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0/04/21 13:49:51
Name 맥스훼인
File #1 위전착.jpg (226.0 KB), Download : 71
Subject [일반] [법률] 오늘자 형법총론 사례형 뉴스 (수정됨)


이게 무슨 x같은 사건이야 하겠지만
법돌이에게는 형총 사례형이 생각나는... 뉴스네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란
범죄의 3대 구성요건 중 위법성을 면제하는 사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한다고 착각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통설은 과실범으로 보고 판례는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사례에서
A는 골탕먹이려 했을 뿐 실제 사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으로
교사에 대한 고의 없음 을 주장하고 있고

B는 피해자인 피해여성의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하여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해자의 승낙' 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인식하여 범행을 했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전착 자체가 판례도 많지 않고(80년대 여우고개 판례를 30년동안 우려먹음)
실제 사례도 거의 없어서 이론적 학설들만 난무하는 현학적인 부분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위전착에만 꽂혀서 글을 썼는데..
댓글 보고 생각해보니 강간의 구성요건요소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입니다
주거침입도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이구요.. ㅠㅠ
폭행을 별개로 보지 않는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없음을 주장하는게 되겠군요

그리고 A의 경우 B가 구성요건요소 없음(혹은 위전착)으로 무죄가 되는 경우 간접정범의 문제가 됩니다...
형총 문제에서만 나올거 같던 jo토피아가 실제 사례로...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행운유수
20/04/21 13:51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은 꼭 대법원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20/04/21 13:55
수정 아이콘
저런것들은 꼭 형법 교과서에 박제 시켜야합니다.
20/04/21 13:56
수정 아이콘
이건 대법 갈만 하겠네요.
루트에리노
20/04/21 13:58
수정 아이콘
이건 무슨...
20/04/21 13:58
수정 아이콘
a는 말이 안된다고 보고 b가 문제인것같은데 a가 한말이 피해자가 한게 아니다라는 상황을 인지 할수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일듯..
랜덤채팅이라는 변수가 존재해서..
맥스훼인
20/04/21 14:00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이 피해자가 승낙하였다는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죠.
물론 인정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만 담당 변호사가 어떻게 썰풀지는 궁금하네요
20/04/21 14:02
수정 아이콘
랜덤채팅이 아니면은 모르겠는데 이부분때문에 인정안될것같아요.
20/04/21 14:00
수정 아이콘
방금 형법 강의 듣고 왔는데 띠용...
20/04/21 14:01
수정 아이콘
이건 뭔.....
가고또가고
20/04/21 14:04
수정 아이콘
구체적인 채팅내용이나 성폭행 상황도 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둘다 유죄 뜨지 않을까요.
이혜리
20/04/21 14:07
수정 아이콘
법이나 규범이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네요.
법알못이라서 정말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는 진짜 모르겠으나,
A가 독박을 써야 하고
B도 심정적으로는 처벌이 되어야 하겠으나 규정 없음 등으로 처벌이 좀 완화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20/04/21 14:09
수정 아이콘
저는 랜덤채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b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카카오톡이라던가 개인을 특정할수있는 채팅이라면 이혜리 님의말씀에 동의 하겠으나..
됍늅이
20/04/21 14: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굳이 쓸데 없는 태클 하나 걸자면, 상대방이 동의한 강간은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의 강제성이라는 구성요건요소가 문제되는걸 겁니다. 피해자의 승낙은 폭행이나 상해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구성요건요소가 아닌 경우에 문제되는 거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구성요건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위법성 전제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의 착오가 문제될 거 같네요. 형총 공부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서 맞는지는 가물가물하지만 뭐... 상대방이 동의해도 폭행은 폭행이지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아예 강간이 아니잖아요?
Chandler
20/04/21 14:12
수정 아이콘
이말이 맞는거 같습니다.
맥스훼인
20/04/21 14:17
수정 아이콘
아.생각해보니 말씀하신대로네요
위전착에만 꽂혀서 생각하다보니 강간죄의 구성요건요소 자체가 문제가 된단걸 생각못햇네요.
주거침입도 그렇구요. ㅠㅠ
강간 과정에서의 폭행을 별개로 보면 위전착 사례가 되긴 하겠지만요
OilStone
20/04/21 17:38
수정 아이콘
강간, 주거침입 모두 A가 아닌 실제 피해자의 의사에는 반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원래 본문에 설명하셨 듯이 각 범죄 구성요건은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맥스훼인
20/04/21 22:24
수정 아이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에 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는 부분인거 같아요. 형총 자체가 강학적이라...
20/04/21 14: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이사건 봤는데 무슨 야설도 아니고...판결이 어떻게 날지 궁금한데 혹시 판례가 있나요?
둘다 처벌 받을거 같긴한데.. 경중을 따지자면 a가 더 쎄게 처벌받아야 할거 같네요
20/04/21 14:12
수정 아이콘
...세상에 별일 다 있네요.
릴로킴
20/04/21 14:17
수정 아이콘
최근에 본 것중에 역대급으로 화나는 사건이네요. A는 무기징역~ 사형은 나와야할 것 같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원룸에 우연히 여자가 혼자 살고 있다?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이미 거기에 누가 살고있는지 알던 이웃이거나, 지나가면서 봤다거나, 혹은 지인일 수도 있죠. 문제는 저런식으로 본인 손 안쓰고 불특정 누군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게, 랜덤채팅의 특수성과 더해서 선넘은 B도 말이 안되는거지만 A의 죄질은 특히 나쁜 것 같습니다. 내주변 내 여자친구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문 안열어주면 그만 아닌가 했는데, A가 만약 실제 강간과 비슷하게 몰래 침입하라or 창문을 깨고 들어와라 등등 지시할 수 있다고도 보기 때문에.. 하..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분노하게 되네요
이찌미찌
20/04/21 14:21
수정 아이콘
검찰 기소대로 가야죠.
A는 강간 교사, B는 주거침입 강간

장난 여부에 대해서는 B가 A에게 따로 소송을 걸어야죠.
20/04/21 14:33
수정 아이콘
그런게 아니라 형법학에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범죄에는 고의와 구성요건이 필요하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으며, 책임 이 있어야돼요..
20/04/21 14:34
수정 아이콘
알못이라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건의 처벌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질까요?
20/04/21 15:03
수정 아이콘
구체적 사안과 상황을 봐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할것이라고 봅니다. B씨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주요 쟁점이고, 나아가 그렇게 착오할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봐야할것 같아요. 법원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매우 달라질거라 봅니다. A씨는 물론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것 같아요.
20/04/21 15:0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이찌미찌
20/04/21 14:49
수정 아이콘
법알못일지도 모르지만, 검찰의 기소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검찰도 법전문가 인데, 무리한 기소는 재판에서 오히려 불리해지죠.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고, 가해자도 명백하죠.
구성요건, 위법성과 책임 모두 있습니다.
고의 여부는 재판에서 형량에 고려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을 올린 분도 강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은 상식의 반영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됍늅이
20/04/21 15:03
수정 아이콘
본문도 이론일 뿐인데다가 그 이론조차 기본적으로는 저 A, B의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라서요. 현실적으로는 뭐 처벌이 되겠지요.
20/04/21 15:06
수정 아이콘
실제 검찰이 기소한 이유에는 B의 전후행동 혹은 기타 정황에서 피해자가 A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알수 있었을만한 요소가 있었을수 있습니다. 그런거야 기사에 안나오니 알수 없죠. 법원에서 밝혀질 일이구요.

실제로 저대로 다 사실이라는게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 논하는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A는 간접정범 B는 과실범이지만 강간은 과실범이 없으니 무죄가 되는게 맞긴합니다.
이찌미찌
20/04/21 15:34
수정 아이콘
후,,,,
피해자가 있고, 강간 범인도 있는데,
강간이 무죄가 되는게 맞다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좀?
강간이 과실이다 그러니 강간은 무죄다.?
20/04/21 16:20
수정 아이콘
예를들어보죠 좀 간단한예로..

직장상사 A가 신입 직원 B씨를 시켜서, C업체가 마스크 준비해주기로 했으니 C씨 창고에 가서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마스크를 가져와 다른 거래처에 납품해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B씨가 지시에 따라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왔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합시다. 근데 실제로 계약은 없었고, 우연히 A씨가 C시의 창고 비번을 알아 행해진 일이라면 B씨는 피해자도 있고 범인도 있으니 절도죄로 처벌되야 하는걸까요?

이상하다고 느끼실겁니다. 왜냐면 B는 물건을 훔칠의사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절도죄로 처벌하는건 가혹하죠. 이것과 유사한 일입니다. 만약 B씨가 A씨가 하는 말을 100% 믿고 행동한거라면, 그럴수 밖에 없는 정황이라면 B를 비난하는건 좀 오버겠죠. 같은사안입니다. 책임은 이럴때 A씨가 져야겠죠..
이찌미찌
20/04/21 16:36
수정 아이콘
이런 비유라면 신입 직원 B씨가 재판에서 소명활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강간의 경우와 이 비유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지가 않네요.

A가 B에서 저기 걸어오는 C를 폭행하라,,,이미 약속된 것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아주아주 조금 성폭행에 비유할만 하겠죠.
이경우 B에게 무죄가 될까요. 더군다나 A가 직장상사나 무서운 선배가 아니고
랜덤 대화방의 무작위 1인일 경우인데요.
20/04/21 16: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맞습니다. 제가 든 예시는 아주 전형적인것을 예로 든거고,

본문의 사례에서 범죄만 절도에서 강간으로 바뀐건지, 아니면 전후에 다른게 있는건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범죄에 따라서 (물론 살인등 일부를 제외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기본원리가 다르게 작동하지는 않아요..

결국 A씨가 B씨를 일종의 도구처럼 사용했는가? 에 대한것 (강학상은 행위지배라고 하는데.. 뭐 그건 안중요하고.) 이 법원이 제반증거를 봐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거죠. 말씀하신대로 랜덤채팅만 믿고 전화한번 안해보고 그렇게 하는게 정상적이지 않다/ 또한 범행중 알수 있었을거다라고 검찰은 주장할거고, 변호사는 위 사례와 유사한거다. 너무 상세해서 진짜 속았다고 주장하겠죠..

만약 B씨가 정신지체인이고 A가 보호자인데 A가 B를 속여서 했다면 또 느낌이 좀 다르긴하겠죠..
이찌미찌
20/04/21 16:53
수정 아이콘
B씨가 정신지체인이라면, 재판에서 심신미약 비스므리한걸로 치료부터 받겠죠.
강간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역시 정신지체로 인정받아야 그럴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설명을 하셨지만,
B가 A에게 도구처럼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엔 좀 빡쎄네요...

저에게 댓글을 주셔도, 저는 여기까지 인것 같습니다.
20/04/21 14:25
수정 아이콘
이론상 B는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B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강간 플레이를 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는 거니깐요. 과실범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강간죄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구요. 만약 B가 무죄라면 A는 주거침입강간죄의 간접정범이 되겠네요.
맥스훼인
20/04/21 16: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ㅠㅠ 착오 부분보다는 고의나 구성요건의 문제이긴 합니다.
의사에 반하여 라는 고의 부분은 구성요건요소에도 해당하긴 해요(이게 아마 구성요건적 고의 였죠;;)

그런데 법논리 구성에 있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한다 라는 의사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 케이스에서는 일정부분 공존할 수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
주장 자체가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강간' 이라는 모순된 행위이긴 하니까요
20/04/21 14:26
수정 아이콘
뭔 이런 족같은 일이 있나 참 어처구니가 없네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게 여자 반응보고도 몰랐을 것 같진 않은데
20/04/21 14:27
수정 아이콘
그냥 강간범이랑 강간 사주한 놈 이렇게 처벌하면 되겠네요 모르면 맞아야지
이쥴레이
20/04/21 14:30
수정 아이콘
이거보고 이전 자캐역할극 살인지시였다는 인천여아 살인사건 생각나서 찾아봤더니..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완료되었는데..
주범인 김양은 미성년자라서 법정최고형인 20년을, 공범자인 박양은 무기징역이었다가 살인방조죄만 인정되어서 13년형이 확정되었네요.

30대에는 사회로 나오겠네요.
20/04/21 14:31
수정 아이콘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걱정되네요.......
20/04/21 14:33
수정 아이콘
좀 세세하게 다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A가 불러준 주소의 사람이랑 아무 연관이 없나? 평소 동선이 겹쳤거나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알 수 있었나? 같은 것들요. 여자가 있었다고 알았다면 생각 같아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네요. 말이 누구 사는지 몰랐다지 진짜 모른건 맞긴한건가
릴로킴
20/04/21 14:56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입니다. 우연히 부른 집주소에(애초에 주소를 우연히 부를수가 있나요?) 우연히 독신의 여성이 살고있었다? 이건 고의성이 너무 다분한거 아닌가요 분노하게되네요
사악군
20/04/21 14:36
수정 아이콘
-_-...강간죄의 간접정범/무죄 혹은 교사범/정범이나 공동정범이 되겠군요.
강학상으로는 실행범은 무죄가 될 상황을 가상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이 역할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관한 피해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므로 미필적고의의 교사범/정범으로 처리될 것 같네요.

어떤 상황을 가정해도 둘다 무죄가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진짜 상황극인 것처럼 완벽하게 속였다-> 실행범 B 무죄가능, A불가능
진짜가 아닌걸 알 수 있는 장난에 불과했다 -> A무죄 가능, 실행범 B불가능

일단 진짜 속아서 갔지만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상황극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 둘다 유죄

그렇게 둘다 유죄가 될겁니다. 앞의 두가지 가능성은 법리공부할 때나
가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인거죠..
20/04/21 15:11
수정 아이콘
사실 이게 정답이죠. 피해자의 반응이나 정황이 피해자가 A씨가 아니라는걸 알수 있었으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긴한데..

그래도 재미있네요.
Janzisuka
20/04/21 14:36
수정 아이콘
제가 이래서 롤플할때 정말 거절을 위한 암호 정해서 합니다 ㅡㅡ
시린비
20/04/21 16:15
수정 아이콘
롤플 유저가 아니면 그 '정말 거절을 위한 암호'를 모르지 않나요 이번경우엔 피해자가...
20/04/21 16:27
수정 아이콘
디테일한건 모르겠지만, 혹시 A씨가 세이프 워드까지 정했다면.. 소오름이네요..
Janzisuka
20/04/21 16:51
수정 아이콘
아 제가 대댓글 단다는게 ㅠㅠ 이 사건은 그냥 강간이죠
20/04/21 14:37
수정 아이콘
근데 피해자분이 설령 본인이 xx플레이를 요청했다고 치더라도
중간에 그만하자고 했는데 계속하면 xx아닌가요?

합의에 의한 성관계 중에도 여자가 그만하라고 했는데 계속하면 강간이 된다던데??

나는 법알못인가 페티쉬알못인가
handrake
20/04/21 14:41
수정 아이콘
그만하자고 이야기 하는것도 역할놀이중 하나니까요.
성폭행피해자는 당연히 그만해달라고 애원하겠지만, B가 정말 상황극이라고 믿었다면, 피해자가 연기한다고 생각했을겁니다.
카미트리아
20/04/21 14:4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실제 플레이 시에는 세이프 워드를 정한다고 하는데.
B는 세이프 워드가 안 나왔으니 연기라고 생각했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20/04/21 15:07
수정 아이콘
오 그럼 앞으로는
남성들이 "성관계가 합의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특정한 롤플레이가 합의되었다"라고 주장하면 티끌의 희망이라도...

그리고 그 상황극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리얼하게 하시길래
진짜 피해자가 구분이 안되는지 무섭네요
20/04/21 15:12
수정 아이콘
목졸려 죽는 사람중 상당수가 성관계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컨셉에 먹혀서..
개망이
20/04/21 15:40
수정 아이콘
별 게 다 희망이네요. 이제 남자들이 강간해도 롤플레이었다고 우기면 무죄로 빠져나갈 희망이 생겼다는 소린가요. 제가 독해력이 딸리는지 이 댓글보고 눈을 의심했네요
20/04/21 18:20
수정 아이콘
아니요 합의해서 성관계 했는데 나중에 수틀려서 무고하게 강간으로 몰리는 분들에게 희망이 있다는건데요
개망이
20/04/21 18:27
수정 아이콘
그게 강간 사건 게시글에 어울리는 댓글인가요? 이 피해자분이 꽃뱀도 아닌데요...?
법률 해석에 따라 강간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게시글에 그거 활용해서 꽃뱀사건 빠져나가면 되겠다...?
동일한 사건에서 '합의하에 했다'는 주장은 안 먹히는데 '강간 롤플레이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먹힐 수도 있다고 상상하시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희망을 엄연히 강간 피해자가 나온 이 글에서 찾아내시는 것도 신기하네요.
공실이
20/04/22 00:23
수정 아이콘
거짓말로 없었던 일을 만들어서 무죄증언을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20/04/21 15:16
수정 아이콘
보통 세이프 워드는 그만해줘~~ 이런게 아니라. 아예 완전 다른걸로 정합니다.(요컨데 뜬금없는 '밥먹자' '학교갔다왔니' 라거나...)

그래야 플레이의 재미(?)와 안전을 모두 지킬수 있어서요..
Janzisuka
20/04/21 16:07
수정 아이콘
저 대학때는 교수님 이름으로 했어요 크크
20/04/21 16:14
수정 아이콘
헉 진짜 인싸셨네요.. 부럽.. CC셨다는 말씀이니까..크크..
Janzisuka
20/04/21 16:22
수정 아이콘
그게 둘이서 그 교수님 이름만 들으면 화들짝 놀라서...하다가 걸려서리
20/04/21 16:28
수정 아이콘
덜덜덜;;;
20/04/21 16:29
수정 아이콘
대단하세요!
제주산정어리
20/04/21 14:39
수정 아이콘
무섭네요. 교사피의자인 A는 그 원룸에 여자가 사는줄은 어찌 알았으며, 실질피의자인 B는 침입을 또 어떻게 했을까요?
20/04/21 14:40
수정 아이콘
뭐지 저 실행력은..
관지림
20/04/21 14:40
수정 아이콘
참 x같은 경우네요 . 피해자 입장에선..
이런거랑 비슷한 영화를 봤는데 대충 기억이 난대로 말하자면
납치 상황극같은걸 하는 업체인데
자기를 납치해달라고 해서 고문(?)하고 그런건데 (대충 의지력강화 다이어트..등등)
어느날 어떤 여성이 자기를 납치해 달라고 돈 입금하고 사진이나 뭐 그런거 자기란거 입증하고 그래서
납치했는데...사실은 그여자가 아니어서 좌충우돌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반전은 스릴 느낄려고 실제로 의뢰한건 맞음)

솔직히 b입장에선(사실이라는 가정하에 ) 쫌 억울하긴 하겠네요..
뭐 이런 말도 안되는걸 하라고 했다고 진짜 하냐 그러시겠지만..
실제로 강간당하면 어떤 느낌일까..당해보고싶다 (물론 아주 소수 소수..) 이런 분들 은근 있습니다.
일본 av 상황극 같은게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짐승먹이
20/04/21 14:44
수정 아이콘
형법은 모르지만 유죄가 안될순 없을거같고 얼마나 감형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마그너스
20/04/21 14:46
수정 아이콘
...진짜 이론으로만 보던걸...
20/04/21 14:52
수정 아이콘
학교다닐때 선생님한테 심하게 혼난 것만 해도 평생을 따라다니는 기억인데 피해자는 참.. 생각할수록 A는 어이가 없네요 진짜 어디사는 누구의 주소인지 모르고 했다고해도 혹시 어떤사람이 그렇게 당할 수 있을거란 생각조차 못해봤나
20/04/21 14:53
수정 아이콘
여성분이 너무 불쌍하네요...
애패는 엄마
20/04/21 14:56
수정 아이콘
어떻게 들어간건지..
후마니무스
20/04/21 15:02
수정 아이콘
피해자는 존재하고 가해자가 서로 의도가 없었으며 오인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2인의 정신이 1인의 신체로 접목되어 인지부조화를 일으켜, 강간한 경우와도 비슷하네요.

다만 양자가 모두 정산인의 범주에 있다면 분리되는 정신과 신체에 따른 상호 오인에 의해 무고한 여성이 강간 당했으므로, 이는 술에취한 상황에서 또는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뤄진 강간이란 점에서 B에게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도 있겠죠.

그러나 랜덤채팅이라 해도 전화를 해본다던지 영싱통화는 해보거나 "인증샷"등을 요구하며 상대가 확실한지 알아 보고 난 후 행동할 수 도 있고, 이와 같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무고란 여성을 강간 했을 때 어느 누구하나가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이를 악용할 우려또한 크므로 두 사람 모두 악의적 거짓말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여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핀결 내리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silent jealosy
20/04/21 15:05
수정 아이콘
위전착 넘 어려워용ㅜㅜ
제리드
20/04/21 15:16
수정 아이콘
글로 보니까 그럴싸한데,
실제로 침입해서 실행하는 그 모든 순간에 잘못된걸 몰랐을까 의심스럽네요
klemens2
20/04/21 15:18
수정 아이콘
법알못인데 B가 무죄 가능성 있다는 댓글들을 여기 저기서 보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20/04/21 15:20
수정 아이콘
위 답글들 쭉 보니까 실제로 그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20/04/21 15:22
수정 아이콘
진짜 B가 무죄받으면 A가 실행한 범인 급으로 처벌받습니다. 간접정범이 되기 때문에..
아이군
20/04/21 15:34
수정 아이콘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정도? 만약 그렇다면 A가 그 죄를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B가 상식적으로 가졌을(혹은 가져야만 할) 모든 의문을 A가 원천봉쇄했다면
A입장에서 그냥 장난이라는 말이 법정에서 통할 리가 없죠.

그 반대는 뭐 둘다 사이좋은 감방생활해야...
덴드로븀
20/04/21 15:37
수정 아이콘
전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실제 법정에서 가려질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볼수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이 대충 봤더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도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
인터넷 손가락보단 아무리 욕을 먹는 집단이라도 이런건 검찰쪽 의견이 현실적이겠죠?

법알못이지만 찾아보니 주거침입강간이 되려면 최소한 형법 제319조 + 제297조 를 합쳐야 하는것 같은데 이게 합쳐지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것 같네요.
사악군
20/04/21 15:47
수정 아이콘
위에 써놨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조건을 가정하면' 가능하다는 거고 법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불가능하고,
태평양에 던진 반지를 찾는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죠.
호수에 던진 반지를 찾는건 바다에 던진 반지를 찾는것보단 쉽겠죠.

뭐 호수에 던진 반지를 찾을 수 있다고? 라고 기막히고 코막히실 필요는 없어요.
20/04/21 16:27
수정 아이콘
A가 구체적인 지시나 묘사를 해서 B를 기만했다면 가능성이 있겠으나 (들어오는 방법이나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 주소만 알려주고 B가 기회를 틈타 실행했으면 무죄는 안되겠죠. 전자라면 A가 피해자에 대해 조사했을 수 밖에 없으니 A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중요해 보입니다. 피해자는 A를 몰라도 A는 피해자를 오랬동안 지켜봤다거나..
20/04/21 15:41
수정 아이콘
.........현실이 판타지네..
Jeanette Voerman
20/04/21 15:50
수정 아이콘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긴 한데
지난번 유게에서 티켓값 환불 이야기도 그렇고 법논리 이야기하시는 건 항상 신기하고 재밌네요.
metaljet
20/04/21 16:24
수정 아이콘
이게 만약 유능한 변호사가 법논리의 헛점을 철저히 공략하면 무죄를 받을수도 있다는 뜻이라면 참 무섭군요. 사법이라는 것은 그저 자체의 내적 정합성을 위해 정의구현이나 시민의 보호 기능은 잠시 외면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초록물고기
20/04/21 16:37
수정 아이콘
일단 이론상 무죄가 된다는 것이지 아무리 유능해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정말 인식을 못해 무죄가 된다고 해도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인데, 이러한 행위책임을 택한 근대형법의 관점에서는 그게 정의인거죠. 반대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결과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는 고대형법이 사실 인간의 원초적 감정에 더 부합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20/04/21 18:28
수정 아이콘
댓글에서의 상황조건에서 B가 무죄받는 게 정의가 아니라고 합의된 바 없을뿐더러, 철저히 정의구현만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4/21 19:24
수정 아이콘
가해자도 시민인데요...??
cienbuss
20/04/21 20:01
수정 아이콘
오히려 우리나라는 법관이 법적 공백이 문제되거나 당사자들이 제대로 주장 못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편입니다. 형사에서도 기존 해석 상 무죄가 될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도, 심히 정의에 반하면 예외적인 법리로 유죄판결을 내리기도 하고요. 이 사안도 시험문제로 나올 경우 무죄가 되도록 사실관계가 구성될 수는 있어도. 아마 고의가 아예 없었으니 B 무죄, A만 간접정범으로 처벌 받는 게 게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서 B도 처벌 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죠.

그리고 내적 정합성도 중요한 게 원칙이 아니라 예외가 대부분이 되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됩니다. 시민의 자유를 위해 자의적인 원님재판에서 벗어나려 노력했던 게 법의 발전사고. 변호사도 수임해서 법적으로 주장 다 했는데도 억울한 결론이 내려져서 다투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데, 변호사 쓰기 싫어서 본인이 스스로 변론하다 패소하고 유전무죄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죠.
blood eagle
20/04/21 16:27
수정 아이콘
아주 치가 떨릴 멍청함이네요. 이것들이 성교육을 야동으로 받았나.
young026
20/04/21 16:45
수정 아이콘
법적인 지식은 별로 없어서 상식선에서 의견을 제시해 보죠. 일단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니 이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가해자들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들이 각자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할 것 같군요. 그리고 그 주장들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으니 둘 다 무죄가 될 수는 없을 듯.
Janzisuka
20/04/21 16:50
수정 아이콘
강간에 대한 B의 행동은 그냥 강간입니다 속았던 뭐던 본인이 끝까지 확인하고 했어야죠
A는 타인의 정보와 B위 행동을 유발하였으니 역시 범죄죠
실바나스 윈드러너
20/04/21 17:06
수정 아이콘
이게 뭔...
20/04/21 17:13
수정 아이콘
비슷한 내용을 미국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네요
DownTeamisDown
20/04/21 18:13
수정 아이콘
결국 A와 피해자간의 관계를 확인해봐야겠네요...
A가 피해자 집에 들어갈 방법을 알려줬다면 B는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중형이겠죠
IloveYou
20/04/21 20:57
수정 아이콘
저녁먹으면서 방금 본 뉴스네요.. a와 피해자는 이웃이라는 워딩을 들었는데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 버렸네요..
20/04/21 23:29
수정 아이콘
최근에 막 위법성, 위전착을 배웠는데 신기하기도 한 반면 당장 현실로 일어난 일이다보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재활용
20/04/22 11:23
수정 아이콘
고의가 없었다는 건 피고의 주장일 뿐이죠. 형법에서도 미필적 고의 인식있는 과실 위전착 원자행 등등 피고의 개드립을 받아치는 이론은 다 있습니다. 감옥가게 생겼는데 뭔말을 못하겠냐 정도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5790 [일반] [스연] 티저부터 꽤나 신경쓰고 있는 TWICE: Seize the Light ALL ABOUT [7] TWICE쯔위8117 20/04/22 8117 1
85789 [일반] CNN: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50만개 확보 [36] 세인트루이스13965 20/04/22 13965 1
85788 [일반] [에세이] 8원짜리 일, 800원짜리 인간 [14] 시드마이어8803 20/04/21 8803 34
85787 [일반] IOC "올림픽 연기 비용 3조원, 일본이 전액 부담" [39] Lobelia13600 20/04/21 13600 2
85786 [일반] [스연]큐브 신인그룹 떡밥 나온듯요(feat.한초원) [19] 초원을달리다8140 20/04/21 8140 1
85785 [일반] 공정위, 트위치TV 불공정약관 시정 [106] 톰가죽침대13251 20/04/21 13251 12
85784 [일반]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12] Love.of.Tears.8407 20/04/21 8407 3
85783 [일반] 또다른 슈퍼 전파자가 될뻔한 부산 확진자 부녀 [62] 후추통18237 20/04/21 18237 3
85782 [일반] 토크멘터리 전쟁사 종영 [175] 감모여재19445 20/04/21 19445 1
85781 [일반] [법률] 오늘자 형법총론 사례형 뉴스 [99] 맥스훼인15293 20/04/21 15293 9
85780 [일반] 한국(KOREA)형 제품모델(6) [23] 성상우7583 20/04/21 7583 3
85779 [일반] [스연,스압] Itzy로 알아보는 세대차. [21] kien14237 20/04/21 14237 0
85778 [일반] CNN: 김정은 수술 후 상태 위중 -> 정보 확인 중(오보 가능성) -> 청와대 "사실 무근" [219] RFB_KSG37006 20/04/21 37006 1
85777 [일반] [스연] KBO와 K리그가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야구 어린이날 개막 확정) [47] 강가딘9453 20/04/21 9453 0
85776 [일반] 귀신병법에 대하여 [28] 성상우9600 20/04/21 9600 2
85775 [일반]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feat. 불륜) [45] 세종대왕14790 20/04/21 14790 0
85774 [일반] [스연][러블리즈] 아이돌 중에서도 손에 꼽을 경이로운 브이앱 횟수 [25] 나의 연인9189 20/04/21 9189 3
85773 [일반] 대형 사건, 사고에 대한 기억들. [21] 공기청정기12541 20/04/20 12541 4
85772 [일반] [스연] 프로농구 MVP에 kt 허훈 [42] MiracleKid10206 20/04/20 10206 2
85771 [일반] [스연] 손흥민 선수가 오늘 해병대에 입소했습니다. [63] VictoryFood13796 20/04/20 13796 2
85770 [일반] 감사합니다 스퀘어 에닉스. [45] 공기청정기13886 20/04/20 13886 0
85769 [일반] "사냥의 시간" 4월 23일 넷플릭스 공개 확정 [16] Rorschach9773 20/04/20 9773 1
85768 [일반] [스연] 2020년 4월 셋째주 D-차트 : (여자)아이들 첫 1위! 최강창민 11위 진입 [7] Davi4ever7489 20/04/19 7489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