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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23 14:32:36
Name 사업드래군
Link #1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263
Subject [일반] 음주단속 피하려 술 더 마신 음주운전자 '무죄'
조금 황당한 기사가 나와 하나 올려봅니다.

법이란 게 적용하고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도 못하고 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신이 내린 판결 하나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왜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음주단속을 실시하는지 그 취지를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판결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법조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참으로 놀랍네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멍청하게 비싼 대리비 주고 카카오 배 불려주고 있었는지 제 자신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앞으로는 조수석에다 소주 1병씩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술 마신 다음에 차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 뜨면 그 앞에서 차 시동을 끄고 바로 병나발 불어야겠습니다. 시동끄고 마셨으니 음주운전 아니겠네요?

법조계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나 관점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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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을7단지
18/01/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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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도 무죄인거고 음주도 인정 안되는건가요? 뭐 이런..
18/01/23 16:01
수정 아이콘
음주는 측정 결과 인정이 안되는 상황이라 공무집행방해로만 걸고 넘어진 거죠.
어두운하늘
18/01/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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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 뭐라 해야할지 난감하긴 하네요
Mephisto
18/01/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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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은 아니지만 저런 헛점 조차 매꾸지 못한(심지어 이건 민간에는 음주운전 걸리지 않는 꽁수라고 농담삼아 나돌고 있었죠.) 나태함의 증거죠.
테크닉
18/01/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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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정신나갔다
17롤드컵롱주우승
18/01/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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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은 아니라고쳐도
측정 할려고 만류하는걸 뿌리치고 술을 마신거까지 무죄?
진짜 소주한병씩 들고다녀야 겠네요
cadenza79
18/01/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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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치고 갔으면 무죄 아닐 겁니다.
아라가키
18/01/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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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농담식으로 말하곤 했는데 실제로 먹히는 거였군요?
cadenza79
18/01/23 17:14
수정 아이콘
안 먹힙니다.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유죄 받죠.
18/01/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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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가끔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판사들도 자기들도 잘못된 걸 알지만 법이 그렇게 되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걸 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손금불산입
18/01/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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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영화 암살 마지막 부분만 봐도 명백히 친일행위를 저지르고 증거인까지 죽인 친일파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 내리면서 판사봉을 집어 던지는 장면이 있죠.
18/01/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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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가 법정의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밑에 밑에 적었는데, 그러고나서 읽어보니 정말로 참담하네요.
18/01/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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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양승태와 관련이 있나요? 1) 본문 판결이 잘못되었으며 2) 이성기 부장판사가 능력이 부족한데도 양승태 라인이어서 부장판사까지 승급했다 3) 이성기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로 찍혀 정상적인 판사직을 수행하기 힘든 상태였다 1번, 그리고 2번과 3번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진소한
18/01/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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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도 술마시기 전 상황이 음주운전 적발 수치가 아니라는 수사기관의 결론이 있었기 때문이라 똑같이 따라하시다가는 큰 낭패 볼 수 있습니다.
18/01/23 14:39
수정 아이콘
음주 상태에서 술마시면 힘드니까 그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거 같네요

그냥 조수석에 소주 빈병 3병 놔둬놓고
음주운전 걸리면 시동끄고
빈병을 홀짝거리면서 화가나서 시동끄고 소주 3병 마셨다로 갑시다
음주도 안걸리고 병나발 불면서 오는 완샷의 쓰라림도 없고
다들 차에 빈병 3개씩 놔두고 다닙시다
하늘하늘
18/01/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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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이 핵심이네요.
혹여 술이 들어 있어서 마셨다가 위드마크공식으로 일정농도 이상으로 나오면 처벌되니까
꼭 빈병으로 놔두고 마시는 척만 하는게 중요합니다.
정지연
18/01/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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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수치가 0.05 이하로 예상이 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못할 수 있다고쳐도 이건 진짜 공무집행 방해 아닌가요?
음주 측정이 공무인데 측정수치를 신뢰할 수 없게 하는 행동을 한거잖아요.. 압수수색 들어와서 영장 보여주기 전에 장부를 불태워 버렸으면 이것도 공무집행 방해가 아닌건가요??
cadenza79
18/01/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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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면야 공무집행방해가 되겠습니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남의 죄의 증거였다면 증거인멸죄가 되겠죠.
(방어권 보장 원칙상) 자기 죄의 증거라면 아무 죄가 안되구요(양형사유일 뿐임).
18/01/23 17:55
수정 아이콘
측정수치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가 인정 안된다고 했는데요..
정지연
18/01/23 17:59
수정 아이콘
차를 세우고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중의 알콜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공무가 운전자의 알콜수치를 측정하고 일정 수치 이상이면 처벌받게끔 하는것까지인데 측정해도 의미가 없게 만들었으니 공무집행 방해라고 생각한거죠
18/01/23 18:02
수정 아이콘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해보니까 운전중의 알콜 수치가 기준치 이하라서 음주운전은 못 걸고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거죠.
측정해도 의미가 없는게 아니라 계산해봤더니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정지연
18/01/23 18:20
수정 아이콘
음주검문소를 앞두고 차에서 내려 술을 마신 행위만 놓고 생각했을때 이게 음주측정을 의미없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한거 같고 그러니 제 생각엔 공무집행방해라고 생각한거죠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한거고요
위드마크 계산에 의해 처벌수치 이하로 나온건 그 이후의 문제고 설령 그 이상으로 나왔어도 둘 다 기소해야 했다고 생각하는거였죠
다른분들 댓글을 보니 공무집행방해 적용은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홍승식
18/01/23 14:40
수정 아이콘
"피고인의 행위는 차에서 내려 급히 편의점으로 들어가 벌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혼란을 줄 의도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위드마크공식 등을 이용한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한 조사가 물리적 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을지언정 법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판결문 내용이네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것이 심증으로는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함이라해도 물증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가 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갑자기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신거지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서 마신게 아니다 라고 했을 테니까요.
신의와배신
18/01/23 17:22
수정 아이콘
잘못된 판결이라고 봅니다.
1. 행위태양이 폭행협박인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위계인 위계공집방은 공무집행의 범위를 훨씬 넓게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예견될 경우에도 위계공집방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2. 위계 공집방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법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때만 처벌하는 구체적 위험범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에 혼란을 가할 의도가 인정된 이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3. 형법상 책임의 요체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에 있습니다. 책임이 있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이론 구성을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론구성을 하고 책임은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판사가 자백하는 격입니다.

음주측정에 혼란을 가할 의도가 인정된 이상 갑자기 술을 마실 생각은 부정된 것입니다. 판사가 법알못인 거에요
아스날
18/01/23 14:40
수정 아이콘
헬조선 판사다운 판결이네요..
카롱카롱
18/01/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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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판결은 사람이 아니라 AI가 하는 수준 같은데 우오아
Randy Johnson
18/01/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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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 판결 내려고 수십년을 그렇게 열공한걸까요
아닌건 아닌거지 이딴게 법이라면 전 법 종사자들을 좋게 보진 못하겠습니다
SoLovelyHye
18/01/23 14:54
수정 아이콘
이런 판결 내리라고 수십년을 열공하는거죠.
감정대로 판결 내릴거면 공부 왜 합니까?
그냥 꼴리는대로 판결하면 되지

그리고 법이 문제면 그런 법을 만든 국회의원을 욕해야지 법대로 판결한 판사 욕을 왜 하나요?
법 같은거 무시하고 마음대로 판결하는 원님 재판을 원하시는건가요?
Randy Johnson
18/01/23 15:05
수정 아이콘
이런식으로 환경탓 남탓만 하죠
완벽한 법이 아닌것도 알고 완벽하게 제때 보완할 생각도 안하면서 난 이게 의무니까 문제없다 식의 말이라니.
시킨거만 하는게 법이면 빨리 기계나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지 사람은 필요없겠군요
참 한심합니다
홍승식
18/01/23 15:09
수정 아이콘
완벽하게 제때 보완해야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지 판사가 아니니까요.
그런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구요.
별개로 고위직 공무원중에서 판사가 가장 먼저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상은 많이 하더라구요.
한국화약주식회사
18/01/23 15:09
수정 아이콘
법의 미비한 부분은 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삼권분립에서 해서도 안됩니다. 입법부가 해야합니다.
보완을 해야하는건 입법부고 사법부가 이 일을 대신한다는건 삼권분립을 무시하겠다는건데 그럼 사법부가 503이랑 똑같은 길 걷겠다는거죠.
폰독수리
18/01/23 15:10
수정 아이콘
사법부는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고 공동체에게 이익이 되도록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건 입법부의 할일이지 않나요? 법이 저렇다면 판사 탓만 하는것은 너무 가혹해보입니다. 사법부가 법이아니라 개인주관으로 판단한다면 그게 더 위험하죠. 판사들이 공부하는건 정확하게 법대로 판결하기 위해서지 자기주관으로 판결하기 위한 지혜를 기르려는게 아니잖아요.
루트에리노
18/01/23 15:11
수정 아이콘
삼권분립에 대해 먼저 알고 말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판사가 정의감으로 판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곰그릇
18/01/23 15:12
수정 아이콘
진짜 한심한 댓글이네요
18/01/23 15:18
수정 아이콘
이 씩씩거리는 리플의 근거는 랜디 존슨 님의 문제 의식 단 하나 뿐이니 어느 쪽이 한심한지 명확한 것 같은데요.
Randy Johnson
18/01/23 15:22
수정 아이콘
씩씩거리지도 않고 그냥 한심한 시스템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심하다는 대상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을 향한거지만
쌓인게 많으신지 괜히 본인이 발끈하시는 분들이 많긴하네요
18/01/23 15:26
수정 아이콘
본인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자세는 훌륭하시군요.
곰그릇
18/01/23 15:2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글쓴 분은 음주단속 20m 밖에서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가서 술을 마신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것이 법 종사자들 전부를 좋게 보지 못 할 만큼 한심한 판결이며
님의 글에 댓글 단 사람들은 왠지 쌓인 게 많으신지 발끈하는 사람들이란 거군요
곰그릇
18/01/23 15:28
수정 아이콘
잘 모르시면 가만히라도 있으시지 참
맘모쓰
18/01/23 21:16
수정 아이콘
분위기 파악 안되시나요
SoLovelyHye
18/01/23 15:21
수정 아이콘
판사가 입법합니까?
법 이상하다고 판사 때려치고 국회의원 출마해요?
그렇게 말할거면 남 탓 하지말고 당신이 나서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법 바꾸시던가요.
본인은 못하고 댓글만 달고 있으면서 남에게 미루는 행태가 참 한심하네요.
Randy Johnson
18/01/23 15:24
수정 아이콘
저도 제가 사회에 헌신하는 전공과 형태가 있는데 왜 국회의원을 합니까?
댓글 많다고 헛댓글 달지 맙시다
저도 한심한 댓글들에 댓댓글은 여기까지 달아야겠네요
SoLovelyHye
18/01/23 15:40
수정 아이콘
판사는 뭐 사회에 헌신 안하나요?
오히려 평균을 훨씬 상회하게 사회에 헌신하고 있죠.
자신은 사회에 헌신하는 전공과 형태가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서 판사들에게는 다 내던지고 법 바꾸려고 노력하라고 요구하는게 부끄럽지도 않나요?
리구빠
18/01/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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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으로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크크
18/01/23 15:48
수정 아이콘
[그리고 법이 문제면 그런 법을 만든 국회의원을 욕해야지 법대로 판결한 판사 욕을 왜 하나요?]

맞는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법부도 비판받을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현행 형법 규정을 보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만으로는 "직무 집행" 내용, 시기, 기준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음주단속을 하는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가 과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행 형법은 분명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법부에서는 각종 법률 이론과 해석방법을 만들어서, 개별 사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법부에서 만든 법률 이론은 법 적용과 사법심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학 공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입법부에서 만든 "법 조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만든 "법학 이론과 해석방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흔히 "판례 공부"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입법부에서 법을 제대로 만들면 되지 않는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만만치 않은, 아니 거의 실현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추상적, 일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법 조문에서, 현실의 모든 사건을 나열하면서, 각각의 사건에 대한 처리방법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뿐만 아니라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큰 노력을 들여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처리방법과 기준을 법률에 나열한다고 해도, 사회적 현실에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그런 조문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법률에서는 일반적 원칙을 규정하고,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법부에서 법률 규정의 공백을 채우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처리방법과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 당연히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법부에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비워둔 공간을 채워가며"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워둔 공간을 채우는" 사법부의 행위가 일반적 인식과 괴리가 있거나 사회통념에 맞지 않을 때에는 분명히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18/01/23 16:06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인식 + 사회통념 = 국민정서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판결문까지 읽어보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생각해보면 정말 회의적이네요. 모르는 것과는 별개로 기사 몇 줄 or 제목이랑 요약문 한 두 줄로 판사 욕부터 꽂는 게 비판으로 이해될 행위인지도 모르겠고...
18/01/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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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형법적용은 국민정서와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형법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대하여 현행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때 말하는 "사회상규"는 넓은 의미의 국민정서와 유사합니다. 일시적인 국민적 감정에 쏠려서 내리는 판결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현실이 변화하면 이에 대응하여 유죄/무죄 여부를 다르게 봐야한다는 규정이겠죠. 동일한 현상에 대한 국민정서가 변화하고, 그 변화가 안정적이고 유의미한 것이라면 형법 적용도 그에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몇 줄 or 제목이랑 요약문 한 두 줄로 판사 욕부터 꽂는] 것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치인 비판할 때, 공무원 비판할 때, 기자 비판할 때, 연예인 비판할 때, 운동선수 비판할 때에도 겉으로 드러난 아주 작은 정보로 비난해버리고 말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 비난에 생각해볼만한 꺼리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비난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법원이 "공무집행방해"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저는 그런 법원의 관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18/01/23 16:21
수정 아이콘
그런 의미에서라면 더욱 더 보수적으로 적용해나가는 게 맞겠군요. 일시적인 국민정서에 휩쓸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해주셨고, 현실이 어떻게 변했는지 판단한다며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기엔 저런 감정적인 문제에서 사람들은 전에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네, 정치인이 그런 무논리한 감정 표현을 받아주다보니 전시행정 같은 표심에 눈치보는 일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곰그릇
18/01/23 16:11
수정 아이콘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판사가 또는 사법부가 그냥 하던 대로 법에 적힌대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다만 이 사안이 그런 비판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못된 사안인지를 물어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안은 그냥 기자가 뽑아놓은 제목만 보고 사법부의 적폐니 차에 술을 가지고 다니느니 하는 글밖에 안 보여요
이건 확실히 정당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oLovelyHye
18/01/23 21:27
수정 아이콘
물론 판사 재량에 해당하는 법 해석 부분에서 법취지와 맞지 않는 해석을 한다면 비판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논지가 비판받을만 하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대로 판사 재량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아래 댓글을 보니 공무집행방해를 좁게 해석하는데 불만이 있으신거 같은데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 독재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민간 탄압이 엄청 심했던 근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되어서도 공권력에 의한 폭력은 계속해서 있어왔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명박 정부때만 해도 엄청났죠. 그런걸 고려하면 공권력보다는 민간에 보다 힘을 실어주는 현 사법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보긴 힘들 것 같네요. 저거 좁게 해석했다면 지난 쇠고기 파동때 거리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서 불법 집회에 집회 해산 (공무집행) 방해로 범죄자가 되었을 사람이 얼마나 더 많았을까요.
18/01/23 22:34
수정 아이콘
법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취지라는 것이 매우 넓은 개념이라서, 동일한 법취지에 대해서도 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학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사례, 즉 학설의 대립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각각의 해석은 모두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결론을 취할 것인지는 "논리적 일관성"의 영역이 아니라 "가치판단"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특수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와 집회 관련 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를 근거로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적어도 제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기 위하여 집회행위와 다른 공권력 행사 방해행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면 정말 이상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집회 관련 행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면 술에 취해 경찰관과 몸싸움하는 사람, 대낮에 도로 한복판에서 소리지르는 사람을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것도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단일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고 개별 행위의 정당성, 주변의 상황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면서 그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단속행위, 술취한 사람 제재행위, 소방관의 구조행위 등은 사회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인정범위는 현행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1/23 15:41
수정 아이콘
입법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으신 분이네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민정서에 따른 판결로 의심되는게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요.
태프로
18/01/23 17:06
수정 아이콘
크크. 수십년 공부를 하고서야 내린 정당한 판결을
수십분 공부도 안하신분이 이해를 한다는게 사실 더 어려운법이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는게 이해는 됩니다.
로즈엘
18/01/23 14:41
수정 아이콘
음주단속 피하려 한거 자체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보는 거군요. 단속 있는거 확인하고 미리 멈추고 경찰이 와도 술을 마신게 충분히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근처에 찜질방 있으면 하루 자고 단속 받아도 문제없겠네요.
18/01/23 14:41
수정 아이콘
공무집행 무죄면 음주운전도 무죄인건가요?
정지연
18/01/23 14:43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의 경우 소주 반병을 마신후의 수치가 0.082였고 위드마크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면 소주 반병을 안 마셨을 경우 0.05 이하가 될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경우는 정상적인 음주측정이었으면 훈방조치 됩니다..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는 따로 봐야 합니다. 만약 계산해서 나온게 0.05 이상이었으면 공무집행방해는 무죄였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겁니다.
VrynsProgidy
18/01/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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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을지언정 법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분명히 판사가 얘기했는데도 판사한테 왜 나쁜놈 풀어주냐는분들은 뭘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욕하려고 입 벌리고 있는데다가 머리 집어넣는거 아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댓글을 안 달수가 없네요;
18/01/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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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메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능의 문제라는 댓글을 종종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긴 합니다.
18/01/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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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인정된거겠죠?
한국화약주식회사
18/01/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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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보면 위드마크 방식으로 체크했을때 0.05 이상으로 보기 어려워서 음주운전이 안되어 공무집행방해로 넣은겁니다. 법원은 공무집행 이전의 행동으로 보고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다라고 판결한거구요.
한국화약주식회사
18/01/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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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좀 애매한게...
1. 저렇게 길가려다가 소주를 반병정도 마신 이후에 검사를 했는데 위드마크 검사를 해보니 0.05 이상이였다라고 보기 어렵다라 나와서 음주운전으로는 기소를 하기 어려운 상황
2. 그래서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로 넣어버림
3. 근데 그거 공무집행 이전에 한 짓이라 법에 나와있는 공무집행방해라 보기 어려우니 문제는 되지만 법적으로는 무죄라고 판결

1번 위드마크 검사에서 0.05 이상 나올거라고 판단되었으면 음주운전으로 넣었을텐데 그게 안되어서 고민하다 공무집행 방해로 넣은거 같고 법원은 그 상황은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 라고 본거 같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먹히는 방법은 아니네요.
Frostbite.
18/01/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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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입니다.

1. 이사건에서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기사 내용상으로도 인정되듯이 위드마크 공식(내용은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에 의해서 역추산한 음주수치가 음주운전 수치인 0.05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판결 내용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있어서는...우리 판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서 "1)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2)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판사는
1)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 아직 음주측정 행위가 시작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안됨
2)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할 정도 => 어차피 그런식으로 술나발 불어봤자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하면 음주수치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로는 음주측정 행위를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될 정도라고 보기 힘듬.
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무죄로 판결을 한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애초에 판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말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는지라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거 보고서 음주운전 측정 전에 나발 불면 무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기 바랍니다. 판사와 수사기관이 그리 바보가 아닙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수치 역산하면 당시 나발분 술 부분 제외한 음주수치 측정 되고. 그런짓 했다가는 괘씸죄로 벌금형 가중됩니다.
헛스윙어
18/01/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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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은 잘 모르지만 제가 있는곳이랑 비교하니까 재밌네요.
여기서는 3시간이내에 차를 운행했다면 무조건 측정요구에 따라야 하며 거부 할 경우 유죄로 인정되는데요..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여기서는 유죄로....
18/01/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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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경찰은 자동차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측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10분 단위로 3차례 이상 요구하는데 전부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기사에는 2017. 4. 1. 오전 4시 30분에 차를 정차했고, 2017. 4. 1. 오전 4시 43분에 음주측정에 응했다고 적혀있는데, 이러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될 수가 없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인데, 측정값으로 계산을 해보니 위드마크상 안 되는 각이 나와버려서 결국 공집방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Bluelight
18/01/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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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본 사례와 같이 2번에 걸쳐서 마신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각각의 경우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한 후 더하면 되나요?
신의와배신
18/01/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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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공집방을 판례가 엄격하게 보는데는 찬성합니다만 위계 공집방죄의 공무는 공무가 구체적으로 집행된 때로 보는 폭행협박 공집방죄보다 더 넓게 보는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 공무집행이 예견되는 때에도 위계공집방을 인정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음주측정에 혼란을 가할 의도가 있는 이상 위계 공집방으로 인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범죄가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이죠. 공무방해의 구체적위험이 없어도 처벌 가능하므로 음주수치는 형량에만 적용되는 사실이라고 봅니다만....
스테비아
18/01/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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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판사가 제멋대로 해석해서 유죄 만들어 주는 나라가 더 무서울 거 같은데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은 분명 다르니까요.
뭐 어떻게든 희생양을 찾아내는 건 인류의 오래된 전통이긴 합니다만.
곰그릇
18/01/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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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우리가 이상한 판결이라고 욕하는 것들의 90% 이상은 판결문만 제대로 읽어도 기사가 이상한거구나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 이런 정치와 아예 무관한 판결일수록요

이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일 뿐 만취한 사람이 술 더 마신다고 음주가 성립이 안 된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기레기 욕할 시간에 기사나 자세히 읽어주세요
young026
18/01/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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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기사만 봐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쓴 분의 해석이 틀린 거죠. 어쩌면 이것도 기사와 판결문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RainbowWarriors
18/01/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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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보통 판사 저 숭악한 놈 인간같지 않은 놈 하고 올라온 글중에서 따져보면 판사가 욕 먹어야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구요.
18/01/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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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다시방 이슬 풀매수 가즈아!
사악군
18/01/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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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이게 처음도 아니고 음주운전자들 까페에서 유행한지 몇년지난 떡밥인데.. 사법방해죄 신설이 필요합니다.
VrynsProgidy
18/0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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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사법부가 임의로 제대로 법제화 되지도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새끼 저새끼 하고 판결을 내리는것보다는 적어도 관계조항이 없다는것을 근거로 좀 나쁜놈 풀어주는것이 백배 낫습니다. 애초에 과학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계산법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가능 수치가 안 나온걸 '와 단속 앞두고 술 먹으면 되네 개꿀~' 한번 직접 해보세요 개꿀인가;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런 미친짓하는 놈들 한둘이 아니고, 잡혀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예 저런걸 막으려면 입법부에서 법 개정을 해야죠. 사법부한테 전권을 다 줄게 아니고
한국화약주식회사
18/01/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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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보면 괘씸죄까지 추가되어서 아주 지옥을 맛보죠 (...)
작별의온도
18/0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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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문장은 반대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
VrynsProgidy
18/0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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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별의온도
18/01/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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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방금 편의점에 가서 소주 반 병을 드셨다고 하셨어야...!
가 아닌가 흐흐 농담입니다.
VrynsProgidy
18/01/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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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일 사법드라!
라방백
18/0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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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해보이지만 멀리서 음주 측정을 하는것을 보고 편의점에 들어갔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따라가게 된 것인데 이 거리가 어느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있지 않네요. 단순 검사불응으로 보기 애매했던것 같습니다.
음주 수치또한 경찰관이 편의점에서 압수한 병에 남아있던 소주의 양과 현재 알콜농도를 비교해서 음주에 걸릴만큼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하니 원래 음주운전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높구요. 음주 운전이라는 불법을 저지르고 그걸 모면해보고자 따라할만한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Frostbite.
18/0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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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개인적인 푸념이긴 한데...이런 글 읽고 있으면 좀 답답하네요.
물론 이전 선대 법조인들 중 주옥같은 짓을 하신 분들이 워낙 많은지라 그 피해를 지금의 법조인들이 보는 건 이해하지만
그냥 기사만 조금만 자세히 읽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우선 판사욕부터 하고 보는 세태가...
자극적으로 기사 써서 페이지수 올리려는 기자들도 문제지만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에 낚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이러려고 열심히 공부했나 싶기도 하고 참 그래요.
아스미타
18/01/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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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멍청한 사람들도 있고 알면서도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거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려 하니까요
18/01/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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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치인,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등 대중에게 흔하게 욕을 먹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욕 먹을 짓을 해서 욕 먹는 경우도 많지만, 그냥 덮어놓고 욕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선대 법조인/정치인/공무원/공기업 직원 중 주옥같은 짓을 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 주옥같은 짓이라는게 일부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하구요.
느린발걸음
18/01/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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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조인은 아니기는 한데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 극히 일부의 상황을 확대해서 제목을 뽑아내고 클릭수를 유도하더군요. 판결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줄로 치환될 수 없는 것인데요. 예전에 관심이 있어서 몇몇건의 공개된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본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법리적인(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과 증거 그리고 상황 및 사정들이 고려되고 그에 대해 하나하나 왜 그렇게 판결을 했는지 이유들이 제시가 됩니다.
기사 한 줄로 ' 000한 00에게 집행유예' '000하면 감형' 등등 자극적인 한줄짜리 제목에 낚이기 전에 좀더 찬찬히 살펴봐도 될 듯 합니다.
광고계정
18/01/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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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단속걸리면 마시게 차에다 소주 놓고 다녀야겠다는분 꼭 후기 부탁드려요 :)
18/01/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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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소급 적용이 왜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이유로 그러시나 싶어서 안타깝네요.
염력 천만
18/01/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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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보기에 잘 이해 안가는 판결' 이 기자들이 써먹기 좋아하는 컨텐츠인건 맞는것같아요. 뭔가 흥행이 보장된달까
일단 판사가 어쩌고 헬조선이 어떻고 실컷 욕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판결문 디테일을 보면 그게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모른체 하거나 "이게 다 애초에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서 그렇죠" 라는 거의 무적의 방어논리도 있고 하니
18/01/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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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이 쓰는 기사, 특히 제목 보고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PGR 분들은 좀 나은 것 같고...

저도 저 기사를 읽어봤고 답답한 마음은 있지만 저 판결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바닷내음
18/01/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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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의 범위를 운전자가 경찰관을 인식한 시점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는데
곰그릇
18/01/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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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사건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사 몇줄 보고 이상한 댓글이나 찍찍 남겨대는 분들은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OvertheTop
18/01/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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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듯.
Mephisto
18/01/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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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지식이지만 위드마크 자체가 체질에 따른 결과폭이 너무 커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검사로 알고있습니다.
요즘엔 또 바뀐건가요?
아니면 검사자체가 유죄를 밝히는대 쓰진 못하더라도 무죄를 밝히는데는 적합하다는 뜻인건가요?
karlstyner
18/01/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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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검사가 유죄가 명백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라는 의심이 있어도 무죄입니다.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면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일정 범위로 나오는데, 일단 음주시점과 단속시점의 시간차이를 통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를 분명하게 한 뒤(불분명하면 위드마크공식을 거의 적용하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그 중 피고인에게 가장유리한 수치사용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를 꽤 넘게 나오는 정도면 유죄를 주지만 위드마크로 추정시 수치가 아예 0.05 미만인 경우는 물론 0.05를 조금 넘긴 정도라면 그 수치만으로는 음주운전 유죄를 주지 않습니다.
18/01/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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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mark 공식이 부정확하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 사실 이건 공식이라기보다는 [Widmark의 근사범위 겐또방법]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어 그대로 alcohol content / 혈액량인데(단위는 보통 g/dL를 사용), 애초에 혈액량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며 이걸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측정 또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섭취한 알코올이 모두 주요혈관 안에서만 체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섭취는 했지만 아예 체내로 흡수가 이뤄지지 않은 알코올도 존재하고(가령 위 내부에 잔류하고 있는 알코올이나 대장의 설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 등은 비록 섭취를 하긴 했지만 혈[중]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체외]에 존재하는 것), 흡수는 했지만 더 이상 혈액이라고 볼 수 없는 쪽에 흡수되어버린 알코올도 존재하는데(예를 들어 뇌척수액에 흡수된 알코올), 이런 것도 역시 사람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또 알코올이 특정 기관 내에 높은 농도로 밀집되어 있으면 정맥 내 혈액의 알코올농도(=시료채취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것)와 전체적인 혈액의 평균 알코올농도를 다르게 만드는데, 이런 모든 비율은 사람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음주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Widmark 공식은 위와 같은 변수들을 단 하나의 변수로 대충 뭉개버리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혈액량을 체중 x 계수라는 방법으로 대충 퉁쳐서 겐또를 칩니다. 여기서 계수라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인간이라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범위를 계산해낸 것이라기 보다는, 그냥 세계 각국의 법집행기관에서 지난 90여년간 이 공식을 가지고 데이터를 쌓다보니 대충 남자는 0.52-0.86(평균 0.68), 여자는 0.47-0.64(평균 0.55) 범위 안에 들어가더라 같은 경험적 누적치에 가깝습니다(이 문단에서 기재한 수치는 한국 사법부와 법집행기관이 생각하는 숫자임). 이 외에도 사람은 알코올 섭취 후 일정시간 동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다가 그 뒤에는 농도가 어느 정도 일정한 페이스로 감소한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특정 시간(=주로 운전한 시간)의 알코올농도를 추산 또는 역추산하는 겐또법이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매시간 감소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겐또계수로 평균 -0.015, 범위 -0.008에서 -0.030라는 수치를 사용합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술집에서 혼자 와서 소주 2병을 비우고 90분간 엉엉 울다가 바로 나가서 운전하더라' 같은 내용의 법정증언을 해 줄 증인을 확보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증거들을 확보한 경우) 위 문단 하단부에 기재한 추가적인 겐또법을 통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여 기소할 수 있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단속으로 잡아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이 존재하는 경우 그 측정값을 바탕으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혈액검사 따위를 하면 운전시점과 측정시점은 당연히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측정시점 당시의 수치를 바탕으로 운전시점의 값을 역추산).

그런데 판사·검사·변호사·경찰도 생화학자가 아니므로, Widmark의 근사값 겐또방법이 얼마나 정확한지, 개별 인간의 한계점이 어디쯤에 있을지 같은 것은 당연히 모릅니다. 단지 이게 근사 범위를 겐또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죠. 본질적으로 근사 범위 겐또법에 불과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경우 적당히 뽀찌를 얹어주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우선 혈액량 겐또용 계수는 가장 유리한 수치(남자 0.86, 여자 0.64)를 사용하고, 거기에 덤으로 흡수율(0.7)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alcohol content 자체를 70%로 낮춰버립니다. 거기에 추산이나 역추산을 할 때에도, 가능한 계수의 범위에서 가장 유리한 값을 적용해줍니다(역추산시 -0.008/h, 추산시 -0.030/h).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추산 또는 역추산한 값이 0.051처럼 아슬아슬한 숫자가 되면, 여전히 '애매한데? 후단무죄'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방식 자체가 겐또이므로, 겐또 범위값을 크게 벗어날 정도로 극도의 특이체질을 가진 분은 억울한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한 번 마시면 1주일씩 안 깨는 분이라면(즉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이 저 겐또범위를 크게 벗어날 정도로 느림) 혈액검사에서 측정된 농도를 바탕으로 역추산을 하는 경우 억울한 일을 당하실 것이고, 섭취한 알코올을 거의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싸버리시는 분 혹은 흡수된 알코올의 분해속도가 월등히 높은 분이라면 음주량을 바탕으로 추산을 하는 경우 억울한 일을 당하실 겁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는 그런 주장을 해봤자 안 믿고 기소를 할테니까요. 다만 재판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극도로 특이체질이기 때문에 이상한 겐또값이 나왔다는 것을 믿을만한 실험결과 자료 제출을 통해 입증하는 방법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허나 인간이 하는 일이므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8/01/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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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쓰다보니 두번째 질문 [검사자체가 유죄를 밝히는대 쓰진 못하더라도 무죄를 밝히는데는 적합하다는 뜻인건가요?]에 대한 답이 흐려졌는데, 두괄식으로 답을 먼저 기재하면 [X]이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운전하는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을 금지한 수치(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를 잡아서 혈액 채취를 했는데 그 혈액의 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상의 수치를 초과하더라]는 위 사실을 입증한 것이 아닙니다. 증명해야 하는 요소는 [운전 당시] 농도인데, 실제로 증거자료로 낸 것은 [혈액 채취 시점]의 농도이고(일반적으로 혈액채취시점과 운전시점은 수십분 이상의 차이가 존재함),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입증이 아니라고 하여 전부 후단 무죄로 가버리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방법이 없는 이상 음주운전죄는 아예 사문화된 법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증거자료를 이용하여 [운전 당시] 농도를 간접적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서 혈액 채취 시점의 농도를 가지고 운전 시점의 농도를 역추산한 뒤,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하여 나온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치)가 도로교통법 상의 수치를 넘으니까 범죄가 입증되었다] 같은 형태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요소[=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공식을 쓰고 싶으면, 검사가 그것이 맞는 공식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검사가 단순히 정확한 공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판사가 혹할 정도로 공식이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그 공식을 통해 산출된 값이 범죄입증용으로 쓰일 수 있으며, 검사가 판사를 혹할만한 정도로 공식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도출값도 자연히 날아가므로 피고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죄입니다. 그런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자체가 [법원에 현저한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공식을 그냥 맞는 것으로 보고 법원이 쓴다는 말입니다.

고로 검사가 0.031+(0.008*2)=0.191 같은 식으로 단순 계산실수를 저질렀다던가, 공식에 잘못된 값을 넣었다던가 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여, 실제로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봐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잘못 기소를 했으면, 원래는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도 판사가 알아서 오류를 찾아내서 무죄를 내려주는 것이 맞고, 현실적으로는 판사가 못 볼 수 있으니 단순히 틀린 부분을 [지적]하기만 해주면 됩니다(즉 피고인은 검사가 틀렸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 자체가 부정확함을 문제삼으려면, 일반원칙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이 [아닌데? 그 공식이 일반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적어도 나한테는 완전히 틀렸는데?]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식이 맞다는건 전제로 깔고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코알라로태어날걸
18/01/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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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정치적인 판결을 내릴 때도 있긴 하지만, 그 외 이상한 판결이라고 기사에 나오는 경우는 대개 기자의 낚시질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존콜트레인
18/01/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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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이 건은 기레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뭐한게, 기사만 상식적으로 읽어봐도 법원 측 입장과 판결근거가 나와있습니다...
그냥 자기 보고 싶은 것 보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는 것 뿐이죠. 기자 문제도 판사 문제도 아니고 그냥 독자 문제라는 결론밖에 안나오네요.
어제내린비
18/01/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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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서 마신 후에는 차를 운전할 수 없었을테니 견인 해버렸어야 하는데..
작별의온도
18/01/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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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야 아이러니하다곤 하나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이고 이걸로 판사를 욕하기는 좀;
규정이 미비하다고 생각되면 규정을 탓해야 하지 않을까요...
피카츄백만볼트
18/01/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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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하는 말이지만 사법부 판결이 논란이 되는 경우는 거진 99% 이상 판결문 등을 상세히 읽어보면 납득 가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아 물론 정치랑 얽힐때는 좀 이상해진다는걸 부정은 못하겠습니다만, 본문과는 무관하죠.
18/0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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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저는 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단속지점 20미터 남겨두고 도망간건데 측정기만 안불었다고 공무가 집행되기 전이라...음..;;
18/01/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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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요즘같이 공권력에 대한 경시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같은 사회에서 공무집행방해를 계속해서 좁게 해석하면, 결국 "나만 요령있게 빠져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얌체족들이 양산될 것 같습니다.
18/01/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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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점이 가장 의아하네요. 단속기 안불었다고 음주측정거부가 아니라는 판결엔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루트에리노
18/0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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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만 하면 판사욕부터 하는 문화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기에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있다면 판사 욕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민원넣는 게 훨씬 더 세상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18/01/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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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연결된 사안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은 이해되는 판결들이더라구요
18/01/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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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에는 이런 말도 안되는?!! 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런건 아니었네요.
Lord of Cinder
18/01/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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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가 될 거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역시 무죄가 된다 이런 뉴스인지...
그렇다면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원님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정해진대로 재판을 하는데요.
VrynsProgidy
18/01/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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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수사결과 무죄라서 무죄인거죠.
Lord of Cinder
18/01/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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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도 않았지만,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될 것이므로, 처음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Love&Hate
18/01/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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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소주반병 원샷하고 불었는데 0.082 나온거면 그전엔 술 거의 안마신거 맞아요. 불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줄 알았는데.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기에는 경찰관이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서
용량과 알콜도수가 표기된 상용화된 소주를 들이키고 얼마를 들이켰는지 정확히 확인가능한 행위자체가 경찰관을 물론 귀찮게하는 행위이지만
공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든행위가 아니기에 공무집행방해도 무죄가 된거고요.
18/01/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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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아니라 고을원님을 원하시는 분들이많네요 살면서 판사라는 직업이 무슨 역할인가 생각이나 해봤을지
18/01/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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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면 혼란이 오는데 기사 보니까 음주운전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고 이게 무죄인 거네요.
수긍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법은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먹쥐고휘둘러
18/01/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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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드레드 도입이 시급합니다.
신동엽
18/01/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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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십 몇년 전 똑바로 살아라인가 순풍산부인과인가에서 박영규가 했던 것 같은데...
bemanner
18/01/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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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추가로 술 마시기 전에 원래 얼마나 마셨는지 측정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부정확해서 음주운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엄격하게 적용해야되서 이 정도의 가벼운 공무집행방해는 처벌할 수 없다면
추가로 술 마시는 행위 수준의 위계를 막을 입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혹은 공무집행방해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하는 쪽으로 바꾸거나요.

음주단속만 했다하면 사람들이 차 세워놓고 도망가서 술 한잔 걸치고 온다 그러면 사회정의와는 거리가 먼 광경일텐데요.
들키면 가중처벌 된다고 해도 리스크 감수하고 술 마시러 가는 사람이 이미 존재하니까
'들키면 가중처벌되니 괜찮음'이란 논리는 별로 납득이 안가고요.
18/01/23 16:21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체계상 "공무집행방해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은 법원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young026
18/01/23 16:43
수정 아이콘
기사에 따르면 [추가로 술 마시기 전에 원래 얼마나 마셨는지 측정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부정확해서 음주운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될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최초의인간
18/01/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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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자가 위 기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어느정도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사 내용만 읽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도 못하고] 내린 판결이라고까지 말할 사안은 아니네요.
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엄격한 태도를 유지해 온 취지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18/01/23 16:10
수정 아이콘
존중받지 못할 판결은 아니네요.
포프의대모험
18/01/23 16:18
수정 아이콘
엄격한 법집행은 개뿔이네요
영장기각될때마다 느끼는건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에대한 판단근거가 너무 판사맘이에요.
우와왕
18/01/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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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판결을 존중합니다만 단속하는 입장에서 이런 비슷한 경우 당해보면 진짜 화납니다.
단독 사고 후 도망가서 집으로 찾아갔더니 이미 일부러 편의점 들러서 CCTV 앞에서 술마신 후라던지..
다른 차랑 사고낸 후 도망갔길래 집 앞에서 차 있는걸 확인하고 찾아갔더니 부인이 나와서 집에 안들어왔다며 자기네들끼리 불 끄고 자러 가버린다던지..
위 사안은 무죄 떴으니 무리하게 입건했다고 단속자들 소송에 휘말리겠네요.
가만히 손을 잡으
18/01/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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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대법원장 관련 글도 있지만,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죠.
정치적 판결과 전관예우 말고는 그렇게 말도 안되는 판결은 없는 편이라고 보지만, 그 두개가 크죠.
18/01/23 16:33
수정 아이콘
공무집행방해를 너무 좁게 본거 같네요. 잘한 판결로 보이진 않습니다.
18/01/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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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원칙대로만 하면 모르겠지만
판사의 주관 - 혹은 독단 - 에 따라 심하게 휘둘리는 사례도 많이 본 터라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어쩔때는 문자 그대로의 꽉막히고 보수적인 법해석
어쩔때는 본인의 주관과 신념에 따라 폭주
아주 지들 기분따라 내키는대로 하는구나 싶은 느낌
싸구려신사
18/01/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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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의 의무를 거부했으니 그에따른 처벌은 행해야하고, 위드마큰가 뭔가 하는 기법으로 운전당시의 알콜농도를 추정해서 문제없는 수준이면 무죄판결이 맞죠.당사자는 술마시고 어느순간 중단한뒤 술안먹고 놀다가 술깼겠지? 생각하고 차타고 간 것이고? 막상 음주단속하는걸보니 혹시나 싶은 걱정에 저짓을 한듯하군요.
18/01/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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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상식과 괴리된 판결에 대해서 개인의 감정을 후련하게 해주는게 다가 아니라,사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바라보는바가 있기에 그런것도 많이 이해해볼려고 합니다만, 이럴거면 판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법에 있을수밖에 없는 구멍을 적절히 메꾸기 위해서 '사람'을 판사로 쓰는거 아니겠습니까.
Biemann Integral
18/01/23 16:56
수정 아이콘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라는 말이 음주운전 하다가 저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무민지애
18/01/23 17:05
수정 아이콘
기자가 조회수 유도 잘 하네요. 아주 칭찬해...

판사는 법대로(법리에 따라서) 양심적으로(사회에서 말하는 양심 아닙니다) 판결하는 겁니다.
cadenza79
18/01/23 17:12
수정 아이콘
이게 참 골때리는 상황인데, 저걸 막는 입법을 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방어권 보장 원칙상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양형사유일 뿐 그 자체로 죄가 되지는 않는데요.
이걸 죄가 되게 하려면 특정 상황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자기 죄에 대한 증거인멸도 죄가 되는 쪽으로(과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지만) 형법체계를 다 바꿔야 되니까 거의 헌법사항이 되어버립니다.

불과 20미터라는 것 때문에 이 정도는 공무집행 개시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신데요.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근접상황 때문에 무죄의 또다른 사유 하나가 더 명백해져 버린 거죠.
즉 편의점으로 즉시 뒤따라갔기 때문에, 얼마나 마시는지 경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빤히 지켜보고 있고, 심지어 소주병에 남은 술 양이 얼마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위드마크 공식(그 공식의 부정확함은 별개 문제임) 적용에 별 문제가 없는 거의 완벽한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것이거든요.

애당초 이 피고인이 괜히 겁먹고 쓸데없이 술을 추가로 마신 게 여러 사람 고생시킨 거죠 소주 반병 추가로 마셔서 0.082%면 그냥 불었어도 충분히 0.05% 미만 나왔을 겁니다.
네오크로우
18/01/23 17:36
수정 아이콘
흐흐 숲속 친구들 상황인 건가요???
손금불산입
18/01/23 17:4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는 판사가 포청천이나 사또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판결 기계에 가까울텐데.
뒹굴뒹굴
18/01/23 17:53
수정 아이콘
판사욕만 하면 입법부에 항의하세요..가 요즘 비브라늄 방패처럼 쓰이는데요.
법에 뭐든게 표현 가능하면 뭐하러 판사를 쓰나요.

이번건만해도 20m 전에서 내리면 공무 집행 방해가 아니라고 해석 한 부분은 문제가 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음주단속 20m 앞에 차 세우고 걍 도망가다 잡혀도 자기가 술먹은거 이상은 불이익이 없어요.
몇몇 또라이들이 시도만 해도 경찰력이 낭비 될거 같은데요.
young026
18/01/23 22:17
수정 아이콘
음주단속 20m 앞에 차 세우고 걍 도망가면 공무집행방해가 되겠죠.
뒹굴뒹굴
18/01/23 23:13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라는 판결 아니었나요?
young026
18/01/24 20:23
수정 아이콘
'걍 도망간' 게 아니라 내려서 술 사먹고 음주측정 받았죠. 일단 음주측정을 거부한 건 아니고, 음주측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방해가 되지 않았으니 공무집행방해로 볼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의도만으로는 죄를 줄 수 없으니까요.
뒹굴뒹굴
18/01/25 13:11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으로만 보면 20미터앞에서 도망간 시점이 공무집행중이라 볼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안나온걸로 보입니다.
공무집행중이 아니면 그대로 도망가버렸어도 공무집행방해가 나와서는 안될걸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18/01/23 17:59
수정 아이콘
법조계에 신뢰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 말씀대로라면
판사재량권 커지는 순간 떡검에서 떡판으로 진화할겁니다만은..
베요네타
18/01/23 18:42
수정 아이콘
세상은 요지경
초록물고기
18/01/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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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수사기관이 범죄를 발견하고 증명하는 것은 그 고유의 업무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허위진술이나 허위신고, 허위자료제출등이 있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허위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수사하더라도 잘못된 결론을 내릴 정도가 이르러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직무의 방해가 필요하다" 는 대법원의 기존의 판례 법리를 판사가 법적양심에 따라 이 사건에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로 보이네요.
첫번째 판례는 형사소송법이 보장되는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부죄금지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이고, 두번째 법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태양이 지나치게 넓어 그 내용을 축소해석할 필요가 있고 법문언이 폭행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직무 집행을 방해한자'라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 법리로 현행법의 해석으로서는 둘다 사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법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법방해죄 또는 도망죄(?)같은 걸 도입해서 죄를 짓고 도망가거나 거짓말하면 추가로 처벌하는 입법을 하던가, 아니면 위계공무방해를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자 등으로 확장하는 입법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네요.
미뉴잇
18/01/23 19:33
수정 아이콘
판결 전문을 보고 하는게 아니면 쉽사리 욕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8/01/23 19:45
수정 아이콘
그냥 사또판결 내린것이아니라.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의 취소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판결을 내린것같은데 더 좋은 판결이 있을까요?
맘모쓰
18/01/23 21:26
수정 아이콘
막말로 반병 나발불고 0.82면 그냥 불었을때 훈방 안나올리가 없죠..
솔로13년차
18/01/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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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당연히 무죄라고 보는데요.
별개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편법을 시도하는 사람에겐, 집요한 형태의 표적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법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까요.
18/01/24 07:45
수정 아이콘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0도15986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본래 수사기관의 공무 자체가 죄적을 은폐하려는 피의자의 범행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고, 본문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음주측정에 앞서 술마신 행위'는 단순한 은폐행위일뿐 허위의 증거조작에 버금가는 수준의 위계는 아니라는 입장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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