지 뭐할건지 걸리면 알아서 해 라는 건가 크크
21/05/29 09:03
90년대 중후반에도 비슷하게 공무원들은 주식하면 안되는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공무원이 그리 선망의 직업이 아니었던지라 '가뜩이나 박봉에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라도 하게 해줘라' 같은 분위기로 넘어갔던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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