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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11:12
말도 안되는 얘기죠.
천하에 돌xx인 윤가도 그런 발상은 안 했을 겁니다. 제 사견으로 민주당은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 25/09/17 11:36
미친짓을 했는데, 적어도 계엄이라고 적혀있는 걸 지멋대로 써먹으려고 한거죠.
창조적으로 뭘 새로 만드려고는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히 그냥 그런걸 생각해낼 머리가 없었을수도 있구요.
+ 25/09/17 12:09
창조적으로 안 하고 파괴적으로 정적들 잡아죽이려 했죠.
입법 및 개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고 내란 살인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추진되었는데 윤가를 들이대는 건 좀 짜치지 않습니까?
+ 25/09/17 12:30
뭔소리세요. 계엄하고 국회 대체할 입법기구 만드려고 했는데요.
법원은 이미 손에 쥐고있다고 생각하니 우선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은거겠죠.
+ 25/09/17 13:20
너무 나가신 듯. 이미 입법권을 뭉개버리려 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미 삼권분랍에 대한 존중은 물건너갔고. 그리고 계엄에 성공했다면 사법권은 우리 훌륭하신 사시 선배님들꺼라고 냅뒀을까요?
25/09/17 11:12
사법부 신뢰하시는 분들은 조희대, 지귀연이 내란범들 무죄 또는 집유 또는 5년 이하만 주고 풀려나면 뒷감당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헙니다
사법부가 그동안 일 제대로 했으면 이정도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25/09/17 11:19
똑같은 논리로 헌재 판결이 나오기전에 몇몇 헌재 재판관들이 얼마나 조리 돌림을 당했는지 기억합니다.
이런식으로 원하는 결과가 안나올것 같다는 예측으로 사법부를 흔들면, 대체 사법부의 결정에 누가 따를수 있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하는일인데 재판관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3심제를 택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룰을 만들자는게 제대로된 판단입니까?? 반대로 그래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서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그건 누가 책임 집니까?? 과정중에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지만, 2번의 탄핵 판결에서 뭔가 이상한 판결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사법부 신뢰가 떨어졌다해도 국회의원 vs 사법부 누가 더 신뢰가 가냐를 조사해보면 저는 사법부 승리에 배팅하겠습니다.
+ 25/09/17 11:34
탄핵때도 똑같이 판사 성향, 과거 판결 가지고 믿네 못믿네, 사법부가 그동안 뭘 어쨌네
5대3 나오면 어쩔거냐 등등 거의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건 대법 헌재의 문제가 아니고 자꾸 있는 룰을, 내 입맛에 안맞으면(심지어 안맞는것도 아니고 혹시 안맞을까봐) 흔든다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 25/09/17 11:47
원래 어떤 집단이든 돌아이는 나옵니다.
3심제가 충분히 보완가능한 부분이라고, 3심제를 떠나서 재판관 1명이 다 결정해서 판결하는 구조도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이상한 결정을 한 판사를 왜 놔두냐고 할수있는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 재판관 의 판결 하나하나 마다 인사조치를 하는건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정기 인사 때는 이러한 판결을 가지고 당연히 불이익(?) 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판결 하나하나마다 인사 조치가 들어간다면 그건 각각의 재판부의 독립성이 해쳐지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 25/09/17 12:11
탄핵 판결은 이상한게 안 나왔는데 조희대가 끼어든 이재명 3심 파기환송은 이상하게 나왔죠.
현재 내란관련 재판을 맡은 지귀연 접대 등의 논란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현재 사법부가 입법부보다 신뢰가 가냐고 물어보면 저는 노라고 답하겠습니다.
25/09/17 11:13
아무리 생각해 봐도,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이재명 전합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제대로 논하지 않고 후속 얘기를 하는 건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주장 진지하게 하고 싶다. 《국회가 만든다고 다 올바른 법이 아니고, 입법부는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가치를 존중할 책무를 지닌다.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및 재판독립의 내용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장이 전보인사권으로 특정 판사들의 특정 법원(예를 들어 행정법원 등) 전보를 배제하거나, 법원장이 특정 판사들을 형사/영장재판에서 배제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사건이 무작위로 기계배당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판사 솎아내기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법행정권에 의한) 재판독립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져온 입장에서 아무리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이고, 판사 추천도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행한다지만, 특정 사건을 담당할 판사들을 직접 추려내어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의 법이 재판독립을 존중하거나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특히 모든 시민이 피해자의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를 보장하는 내용이라 선해하기가 어렵다. 위헌인지는 모르겠다(실제로 위헌인지 여부는 헌재가 정하겠지). 사법행정권력과 주권자가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내 생각이 정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위험한 선례 같다. 대법관 증원은 재판독립이랑 뭔 상관인지 1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란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인사평가 관련은 재판독립 침해 위험이 높단 생각이 든다.》 근데 이 말, 사법부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형소법상 법문과 어긋난 확장해석을 채택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한 판사는 앞으로 그 판사가 맡은 모든 사건의 체포 구속 시한을 그렇게 계산할 것인가? 판사인 내가 봐도 추후 저 구속시한 계산이 적용될 피고인은 없어 보이는데, 이걸 불공정이 아니라고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이 재판은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도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자백이 판결문에 버젓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 판결문을 받아든 당사자가 그 재판을 수긍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도 법원은 이런 재판을 하고도 이것이 국내법상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니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것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해 제대로 해명할 수 있어야만, 위 두 재판으로 인해 불거지는 후속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위 두 질문에 대한 해명과 정당화가 없는 한, 사법부와 여당의 주장은 끝없는 평행선을 그리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구속취소 결정은 검찰 항고 포기로 확정되었고 대법원 재판은 확정효가 있으니 어떤 문제가 있든 확정판결로 인정하는 것이 법치사회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가 입법하면 법의 효력이 발생하니 어떤 문제가 있든 법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민주사회다'로 맞받아칠 수 있고, '국회의 입법은 위헌심사 가능하지만 확정 재판은 위헌심사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러니까 재판소원 도입하자(그 사전단계로서 대법관 증원하자)'고 맞받아칠 수 있단 거다. 문제는 이런 파워게임이 해롭기만 하다는 점. 사법과 입법이 자신의 권한을 풀파워로 휘두르며 파워게임 하는 것은 헌정질서 유지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법과 입법은 시민 앞에서 헌법적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법이 해야 할 일은 결국,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이재명 전합판결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성찰해야 한다. 위와 같은 재판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가? 시민들은 군말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나? 그게 법치인가? 위와 같은 재판을 해도 엘리트 판사로서 승승장구 할텐데 그건 괜찮은가? 같은 거친 질문들이 불편해도 마주보고 답을 내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 근데 이를 의도적으로 없는 일 취급하니 일이 안 되는 것. --- 모 판사님의 글에 동의하는 지점이 많아서 가져와 봤네요.
25/09/17 11:20
글 잘 읽었습니다
내란과정에서 사법부가 보인 행태가 결국 이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죠 원인에 대해선 논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25/09/17 11:46
(수정됨) 계엄 때 한번도 입장을 내지 않던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한다고 하자 1조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저는 불쾌하더라구요.
25/09/17 11:21
사법부의 잘못이 제대로 고쳐진바가 없어서... 최소한 입법부는 투표로 심판이라도 받지만 .. 마치 절대 심판받지 않는 일부지역 국회의원과 같이 오염되었다고 봅니다
25/09/17 11:19
저는 이대통령이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이 대통령의 인식 중 두 가지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 언급하신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위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고요.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에도 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땐 이런 의도로 썼죠. 검사 판사는 국회의원 건들지 말라고.) 다른 하나는 고신용, 고소득자는 낮은 금리를 누리고 저신용, 저소득자는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게 문제다. 고소득자 금리를 올리고 저소득자 금리를 내려라... 빚을 잘 못 갚으니까 금리가 높은 것인데... 이러면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것인데... 동시에 법정 최고 금리를 내리는 법안도 추진중인데, 이러면 저신용자보고 사채쓰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경제 쥐뿔도 모르는 제가 대충 생각해도 이런 부작용이 보이는데 무슨 신념으로 저런 걸 추진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25/09/17 11:33
그것보단 은행도 사회의 일원으로 어느정도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논리였죠.
코로나 등 커다란 사회적 위기가 있을때 국민들은 고통에 시달려도 은행은 항상 큰 이익을 챙겼죠. 그리고 은행이 위기가 있을때는 국가가 세금을 들여 구제해 줬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은행도 그렇게 얻은 막대한 이익을 일부는 환원하는게 원론적으로 바람직하고 그 형태를 서민 대출 이자가 너무 높은 만큼 위험부담을 나누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이건 대통령 자신의 통치철학의 문제고 그 당시에 국무위원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던 만큼 어떤 형태로 실현될지는 몰라도 반드시 추진은 할거고 성과물도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 25/09/17 12:01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명백하게 고신용자의 금리를 올려서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췄으면 좋겠다고 한게 어떻게 은행이 환원해라로 해석이 되나요?
25/09/17 11:22
찾아보니
우리 역사에 두 번 있었네요 친일 부역자 처벌을 위해 반민특위 재판부 5·16 군사쿠데타 직후 '혁명재판소'가 3·15 부정선거 관여자들을 단죄 최근에는 검토되었던 적만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 당시 특별재판부 논의 제 생각은 양승태 때도 사실 했었어야 했고 조희대랑 지귀연 사례를 빼놓을수가 없고 조희대 이하 지귀연까지 도저히 이 놈들을 믿을수가 없어요 윗 분 말처럼 청구서 받아들여야죠
+ 25/09/17 11:53
답답해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님이나 저나 법역사 잘 모르는건 매한가지인데 너무 당당하게 틀린말씀을 사실인거처럼 하시니.... '과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제헌헌법에,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는 1960년 개헌 부칙'
+ 25/09/17 12:04
설마 제헌헌법이라 개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헌이라 말한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이 아닌 국민투표인 헌법을 통한 거라는 걸 말하는 거죠.
+ 25/09/17 12:14
네 제헌헌법이 개헌인가? 이 생각입니다.
헌법을 내용을 수정하는걸 개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알못인데 국회의원이 개헌선 이상으로 헌법의 내용을 수정하는걸 개헌이라고 하지 않나요? + 대한민국 개헌 사례 검색해보면 1952년이 제 1차 개헌으로 나오는데요
+ 25/09/17 13:11
개헌 여부는 중요한게 아니고
반민특위나 혁명재판소는 형식적으로라도 헌법에 근거를 두었다는게 포인트죠. 지금 내란특별(전담)재판부는 해석상 논란이 있는측면이 있지만 앞의 두사례와 같은 정도로 명시적인 헌법상 근거가 없는것이고요
25/09/17 11:24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권력을 분립해야 한다는 삼권분립이 중요한 가치라는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삼권분립 그 자체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고 그것을 지키기위한 장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의 예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런 맥락에서 입법/사법/행정 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은 입법권력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서열은 너무 거친것 같고 더 우선하는 권력이 있다 정도?
+ 25/09/17 11:32
말씀하신 내용이 이재명 말과 같게 느껴지네요
국민 주권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가 이재명이 말하는 요지더군요
25/09/17 11:27
현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윤석열을 재판하는 웃지못할 상황인데 문형배는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습니다.
전 장기적으로 법을 바꿔서라도 친위쿠테타 발생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운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는 국민의 대의가 사법에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도 그럴게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가 되기도 하고 또 사법부에 의해 견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법부는 그 어떤 기관에도 견제가 안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조직입니다. 친위쿠테타가 발생하고 그 수괴가 임명한 대법원장도 그 자리를 유지하며 내란 재판을 이끌고 있는 상황을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런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어떤 형태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없습니다. 그나마 국회가 대법원장을 국회로 소환해서 질문하려고 했지만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출석을 거부했죠. 문형배 역시 사법개혁을 외쳤다고 하는데 행정부 입법부까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지금이 사법개혁을 실현하는 가장 적기 아닌가요? 더 열심히 사법개혁을 외쳐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것인데 여기에 '헌법을 봐라' 같은 소리를 할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네요.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인데 여기서 뭘 더 봐야한다는 건지..
+ 25/09/17 11:30
검찰개혁도 하는데, 내란특별재판부 까지는 좀 에바참치라고 봅니다.
특검수사는 잘 진행되고 있고, 지귀연이 문제라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 되는데 특검은 아직 생각안한다고 했구요 너무 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 25/09/17 11:30
위헌 여부야 저도 잘 모르겠고, 정통성 측면에서만 보면 "선출권력>임명권력"..인 건 맞지 않나요?
정통성만 보면 "국회>정부>>법원" 같아요
+ 25/09/17 11:34
결국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이고 위정자들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는 것이니까 정통성으로 따지면 대통령과 국회가 권력의 정점이긴하죠
+ 25/09/17 11:31
이준석도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2021년 7월 13일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473718?sid=100
+ 25/09/17 11:34
안그래도 이 건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았는데,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 자세히 알지도 보지도 못해서 의견 내는게 좀 저어하긴 한데, 정당성에 대한 논리는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밀어붙이기엔 너무 위험도가 높은 사안이라 진짜 하려고 민다기 보다는 압박 한다는 느낌이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이걸 진짜 하면... 반발이 만만치가 않을건데요. 당장 며칠전에 민주당 의원이 계엄이랑 동급이랬나 내란이랑 같다 했나 뭐 그런 소리까지 나왔잖아요.
+ 25/09/17 11:35
사법부에서 내란에 보인 태도 자체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크기 때문인데, 민주당도 무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한발짝 물러나서 사법부 스스로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25/09/17 11:34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을 내릴거라 억측해서
위헌일지도 모르는 행위 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준비하고 발언 한다는게 제가 보기에는 계엄만큼 무섭습니다
+ 25/09/17 11:38
억측이 아니라 사실 아닌가요?
윤석열 구속취소한 지귀연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역사적으로 윤석열에게만 특별히 적용된 그 희대의 논리
+ 25/09/17 11:44
내란재판 1,2,3심을 조희대 지귀연 둘이서만 하나요?
지귀연판사의 구속취소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하면 탄핵하면 되잖아요 굳이 전담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위헌소지 만들 이유가 없는데요
+ 25/09/17 11:48
(수정됨) 군사쿠데타 시도 전 윤석열이 자신만만하게
"탄핵 할려면 하십시오" 하던게 생각나네요 그럴때마다 님도 현재 헌재에서 절대 지귀연 탄핵 안시킬거 알고 지르시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저렇게 재판해도 방법이 없어요 다른말로 견제 수단이 1도 없습니다.
+ 25/09/17 12:06
우선 윤석열 수호 이런 입장이 아닌걸 미리 밝히고
당연히 유죄나오고 사형판결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논란은 마음에 안 드니까 갈아치우자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드니까 따로 하나 만들자 이거잖아요 이게 정말 위헌소지가 없을거라 생각하세요?
+ 25/09/17 12:13
그냥 마음에 안드는게 아니라
조희대 지귀연의 그간 행적을 보면 진짜 못믿겠고 어어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이상한 판결나면 군사쿠데타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질것 같지 않습니다.
+ 25/09/17 11:36
지귀연이 날짜니 시간이니 장난질 쳐서 윤석열 풀어주며 사법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게 문제죠.
윤석열이 임명했고 이재명을 담구려 했던 조희대가 지휘하는 사법부, 말장난으로 윤석열 풀어줬던 재판부인데 뭔가 조치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직무 유기고 내란 방조입니다. 민주당도 할 일 해야죠.
+ 25/09/17 11:37
(수정됨) [선출권력>임명권력 명제]와 관련하여...
- 저는 명제 자체에 어느 정도의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여, 이 명제는 민주당 측에서도, 국민의힘 측에서도 해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임명직 기관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세워진 기관으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주의" (2022년, 당시 여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https://v.daum.net/v/20220724104311255 - 다만 그 명분이 3권분립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는 회의적입니다. 행정부나 입법부의 선출권력(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사법부의 임명권력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면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입법-사법 상호간에 비교우위/열위 없이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는 전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25/09/17 11:40
이재명이 말한건 3권분립을 따로 떼놓은 것이 아니라, 3권분립은 권력구조를 나누는 개념이 아니고 3권이 서로 견제하라는 개념->권력구조는 3권분립과는 별개로 존재 한다는 의견 같습니다
+ 25/09/17 11:49
말씀이 직관적이지가 못한게, 3권 분립의 평형이 이루어지는건 권력의 추가 기울지 않아서인데, 권력구조가 선출권력에 기울어 버리면 삼권분립이 성립이 어렵겠죠. 전 문형배 전 소장님의 발언도, 그런 소리 할꺼면 헌법에 박아놓고 해라, 정도로 해석되더라고요.
+ 25/09/17 12:18
권력의 상하관계 라고 이해하기 보다는 권한의 범위가 더 넓은 권력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분립되어 있는 권력이지만 사법도 결국 민주적인 통제를 받도록 제도화 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더 넓은 권한을 가지는 입법의 영역에서 재판의 영역에 개입 할 수 있다라고 확장하지만 않는다면, 더 큰 권한을 갖는다 라는 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 25/09/17 12:36
'선출권력>임명권력 명제'도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닐테니까요.
그 명제와 3권분립 중에서는, 3권분립이 더 우선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 25/09/17 11:3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4982?sid=100
[지귀연 판사 책엔 “구속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 2025.03.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87600?sid=102 [지귀연 시간끌기? 세 사건 동시 재판·증인 신문 '산더미'] 2025.09.17. 특별재판부 같은건 안만드는게 맞다고 보지만 마음한켠의 불안감이 항상 문제긴 합니다. 내란재판 관련해서 증인도 많고 윤씨의 어깃장이 상상초월이라 생각보다 느린 느낌이 드는건 어쩔수없다쳐도 구속 시간계산처럼 이러다가 윤씨가 또 밖으로 나온다던가 이런저런 이유로 1심 판결에서 사형이 안나온다면? 그땐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보면 또 깝깝하고...
+ 25/09/17 12:03
링크 한국일보는 오히려 지귀연이 고의가 아니다라는쪽인거같군요
[[팩트체크] 지귀연 '침대 재판' 논란 따져보니 윤 재판에 내란죄 군인·경찰 재판도 진행 주 3,4회 공판... 박근혜 때보다 적지 않아 양측 증인 신청 수백명... 속도 내는데 한계 서울중앙지법 과부하... 특검 사건 밀려와] 석열이가 뭐라고 지귀연이 인생걸고 무죄주겠냐 싶운데요 심지어 윤석열 계속 불출석중이라 불이익 있을거라고도했고
+ 25/09/17 12:18
세 사건 동시 재판이라 부담이면 이참에 새 판사 배정해서 부담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러면 민주당도 뭐라 할 명분이 줄어드는데 조희대가 이악물고 안 하고 있죠?
+ 25/09/17 11:41
개인적으로는 내란재판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그 구성원들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절대명제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신뢰감 형성이 어려워서 회의적입니다.
+ 25/09/17 11:41
사람을 믿지 못해서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어야 한다면, 결국 지귀연과 조희대를 못 믿겠다는 건데 대법원도 못 믿으면 특별대법원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상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 1,2심만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하나마나 아닌가요? 아 그래서 조희대 사퇴하라는 건가? 입법, 행정, 사법 중 대법원을 선거로 치르지 않는 이유는 특정시기 국민의 선택이 틀릴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두번의 특별재판부도 개헌을 통해 부칙으로 만들었구요. 일부러 나쁜 선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 25/09/17 11:58
제헌헌법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19480717,00001,19480717) 1960년 11월 개정헌법 부칙 이 헌법 시행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신설 1960. 11. 29.> 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신설 1960. 11. 29.>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3085&ancYd=19601129&ancNo=00005&efYd=1960112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 25/09/17 11:58
(수정됨) 박근혜때 상고심이 19년에 나왔으니까요...(파기환송이라 최종은 더 늦긴하지만 일단 3심은 갔죠...그리고 대법에선 38일만에도 일단 유죄 무죄 취지 판결할 수 있음을 실증해보였으니까...일단 넘어오기만 하면 조희대 임기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겁니다 크크)
+ 25/09/17 11:45
결과가 마음에 안들거같으니까, 아예 중간에 룰을 바꿔서 새로 재판하자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뭘 하려거든 최소한 결과가 나온뒤에 해야하는겁니다.
+ 25/09/17 11:56
결과를 보고나서 하자는거면 최종을 보자는거 아닌가요...다 중간과정일텐데요 그리 따지면...
뭐 결과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라던지 수사 재판상 하자가 명확하면 재심이 되지만...재심은 그다지 잘 안받으니까...
+ 25/09/17 12:04
(수정됨) 뭐 결과를 보고 뭘 해야한다는게 성립안된다는거를 말한거죠...그냥 2심이나 3심에서 잘하겠지라고 믿어라라고만 말하면 모를까...
룰을 엎는것도 말이 안된다고 할 수 있지만 나오고나서 어쩌구저쩌구는 전자보다도 더 말이 안되서... 위에 재심이야기도 무죄준건 재심이 아예 안되던거같기도하니...
+ 25/09/17 12:24
대한민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못되돌려요. 막말로 지귀연이 말도 안되는 소리로 무죄 때리고 이후 항소기각 때리면 법적으로는 끝난 일이 됩니다. 거기까지 가지야 않겠지만 진짜 저지를지도 모른단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사법부는 신뢰가 없습니다.
+ 25/09/17 11:49
내란재판부만 떼서 물어보면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는게 맞나? 라고 좀 찜찜하긴 한데..
사법부 내에서 지귀연 하나조차 거르지 않는 상황을 보면 결국 내란재판부를 가는게 정답이 아닐까 라는 답변에 도달하긴 합니다.
+ 25/09/17 11:50
못 믿을 짓거리(구속 시간계산)를 이미 했고, 앞으로 믿을수 있게 해 주겠다는 시그널도 안주는데 바꿀수도 있는거죠.
지들은 뭐 신이 준 권력이라 영원 불멸한가?
+ 25/09/17 11:51
사법부는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다수에 의한 것이고, 사법부는 대다수와 이성에 의한 것이라 봅니다.
즉, 선출권력은 국민 모두에 의해 뽑힌게 아니라 국민 다수에 의해 뽑힌 것입니다. 반면에 헌법은 국민 대다수에 의한 질서입니다. 헌법에 기초하여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곳이 사법부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여 개헌을 하면 되는 거라 봅니다.
+ 25/09/17 12:39
다만 역으로 사법부에 의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지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삼권분립의 권력 균형이 동작하려면,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할지 문제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 임명권이 있는 거라 봅니다. 사법부는 신이 움직이는 것도 기계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인데, 그 사람을 결국 입법부와 행정부가 임명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곧바로 바꾼다면 사법권력이 입법권력 및 행정권력에 종속될 것이기 떄문입니다. 마치 정규직처럼 임기를 보장하고, 그 해임과 임명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이해합니다.
+ 25/09/17 11:51
솔직히 조희대는 그러려니 합니다. 확실하지가 않고 추측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지귀연은 이미 결과로 보여줬고 선을 확실하게 넘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다고 국민들도 이야기 하는데 내란수괴를 그냥 풀어준 건 해도해도 너무했어요. 지귀연에 대한 부분을 사법부가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이재명이 아무리 위헌적 발언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용인 할 겁니다.
+ 25/09/17 11:51
지귀연이나 조희대가 하는 꼴을 보니 좀 그렇긴한데.. 재판부 구성을 입법부가 무슨 특검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건지 법알못이라 모르겠어요.
+ 25/09/17 11:54
사법부가 먼저 선례도 없는 짓을 저질렀고, 여전히 극히 일부의 판사를 제외하면 법관 회의 같은데서 성찰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내란범을 풀어주고,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이미 선 넘은 것 아닙니까.
+ 25/09/17 11:56
계엄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지만 특별재판부는 공개 반대한다...
사법부가 선을 넘었다는 증거는 솔직히 수도 없다고 봅니다. 특별재판부를 안 만들려면, 일단 이걸 수정할 다른 방법론을 들고와야 된다고 봐요
+ 25/09/17 11:57
기존 법 시스템 안에서 내란범 처벌이 불가능한건지..?
그리고 법이나 제도가 범용성을 가져야지 저렇게 콕 집은 전담 재판제도를 만드는게 이해 안가네요
+ 25/09/17 12:09
궁극적으로는 아예 배심원 제로 가야되나... 싶습니다.
지금은 구조적으로 판사 소수에 너무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라서.... 아니면 독일 처럼 대법관을 100명을 넘게 해야되나.... 한국이 주로는 대륙법을 따르면서도, 몇몇 부분 효율을 위해서 영미법 체계를 따랐는데, 그 결과 소수의 판사에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가 되는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 25/09/17 12:13
뭐 특별한 상황엔 특별한 조치는 있을 순 있죠...이게 정말 특별한 상황이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은 각자 다르겠지만...
그럼 수많은 특별법들이 왜 나옵니까...(뭐 특별법 우위의 원칙으로인해 편해서 남발되는거와는 별도로 말이죠...)
+ 25/09/17 12:20
(수정됨) 뭐 교통사고 후 나오는건 그거 관련 기존 법들 패키지 묶은 개정법안들을 언론사에서 사용하는 별칭이 더 많을겁니다...특별법이 아니라...
+ 25/09/17 12:44
사실 그런건 특별한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법을 좀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이걸 마치 별도의 법처럼 부풀리는 거죠.
+ 25/09/17 12:21
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은 가능합니다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죠.
역사적으로도 언제나 그렇지만 시스템은 죄가 없습니다. 악용하는 사람에 의해 모순이 드러나고 레볼루시옹!이 발생하죠.
+ 25/09/17 12:14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해서 결과 뒤엎어보려다 실패했으면 책임을 졌어야죠. 먼저 선을 넘은건 대법원과 사법부인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귀연을 방치하는 행보까지 보면 전담재판부라는 것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거 같다 싶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길 바랍니다.
+ 25/09/17 12:15
3부가 서로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의 사법부는 견제자체가 없죠.
스스로를 준사법이라고 칭하는 검사나 그 휘하 수사관들조차 국회나와서 위증하고 “그래서 니가 어쩔건데“를 시전하고 있으니까요. 판검사들은 국회가 탄핵, 최종 결정할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껏 탄핵해도 판사들이 풀어주고 풀어주고하니 사법부가 정신을 잃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최초 시간계산을 창조해서 윤석렬풀어주고, 기록열람도없이 파기환송하고. 기록열람을 안했으면 그냥 사법적판단이 아니라 뇌피셜로 당시 대통령 후보자 날렸다는건데,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김학의 얼굴못알아보는거 하며.... 사법부도 변해야죠.
+ 25/09/17 12:18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운영하는 주체는 사람이기에 완벽하다 하기에는 믿음이 안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법부를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분들은 일반 재판만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니 내란재판부가 별도로 생겨서 재판을 해도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맞지 않나요? 문제는 없지만 절차가 문제라는 것이고 그 절차 때문에 사법부에 불신을 가지는 분들이 내란재판부를 통해 불신을 해소한다면 내란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25/09/17 12: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65823?sid=100
[부승찬 "조희대, '李 사건 알아서 처리' 발언 제보"…김민석 "진위 밝혀야"] 2025.09.16. 부 의원 "尹 파면 후 한덕수·정상명 만나" "제보 사실이면 대법원장 대선 개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91022?sid=100 [한덕수 측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의·식사 사실 일체 없다"] 2025.09.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67884?sid=102 [기억 안 난다던 한덕수 “尹이 계엄 선포문 줬다” 특검서 시인] 2025.08.22. 이제와서 제보가 온건 좀 신기하지만 하필 관련자가 한덕수니까 뭐라도 파해쳐보긴 해야겠죠?
+ 25/09/17 12:38
(수정됨) 그럼 군불만 떼지말고 청문회를 하던 특검을 하던 했으면 합니다. 다수당대표가 공개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행태는 경악스럽습니다. 최소한 청문회에서 설득력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언론에서 (이건 보수 언론도 확인하는 수준이어야함) 확인되는 수준은 되야지 할수 있는거지 맘에 안드니까 나가라는건 무슨 조폭도 아니고 뭐하는짓이죠?
+ 25/09/17 12:52
뭐 청문회는 국회가 나오라고 해도 안나오는게 대법원장이라...(아마 관례? 매번 법원행정처장만 나와서 두들겨맞는게 그런 이유일겁니다...)
+ 25/09/17 12:54
나오던 말던 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는 하면되고 그게 좌우 막론하고 언론에서도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다는게 확인되면 할 수 있다봅니다.
그리고 자신있으면 바로 탄핵하던지요. 헌재 구성도 지금은 진보 우위인데....
+ 25/09/17 13:21
이게 녹취록 근거한거 맞죠?
당사자들 목소리 녹취된것도 아니고 누군지 모르는 음성변조된 제3자가 이렇게 전해들었다고 말하는? 이런식으로 음모론제기하는걸 떳떳해하면 정치인 그 누구도 살아남을수 없습니다.
+ 25/09/17 13:25
(수정됨) 그냥 전형적인 김어준 스타일의 공작인데 최소한 한경오정도에서 제대로 물어야 한번 진위여부 가려볼만한거고 그이전에는 그냥 먹금 할 수준이라 봅니다.
+ 25/09/17 12:36
아니.....진짜 내란재판소만들었다가 위헌이라도 뜨면 어떻게할라고 막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귀연이 미친척하고 1심 무죄줄확률보다 내란재판소 위헌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보이는구만
+ 25/09/17 12:36
(수정됨) 이건에 대해서는 문형배가 오늘 김태현 라디오 나와서 한게 가장 맞다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건 무리수가 맞고 다만 사법부도 빌미를 준게 있으니 이에 따른 조치는 있어야합니다. 이 조치가 조희대 사퇴를 얘기하는건 아니지만요.
+ 25/09/17 12:42
(수정됨) 아직 찬반의 의사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내란 전담 재판소 설치가 가정법원이나 형사법원설치와 형삭적 논리로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법원도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로 정해서 만든 것 일텐데... (애당초 헌법에 가정법원 형사법원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이경우도 그렇게 하면 위헌은 아닐것 같은데... 전례가 없다 혹은 위헌이라서 안된다는 의견은 형식적 논리로 볼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25/09/17 12:48
뭐 헌법엔 대법원과 헌재정도고 각급 법원은 법률 위임이긴합니다...
근데 내란특별재판소는...아마 이번사건 한정 재판소라면 위헌될 수 있죠...
+ 25/09/17 13:05
애초에 특별재판소를 만들겠다는것은 아니고,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에 전담재판부 하나 더 만들겠다 정도의 개념이라... 형식적으로는 문제될게 없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각급 법원의 설치 또한 모두 법률인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입법부에서 입법하면 그렇게 정해지는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법부 일은 사법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이슈가 있는것이고, 어떤 사건을 어떤 판사가 맡을지 사건 배당하는것에는 기본적으로 랜덤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무너지는게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것이지요.
+ 25/09/17 12:43
취지나 법적 해석도 그렇지만 실제 설치하고 재판하는 물리적 시간도 문제 아닐까요? 대법원 압박용으로는 그럴듯한 카드이지만 실현가능성이나 효과는 낮다고 봅니다
+ 25/09/17 12:55
윤석열을 대통령만들고 내란까지 일으킨 세력들이 이제와서 나라걱정하는척은 너무 눈물겹네요.
그냥 정치에 관심을 끄고 사시는게 국가발전에 훨씬 도움되는일 하시는겁니다.
+ 25/09/17 13:00
1) 삼권분립의 근본은 각 권력이 독립성과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라는 취지입니다. 특정 권력이 다른 권력에 비해 우월하다든가 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이 여당인지 야당인지를 막론하고) 법리적으로 매우 부정확한 주장입니다.
2)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입법, 행정, 사법 모두 나름의 정당성과 권위를 갖추고 있는 것이고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입니다. 3) 이른바 '서열론'은 민주주의의 본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설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여당의 발언에서는 은근슬쩍 사법부가 입법부의 하위 권력인 것처럼 취급하는 뉘앙스가 있는데, 이는 법조계에서 고전적으로 논의된 이른바 '선출독재'로 흐를 수 있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 25/09/17 13:01
위에 적어주신 내용처럼 사법부의 성찰이 우선이겠죠. 지귀연은 선을 넘었어요.
1. 지귀연의 구속취소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 필요 2. 현재는 대법원 압박용 3. 다른 이야기로 입법부, 행정부는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처벌이 가능함. 사법부는 누가 견제하느냐? 이 문제는 고민해볼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거 보면 사법부가 짱이시다라고 국민들이 느끼니 문제죠.
+ 25/09/17 13:05
이건 챗지피티와 토론했던 내용인데 시스템을 바꾸던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국회와 행정에 견제를 하기도 견제를 받기도 어려운 시스템이라서요. 삼권에서 살제 견제는 국회와 행정부만 서로 하는 모양새입니다.
+ 25/09/17 13:15
1.법관 탄핵제도의 실질화
2.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 확대 3.재판관 임명방식의 다양화 번외로 4권적 요소를 만들어서 법관의 임명과 징계 및 재판공정성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만든다가 있었는데 또다른 엘리트 카르텔이 될수 있눈 소지가 다분하다고 나와있네요.
+ 25/09/17 13:03
저는 윤석열은 내란죄로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와 별개로 이건 너무 막 나간거 같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지귀연의 행보가 맘에 안들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울거 같으니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야겠다 라는 방식은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적어도 결과를 보고 나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정치적으로 압박읔 줄수 있으나 진짜 행동은 나중에 결과나오고 난 후에 해야죠.
+ 25/09/17 13:04
이건에서 핵심은 지귀연을 신뢰할 수가 없다죠.
저는 특별재판부 까지는 좀 아닌거 같다는 입장이지만, 지귀연을 배제하는 건 필요하다 봅니다.
+ 25/09/17 13:07
사법부가 원래 이런 정도 왔으면 사법부 내부에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논란의 여지룰 없애기 위해 바꾸겠다 하면 참 좋을텐데... 그게 안되는것은 아쉽긴 합니다.
+ 25/09/17 13:25
지귀연 배제 지금도 가능해요.
기피신청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스스로 지귀연이 내란세력이고 그들과 결탁한 증거 확실히 갖고있으면 탄핵의결해서 직무정지시키면 됩니다. 대통령 2번이나 탄핵된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내란세력으로부터 향응을 받는등 그들과 결탁했다? 탄핵 하면됩니다. 적어도 의결해서 직무정지라도 시키던지요
+ 25/09/17 13:05
내란재판부 가 하기 싫으면 조희대, 지귀연 이 저지른 짓 들 에 대해서
사법부 안에서 조치를 취하던지 해명을 하던지 뭐라도 신뢰를 줘야죠. 둘중에 하나는 해야지 1조7천억 필요하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면 뭐 어쩌자는 건지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해가며 내란범 을 풀어준 판사가 내란재판 을 계속 하고 있는걸 뭘 믿고 보고 있어야 합니까.
+ 25/09/17 13:17
저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귀연은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조치를 안 취한다? 그럼 다른 쪽에서 뭔가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삼권 분립이니깐요.
+ 25/09/17 13:15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울작정인가요.
입법독재 근간을 만들수도 있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용인될수 있다는 생각들도 무섭습니다.
+ 25/09/17 13:17
사법부독립이니 어쩌니 하는것들 다 결국은, 권력에 아부하거나 당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회를 위한거 아닌가요??
말도안되는 논리로 윤석렬 풀어주고, 이재명 재판은 말도안되는 속도로 진행하고, 윤석렬만 샛길출입 하게 해주는 등등, (지귀연 룸살롱은 뭐 감사한다 해놓고 아무결론도 안내놓고)이미 자기들이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인 근원을 이미 어겼는데 그 어긴상태를 유지할수있게 사법부독립을 운운하는게 말이되는지? 윤석렬이 뻘계엄해놓고 대통령 권한인데 뭔상관? 이러는거랑 본질적으로 뭐가다른지? 옛날 사망토론 개그에서 외모비하가 아니라, 비하된 외모를 얘기하는거야!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듯이, 사법부독립을 침해하는게 아니라, 이미 침해되고 오염된 사법카르텔을 견제하고 정상화하는거죠.
+ 25/09/17 13:21
삼권분립의 원칙이, 셋이 짝짜궁하고 국민 배제해서 권력 휘두르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셋이 짝짜꿍하고 친위쿠데타 했으면, 발본색원하는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 25/09/17 13:25
삼권분립의 원칙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의 권력이 잘못되면 다른 두개의 권력이 그걸 조질(?)수 있다는 겁니다.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행정부의 검사가 조사해서 사법부에서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불체포특권으로 이걸 지연 시킬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어요 행정부가 잘못되면 국회는 탄핵할 수 있고 사법부는 이걸 승인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니깐 좀 예외지만 결국은 똑같죠 그런데 사법부가 잘못을 저지르면? 국회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도 이걸 제제할 수 없다면 삼권분립은 깨지고 사법부가 다른 부서의 위에 있는 겁니다.
+ 25/09/17 13:28
저는 헌재때 난리친 것도 어느정도 여론의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이슈도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 하자는 분들은 어느정도까지는 참을만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심무죄후 석방? 재판 지연으로 인해 판결나기 전에 석방? 각자 참는 선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특별재판부가 안된다는 것인지 좀 혼재되어있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갑자기 윤석열 무죄, 이재명 재판 재게 후 유죄 당선무효하면 되돌린 수단이나 그러지 못하게할 견제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과격하게 떠드는 여론이 무섭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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