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다가 전국민 듣기평가가 열리고 외교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
1심 법원은 MBC가 허위보도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단어 부분에 대해서 증인과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판독 불가'로, 날리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지지 못했지만, 'mbc가 내보낸 관련 보도가 다른 해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단 사실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MBC는 항소했습니다.
그렇게 2심이 진행중이였으나, 2025년 7월 17일, 외교부가 MBC에 소송취하 입장을 전달하고 2025년 8월 20일, 서울고법은 소송취하를 받아들여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 소 취하로 소송을 종결한다면서도 MBC의 ['(미국) 국회'라는 자막도 허위 보도라는 외교부의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적인 시청자라면 이를 윤 전 대통령이 '미국 국회'라고 직접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MBC의 해설이나 설명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의 최초 유튜브 보도가 다른 언론사의 보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각 방송사들은 피고의 최초 유튜브 보도 이전에 이 사건 발언 동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있었고 개별적으로 이 사건 발언 동영상에 대한 확인절차 등 취재를 거쳐 저녁 메인뉴스에서 주요 기사로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위 재정공약회의에서 대한민국이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의회를 직접 언급하며 미국이 60억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고, 바이든의 위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며 "전 대통령의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하였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논란의 발언 이후 약 16시간 뒤 김은혜 수석이 '바이든은'이 아니라 '날리면은'이라고 발표할 때까지 적극 반박이나 해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김은혜와 박진의 이 부분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