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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25 10:58:27
Name Victory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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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토지공개념으로서의 토지초과보유세는 가능할까?




기본재난소득이 처음 나왔을 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원에 대해 얘기하다가 장기 재원으로 토지보유세를 올리자는 얘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https://pgr21.net/election/4485)
전 그에 대해 좀 더 나아가서 토지보유세가 아닌 토지초과보유세를 신설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토지는 다른 자산과는 좀 차이가 있죠.
감가상각이 없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생산의 3요소(토지, 자본, 노동) 중 하나이기도 하며 국가의 3요소(영토, 주권, 국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건물과의 차이는 건물은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해서 그 가치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토지는 아무런 부가가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순수하게 우리가 살아갈 기반이구요.

그래서 영토라면 기본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가져야 겠죠.
뭐 현재도 토지소유자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인 것은 맞고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라고 해도 우리 영토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원론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우리 영토에 대해 동등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게 토지초과보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첫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현재 남한의 영토는 100,266km2 입니다.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413.php)
그리고 2020년 3월말 현재 우리 인구는 51,843,195명이구요. (http://27.101.213.4/)
인구감소가 이미 시작했다고 하니 이 인구에서 더 늘지 못하고 줄어들 겠죠.

계산하기 쉽게 영토를 10만제곱킬로미터, 인구를 5천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인당 영토는 0.002제곱킬로미터=2000제곱미터입니다.
두번째 그림을 보시면 대략 600평 정도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600평 정도의 영토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지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소유권과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600평보다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지분보다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외국인이라면 지분이 없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겠구요.

그래서 면적으로 2000제곱미터, 약 600평을 넘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는 겁니다.
초과되는 면적에만 과세가 되는 것이니 600평보다 적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내국인에게는 과세가 안되겠죠.
외국인과 법인의 경우는 가지고 있는 토지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되구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똘똘한 한채처럼 비싼 땅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명동같은 경우는 1제곱미터당 1억이 넘는다니 2000제곱미터면 2천억원이 넘는 토지를 가져도 비과세일 테니까요.

그래서 면적에 대한 과세 외에 가격에 대한 과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실련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의 땅값 총액은 2018년말 기준 1경 1500조원이라고 합니다. (http://ccej.or.kr/57523)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액은 8,223조원이고, 국토부에서 고시한 공시지가 총액은 5,519조원이라는 군요.
가장 적은 공시지가 총액을 국민수로 나누면 대략 1인당 1억원 정도가 되고, 가장 많은 경실련 발표로는 1인당 2억원 정도네요.

역시나 1인당 토지소유금액이 1억원이 넘으면 그에 대해서 과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국인은 공시지가가 1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고, 외국인과 법인은 전액에 대해서 다 과세할 수 있겠죠.

과세에 대한 예시를 들자면,
1. 1000평의 땅이 지가가 1억원이 안되면 400 평에 대해서 과세
2. 500평의 땅이 지가가 10억원이면 9억원에 대해서 과세
3. 1000평의 땅이 지가가 10억원이면 더 큰 지가를 기준으로 9억원에 대해서 과세
이런 식이지요.
만약 여러곳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합산을 해서 과세하면 되는 거구요.

요약하자면 국민 1인당 지분 면적, 지가를 산정하고 더 많은 값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자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 누진세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초과보유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면 되는 거죠.

위에 링크한 경실련 자료를 보면 토지보유자 1500만명 중에서 99%는 평균 0.8억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1%가 평균 49억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1%가 보유한 토지의 땅값 총액이 무려 737조라네요.
만약 토지초과보유세를 1%만 걷는다고 해도 1년에 최소 7조원의 추가 재원이 나오는 겁니다.
경실련 자료는 공시지가와 다르지만 초과보유를 상위 1%만 하는 건 아니고 세부적인 금액보다는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예시였습니다.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에 토지공개념의 원칙을 넣으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만약 진짜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들어간다면 그 하위 개념으로 토지초과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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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eamisDown
20/04/25 11:00
수정 아이콘
개인의 경우에는 그런식으로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겁니다.
특히 그과정에서 잘못설계하면 최근유행하는 법인명의 주택같은 방식의 꼼수도 다수 등장할겁니다.
거기에 농임업은 기본적으로 넓은면적이 중요하기때문에 세율조정도 필수적일꺼고말이죠.
아예 지방이면 모를까 화성이나 평택 용인같은곳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엄청난 세금 폭탄이 예상됩니다.
VictoryFood
20/04/25 11:02
수정 아이콘
법인의 경우는 외국인과 같이 간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토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자연인이지 법인이 아니니까요.
농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20/04/25 11:23
수정 아이콘
흥미롭네요.

다만 저는 금액 기준으로 2차로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깉아요. 자본주의의 묘미처럼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지분'도 문제될 수 있겠네요.
StayAway
20/04/25 11:39
수정 아이콘
선거때문에 개인에게 적용하기는 힘들어보이고 기업의 부동산 자산 비율은 좀 건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성장기에 대기업들이 부동산 투기로 번돈이 어마어마하죠.
20/04/25 11:45
수정 아이콘
대규모 토지보유는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생산적 활동을 하는 토지(+미래에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생산적 활동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토지.
둘 중 어느 경우라도 과세를 늘리거나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생산적 활동이 매우 제한적인 토지는 물론이고, 활동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활동에 대해서 다 과세가 되기도 하니 추가적인 과세의 필요성이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그렇게 나누는건 매우 이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에서 발행된 화폐는 모두 국민의 것이니 화폐로 환산되는 모든 종류의 자산에 대해 초과보유세를 거둬야죠. 근데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Euthanasia
20/04/25 12:03
수정 아이콘
사유재산존중과 토지공개념은 모순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화폐로 대변되는 부의 편중과도 다른 성격이고요. 토지는 공적 재화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쉽게 생각해서 전세계 상위 부자 8명이 하위 36억명만큼의 부를 가질 수는 있지만, 36억명 분의 산소를 독점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아루에
20/04/25 12:06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토지에 대한 권리가 대한민국 국민 전부에게 1/n으로 귀속된다는 착상은 흥미롭지만, 그렇게 되면 인구수의 증감이라는 외부 사정에 따라 n이 변동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지분도 변동하니 극히 불안정해지겠네요.
fallsdown
20/04/25 12:16
수정 아이콘
전반적인 취지는 나쁘지 않아보이나 밭이나 논 등의 대용량면적을 사용하는 경우도 고려가 필요하겠다 싶네요.
20/04/25 13:45
수정 아이콘
지목별로 세율이 달라지겠죠?
프로틴중독
20/04/25 12:35
수정 아이콘
팔고싶어도 못파는 토지가 있는 사람인데 정부가 가져가주기만 하면 찬성입니다..
20/04/25 12:40
수정 아이콘
가격 관련 초과보유세는 이미 토지보유세랑 같은 과세방식인데요? 보유세율 인상과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결국 면적 관련 보유세만 신설되는 형국이면 그 폐단은 이루말할 수 없을거구요.
아드오드
20/04/25 12:52
수정 아이콘
보유세를 두는 큰 이유는 부동산으로인한 투기를 막기위함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쓰신대로 2천억대의 땅에도 비과세가 되니,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올라가는 이유가 되겠네요. 더불어, 가족의 명의를 모두 몰아쓰고, 바지 주인들이 넘쳐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麴窮盡膵死而後已
20/04/25 14:40
수정 아이콘
토지공개념 3법 중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가 위헌난 걸로 아는데 조금 다른 개념인가요?
답이머얌
20/04/25 17:41
수정 아이콘
그래서 개헌이 되면, 위헌이 아닌 합헌이 된다는 전제하에 발상을 해본거죠.
20/04/26 09:38
수정 아이콘
지금 종합부동산세에도 토지가 들어가고 대부분 회사가 내고 있어요. 빌딩 토지랑 산의 토지를 생각해보면 면적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가액 기준은 이미 분류에 따라 80억 또는 5억 존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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