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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1/05 14:12:56
Name Dornfelder
Subject [일반]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정지와 관련하여.. (링크 포함)
작년 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료인, 학습지교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10년 간 자격을 정지시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인터넷 상의 반응을 보면 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저 또한 사람의 신체를 대하는 의료인의 경우 성범죄를 저지를 시 면허와 관련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서 발표한 성명을 링크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의총은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뜻을 대변하지는 못 하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국가 기관의 어용 단체 역할 밖에 못 하는 것에 반발하여 조직된 단체로 약간은 과격한 성향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링크하는 글 또한 일반인보다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격문과 같은 글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격한 표현이 많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록 글 자체는 과격하지만 그래도 담겨 있는 메시지 만큼은 읽어볼만 하기 때문에 링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링크된 글에서 제시된 사안들에 대해서 밑에 따로 코멘트할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읽어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링크된 글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만, 결정적인 전제에 있어서는 뜻을 같이 합니다.

http://blog.naver.com/drpudo/50130746285


링크된 글은 "의사들에게 진찰거부 외에는 답이 없다!"입니다. 과격한 제목이긴 한데 파업을 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 내용은 다시 글 마지막에 언급되므로 그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 앞뒤가 안맞는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전의총 측의 주장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성인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까지 제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1번의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큰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따라서 모든 성범죄 전과를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현 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형량에 무관하게 처벌하는 엉터리 법이다.
전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형량의 경중과 상관 없이 벌금형만이라도 성범죄와 연류되어 있으면 자격을 10년 간 정지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성범죄라는 하나의 테두리로 묶기에 성범죄는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그 중에서는 단지 재수 없게 걸려서 벌금형 정도 받았다고 해도 될 정도의 사례도 있습니다. 자격 정지 10년은 사회적으로 볼 때 매우 중한 처벌이며, 한 직업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를게 없습니다. 그런 중한 처벌을 내리는 데 있어서 징역이나 금고도 아닌 단지 벌금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인데, 의료인의 경우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특별한 직업인 만큼 이 점에 있어서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4. 의료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의료인은 다른 직업군과 달리 빈번한 신체의 노출이 일어나는 진료실에서 근무하므로 성범죄로 오인 받을 상황에도 많이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 경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크게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의사가 환자로부터 성범죄로 고소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당한 합의금으로 무마된 경우는 제법 있습니다. 그것이 오인이었을 수도 있고 정말로 성범죄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의사들은 더 큰 합의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질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5. 진찰거부 외에는 답이 없다.
의사가 하기에 참 곤란한 발언이지만, 현실적으로 의사가 스스로를 지켜낼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진료실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CCTV 설치는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금지되어 있으며. 따라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은 의사와 환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함께 있을 수 있는 보조인력, 보호자 정도의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의 진찰은 더 조심스러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여자환자나 소아환자가 온다면 절대 손을 대지 않을 생각입니다. 청진, 촉진 등등 하지 않고 그냥 엑스레이 찍어 보자 해버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부인과나 소아과 의사들은 비상이 걸린 것이죠. 직접 보고 만지지 않고는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이쪽 의사들이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 또한 의료인의 경우 성범죄와 의료인 자격을 연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통과된 개정안과 같이 단순히 벌금 정도의 처벌만으로도 자격정지 10년과 같은 중한 처벌을 내릴 경우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으며, 의사들 또한 이에 대한 우려로 더 심한 방어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과도한 처벌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일정 기한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자격정지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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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
12/01/05 14:32
수정 아이콘
진료실 CCTV 설치는 녹음을 하거나, 녹화영상을 설치목적(의료분쟁 방지 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대학병원들에도 어지간해서는 달려있고....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그냥 불법인데 봐주고있는건가;;
12/01/05 14:41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달려있지 않은 곳도 많고 (사각지대), 녹취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환자의 존재자체가 의료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일견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병원 내 복도나 통로, 출입구 등에는 방범목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수술장 내부나 진료실 내부, 혹은 병실에는 없는 경우가 월등히 많을 겁니다.
포도씨
12/01/05 14:46
수정 아이콘
전 글쓰신 분께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CCTV도 설치되어있지 않은 병원에서의 성추행 혹은 성범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상의 형이 구형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예상해보아도 10%도 안될겁니다.
그렇다면 글쓰신 분께서 걱정(?)하시는 실제 추행도 없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위해 무고한 의사를 걸고 넘어져 피해입힐 수 있는 경우는요?
요즈음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교육기관이고 회사고를 막론하고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또한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또다른 문제로 이해해야 좋을것 같습니다.
평생 성추행같은 범죄는 저지른적도 저지를 일도 없는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범죄에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따른 처벌이 강화되어야
안심하고 살수있는것 아닌가요?
Dornfelder
12/01/05 14:49
수정 아이콘
10%로 면허정치 10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확률이 낮을지라도 위험이 너무 큽니다. 처벌이 강화되어서 좋을 것이면 성추행 사형하면 되지, 왜 복잡하게 벌금이나 집행유예니 하는 것이 있을까요. 처벌에는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벌금형 정도로 사형선고나 다를 바가 없는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purplejay
12/01/05 14:47
수정 아이콘
저도 말씀하신대로 이번 법안은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냥 여론에 쫓겨 '막'만든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성범죄'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데, 그 경중에 관계없이 십년이라;; 작정하고 의사 엿맥이기도 가능하겠네요.

의사는 진찰 거부권 외엔 답이없다.. 심히 공감되는 말입니다.
12/01/05 14:55
수정 아이콘
앞으론 꽃뱀들이 의사에게로 몰려들듯. 글 추천 합니다.
아나키
12/01/05 15:06
수정 아이콘
그런데 성범죄를 저질렀을 떄 의료인이 더 손해를 본다 는 나중의 문제고 우선은 의료인이 성범죄자로 오인을 받는 상황을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더 본질적인게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당장 저만 해도 여자환자나 소아환자가 온다면 절대 손을 대지 않을 생각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료인은 성범죄 저질러도 남들 보다 50%밖에 처벌을 안하겠다'라고 법이 발표되면 '이제부터 여환 소아환 두배로 손을 대겠습니다'라고
하실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방책이 뭐냐고 하신다면.... 뭐 진료실 CCTV밖에 답이 더 있겠습니까.
진료실 말고는 어차피 간조든 원무과직원이든 청소아줌마든 아무도 안보는 곳에서 환자 마주할 일도 없구요.
성범죄로 몰리기 쉬운 환자라면 말씀하신대로 소아환이랑 여환인데...
어차피 소아 볼 때는 남자애든 여자애든 그냥 보호자랑 같이 보시는게 안전하죠 여러모로...
여환 볼 때는 촉진이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이건 복진이라고 배를 눌러봐서 진단을 해봐야됩니다'라고 미리 말을 해줘야겠구요.
제가 아는 부인과 분은(남자분이십니다) 한해에도 대여섯번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데 그때마다 그냥
해당환자 cctv 녹화기록을 보내주면, 경찰에서 알아서 해결을 합니다.
의료인의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만다를 떠나서 그냥 사전에 성범죄자로 몰릴 상황을 대비하는 편이 현명하겠죠.
Dornfelder
12/01/05 15:10
수정 아이콘
'의료인은 성범죄 저질러도 남들 보다 50%밖에 처벌을 안하겠다'라고 해도 제가 더 열심히 진찰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제 지식에 있어서 최선의 진찰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런 식으로 과도한 처벌을 할 경우, 의료행위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CCTV 같은 예방책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의 처벌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이 법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점은 진료실 내에서의 성범죄 오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성범죄 오인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남자들의 경우 꽃뱀에게 걸려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는데, 이제 의사 상대로 꽃뱀짓 하면 더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있겠죠. 합의 안 되면 그 의사는 의사 일을 아예 못 하게 되는 것이니.. 단순히 진료실 CCTV 설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12/01/05 15:28
수정 아이콘
벌금형에 자격정지는 좀..

꽃뱀 사례가 드문 것도 아니고
여성들의 오인으로 인한 사례가 전무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벌금형까지 자격정지를 한다는건.. [m]
켈로그김
12/01/05 15:34
수정 아이콘
본문을 읽고는 '합당하고 건전한 수준의 문제제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의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썩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미 본문에서 언급한 정도이니 패쓰~

적어도 "몇 년 이상의 실형 또는 몇 원 이상의 벌금" 이라는 정도가 정말 중요한건데 그 부분을 날림공사해버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CCTV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어떤 직군이던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 자기방어를 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서도..
12/01/05 15:39
수정 아이콘
근데 꽃뱀사례는 진짜 많습니다. 정말 돈이 목적인 꽃뱀이 아니더라도 의사분들이 정당한 진료행위를 해도 환자가 오해를 하는경우도 많고요. 게다가 10년 자격정지는 정말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되지 않나요. 벌금형에 저정도 처벌은 너무 과합니다.
그냥 인기 얻으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면 무슨 생각으로 만든건지 모르겠습니다.
블루팅
12/01/05 15:43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에 한에서는 과하게 때려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2/01/05 15:46
수정 아이콘
본문을 읽고는 '합당하고 건전한 수준의 문제제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2)
12/01/05 16:05
수정 아이콘
의료인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갖는 이유는
의료라는 것이 어느정도 공공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당근과 채찍을 균형있게 해야하는데
정부에서 채찍 10번 휘두를때 당근 반개 정도밖에 안내놓기 때문이죠.
아나키
12/01/05 16:11
수정 아이콘
당근 반개라고 준건 뭐가 있을까 한참 생각해봤는데 결론이 안나오네요....흐흐...
Around30
12/01/05 16:07
수정 아이콘
저는 이사회가 성범죄에 왜가중처벌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살인이나 폭력 전과역시 형 다 살고나와도 십년간 의사면허 정지되나요?
전 성범죄역시 살인 폭력등과같은 강력범죄로 생각하지만 타범죄에비해 더 악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점에서 이러한 법 역시 부당하다고 보고요. [m]
(Re)적울린네마리
12/01/05 16:27
수정 아이콘
강력범죄의 경우 의료법에서 결격사유나 자격정지,취소에 해당될 듯 합니다.
(Re)적울린네마리
12/01/05 16:20
수정 아이콘
저 법의 발의가 고대성추행사건을 계기로 이뤄졌고 취업제한의 범위에 의료인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죠.
이미 다른 직업군에선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의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학교, 학원등이 해당되며 보유교사,교사,학원강사들의 경우에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 법률안에서 처벌 형량의 경우 '벌금형'이 맞나요?
금고형이상아닌가요?
금고이상의 형일 경우 기본권 제한이 되는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12/01/05 16:22
수정 아이콘
저는 성범죄 관련해서 다른 폭행류보다 훨 악질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로 찬성쪽이에요.

다만 2번은 제가 봐도 말도 안되네요. 1번은 말씀대로 애어른 가리는 건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억울한 케이스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경우보다 좀더 신중하게 유죄 여부를 따져야 되는것도 확실하겠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제 의견과는 별도로 윗분들 말씀대로 합당한 문제제기란 것은 동의합니다.
코세워다크
12/01/05 17:46
수정 아이콘
말이 10년이지 사실상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란 말과 같은 이야기죠.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에만 해당하면 수긍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성범죄를 아울러 그리 처벌을 하는 건 대체 어떤 머릿속에서 나온 법안인지 참.
12/01/05 18:14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만 잠깐 정리

1. 위 취업제한제도는 2005년에 교육자에 대하여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2007년 개정하면서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을 늘리고, 체육시설, 아파트관리소 등이 추가되었으며, 2010년에는 성인대상 성범죄까지 추가합니다.
2. (제가 찾아본 범위 내에서) 당시에 금고형에 한하자는 토론은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3. 이번 조문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있던 조문에다가 [의사][학습지교사]를 추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4. 즉, 과도한 제한이라는 항변이 나올 만한 소지는 취업제한제도 도입 당시부터 잉태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론과 사회분위기에 이끌려 계속 강화에만 치중하다 보니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음 - 사실 내놓고 반대했다가는 매장당할 분위기였을 겁니다 -_-)
※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도 5:4로 위헌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부연해 둡니다(물론 위헌이 되려면 6명이 되어야 하므로 합헌결정이 나긴 했음).

개정내용 파악에 도움되시라고 현행법을 적시합니다(사건만 나면 휙휙 바뀌어서 정말 정신이 없긴 합니다. 현재는 2010년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고 있고, 작년 9월에도 한번 더 개정됐는데, 그 시행일인 올해 3월이 되기도 전에 또 바꾼 것이 이 글에 나온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1항 본문에 학습지교습행위의 금지를 추가하고, 13호에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것이 이 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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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개정 2010.4.15>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4.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5.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
9.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아동복지시설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1.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② 제1항 각 호(제11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0.4.15>
③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4.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4.15>
Pathetique
12/01/05 20:14
수정 아이콘
어떤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의료비가 가장 싼 편인데 GDP가 1/10인 어느 나라보다도 의료수가는 1/3입니다.
한번진료에 3 달러를 내고 간다 합니다.
물리치료 핫팩은 2달러
내시경은 20 달러
엑스레이는 7달러 50 센트
그렇습니다. 아 참! 그런데 이 나라의 카센터에서 헤드라이트 1개 바꿔주는 국가 지정 공임비가 18달러 입니다.

그런데 25년 째 해마다 평균 수가 인상률이 1.8% 라고 합니다.
그나라에서 중요한 물가 지표로 삼는 짜장면이라는 음식의 가격은 그동안 500%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가를 정하는데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은 절대 반영이 안됩니다.
회의랍시고 하는데 여기서 결렬되면 그냥 정부와 시민단체가 정하는대로 닥치고 받아들이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10명이서 투표를 해서 정하는데 의사는 2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날 결과는 8:2지요 으하하하)

그래서 의사들이 화가나서 파업이라도 하려면 모두 감옥에 가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의사들이 파업을 했었는데 그때 식겁해서 만든 법이라고 해요. 의사는 국민이 아니니까 기본권인 파업권도 없습니다.
응급실, 분만실, 응급 수술은 하는 부분파업도 다 감옥갑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선 옷위로 청진하는 의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성 환자의 경우는 앞은 잘 안한답니다.
복부진찰도 안하고 그냥 옷위로 청진만 한답니다
환자가 수틀려서 잘못 걸리면 십년 의사 정지라 의사들이 꺼린답니다.

아 이건 환자 관련해서만이 아닙니다. 일반 성범죄도 죄다 자격 정지 10년입니다.
지하철에서 여자랑 부딪혔는데 이 여자가 성추해당했다고 주장하고 경찰이 받아들이면
그 길로 그냥 10년 동안 직업을 잃습니다. 유부남 의사라면 이혼이요, 총각 의사라면 결혼은 꿈도 못꿉니다.

그리고 이나라는 의학을 전혀 모르는 공무원들이 치료법을 정해줍니다.
약도 상기도엔 4가지 하기도엔 5가지 이렇게
수학공식처럼 되있답니다. 환자 증상이 안좋아져서
뭘 더 추가하면 그 돈은 의사가 나중에 물어내야합니다.
유방초음파에서 암이 의심될만한 소견이 보여서 조직검사를 합니다. 암이 나오면 돈을 받고
안나온 경우가 많으면 그만큼 돈을 도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언론에 과잉진료라고 살짝 흘려줍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안해서 암을 놓치니까 의사 과실로 2억 5천을 물어주랍니다.

그리고 환자가 자주오게 되면 큰일난답니다.
환자를 너무 자주 오게하면 역시 돈을 다 가져갑니다.
그럼 환자가 알아서 자주 오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나라 시골에 가면 매일 병원서 3000원짜리 물리치료받는게 낙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오는 환자들은 진료를 거부하랍니다.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 거부는 처벌대상이라고 했더니 정부에서 아무 말이 없더랍니다.

걍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요새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어디로가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경우를 너무 많이 당하면서 분노만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쥐를 몰아도 이렇게 모는건 아닙니다..

도망갈 구석이 없으면 어느순간 쥐가 죽을 각오를 하고 물 수도 있거든요...
켈로그김
12/01/06 09:08
수정 아이콘
너무 태클 걸 곳이 많아서 난감하군요.
의사들끼리는 이러고 피해의식을 키워가나요?

진료비가 3달러라는 근거도 없고.. 본인부담금을 적으신 것 아닙니까?
'수가'를 얘기하시려면 제대로 된 총액을 말씀하셔야죠.

의료급여 환자는 이거저거 다 해서 천원만 내고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그걸로 쓰시지 그러셨어요.


타 직군까지 끌고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헤드라이트 교체작업이 기술과 수고가 그만큼 들어가는 일일 수 있고
해당직업을 가진 사람이 볼 때 대단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짜장면은 원자재가 그만큼 오른거지 인건비가 500프로 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상기도 질환에 4가지 처방이 부족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다 항생제, 항히스타민, 정장제같은 "깔아주는" 약을 처방하고 외용제 한둘 깔면
처방전에는 7~9가지 약이 찍혀옵니다.
그게 정말 바람직한 처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받은 대부분의 소아 상기도 질환 관련 처방전은 6가지 이상 약이 찍혀왔습니다만,
(올해 새로 만난 원장님은 좀 더 해서 8~9가지 정도 쓰십니다.)
그 일로 병원에다 전화를 해서 따지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그 의사의 침해받지 않는 권한이니까요.
완전 확연하게 잘못된게 아닌 이상 어딜 감히 약사가 의사 하는 일에 토를 달겠습니까.
그러다 처방 약이라도 바꿔버리면 속된말로 jot되는데요.

그리고, 물리치료받는게 낙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게 '낙' 이라고 하여 불필요한 과잉의 의료행위를 제공하는게 옳은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이러세요..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많아진다고, 의사 숫자가 넘쳐난다고 의대정원 감축을 주장하는게 의사들의 공통된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미 있는 의사들의 과잉의료행위는 문제될 것이 없고요?

의사는, 공식적인 진단과 처방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유일한 계층입니다.
개개인이 높은 도덕수준을 함양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강요가 되거나 실제로 이뤄지기 어려우니
국가, 시민단체에서 그 의료행위에 대해 견제를 하는 건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분들이 억울할 수 있고, 이래저래 불이익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할만 합니다만,
적어도 다른 직군을 끌어들이거나, 관련정보, 사실에 대해 왜곡을 보태어 억울하다고 외쳐봤자
반감만 더 커질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망갈 구석이 없으면 어느 순간 쥐가 죽을 각오를 하고 물 수가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적당히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의사임을 밝히지 않고 사실관계도 입맛대로 왜곡해가며 제 직업에 대해 모욕을 준 것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문처럼 합리적인 수준의. 권익을 지킴에 있어 과하지 않아 타 직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많다면,
협회간의 대립따위 상관없이 그 권리를 지키는데 동의하고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님같은 의사가 대부분이라면, 서로의 치부를 들춰가며 공멸할 준비도 되어있습니다.
체게바라행님
12/01/05 20:1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자격정지를 10년밖에 안하는게 문제인거 아닌가요?

cctv설치하게 하고 자격박탈 시키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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