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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4/17 13:04:58
Name Energy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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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v.daum.net/v/20250417120015201
Subject [일반] '한 문제에 50만원' 현직교사 포함한 사교육 카르텔 100 여명 검찰송치


https://v.daum.net/v/20250417120015201

수능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다수의 현직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관련문항을 제작하고

이를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뉴스입니다

구매자 측과 판매자 측이 총 100여명이 달하는 거대한 카르텔이며 위에 말한 현직교사들 이외에도

학교법인 대표 및 직원, 유명 사교육업체 강사 다수가 함께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이 사고판 문제들은 한 문제에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 가격이 책정되었다고 하며

이는 출제교사의 경력과 문항 퀄리티에 따라 결정되었고,

특히 이들 중에는 자신이 사교육업체에 판매했던 문제를 학교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현직 교사가 문항 판매 과정에서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참여 이력을 누설한 건,

대학교 현직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을 개인지도 후 대가를 수수한 건,

현직 교사가 소속 고등학교의 수시 합격·불합격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건 등도 적발되어 송치되었고

이전에 논란이 되었던 2023년 수능 23번 문제 유출건과 관련하여 출제교수 및 평가원 직원들도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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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야한다
25/04/17 13:06
수정 아이콘
카르텔 같은 유치한 레토릭은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화작확통생윤사문
25/04/17 13:5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냥 단순한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청탁금지 위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무슨 카르텔이니 어쩌니 하는 워딩 선택에 신물 나옵니다.
쩌글링
25/04/17 14:20
수정 아이콘
근원적 문제 해결을 막고 선악 구분으로 매몰시키는 최악의 단어입니다.
전기쥐
25/04/17 13:09
수정 아이콘
원래 안되는거였나요? 옛날 학창시절에 수능 출제 이력이 있는 출제진들이 문제 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인강 강사들 많았는데요.
EnergyFlow
25/04/17 13:18
수정 아이콘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강사에게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판매하며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공직자의 직무 관련 대가성 금품 수수’가 적용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반한 경우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인강 강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퇴직 교사이기 때문에(현직 교사가 인강 강사를 겸업으로 하지는 않을테니)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수능출제/검토위원 비밀서약 유지'조항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
전기쥐
25/04/17 13:24
수정 아이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 출제 위원이 수능 출제 이력이 있다라고 홍보는 하는데 구체적 실명을 밝히지는 않고 얼버무린 것 같더군요.
25/04/17 13:11
수정 아이콘
[자신이 사교육업체에 판매했던 문제를 학교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경우도]
다람쥐룰루
25/04/17 13:15
수정 아이콘
이런게 수백만원씩 받아먹는 사교육의 진짜 민낯이죠
지구돌기
25/04/17 13:18
수정 아이콘
근데 저걸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나요?
일단 현직 교사가 문제 제작 및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판매한 문제를 학교 시험 문제로 사용한 건 문제가 맞을 거 같긴 합니다만...
EnergyFlow
25/04/17 13:22
수정 아이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사립학교법인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원은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 금액 이하의 금품 등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금품 수수 전반을 엄격히 금지한다

저도 법알못이라 정확히 어떻게 불법인지 궁금해서 챗지피티에게 물어보니 이 두가지 법에 위반되어서 불법이라고 하네요
지구돌기
25/04/17 13:23
수정 아이콘
저게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건지는 좀 애매할 거 같습니다.
교사들이 EBS 강의나 교재 집필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걸 무료로 할리도 없을거고요.
EnergyFlow
25/04/17 13: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신 EBS 강의나 교재집필 등도 무료는 아니지만, '외부 강의'로 분류되어 사전에 이와 관련한 소속 기관장(학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청탁금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례금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달라
25/04/17 13:25
수정 아이콘
카르텔..은 뭐 저들이 독점적 지위까지 있는 건 아니니 레토릭이라고 봐야겠고..,
현직 교사가 문제를 제작해서 학원에 판매하는 건 일단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 교사라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봐야할 듯합니다.
카드영수증
25/04/17 13:32
수정 아이콘
현직교사가 문제 제작 및 판매하는게 불법이 아니라면 주변 학원에 문제 팔아서 떼 돈 벌수 있겠네요
불법이어야 맞죠
25/04/17 13:31
수정 아이콘
다수의 문항제작팀원들에게서 문항을 공급받아 그중 선정하는게 대다수의 사설모의고사들이 취하는 모의고사 제작 방식이긴 할겁니다. 팀에 현직교사가 들어가면 당연히 법적 문제가 발생할수 있겠지만 저걸 카르텔이라 칭하는게 맞나 싶긴 합니다.
25/04/17 13:39
수정 아이콘
1. 문제를 만들어서 파는건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사례는 크게 두가지가 됩니다.
1-1. 자신이 만든 시험 문제를 그대로 문제집으로 내는 경우 -> 시험 문제도 학교 업무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론 학교 소속의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그대로 문제집에 포함시키는 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숫자나 도형 을 바꿔서 내는 건 OK
1-2. 교육공무원이라도 문제집을 만드는 등의 저작활동은 하는 건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문제집에 ISBN이 부여되어 출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례는 겸직 허가 없이 대가를 받고 일부에게만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했기 때문에 금품수수나 영리업무 금지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nergyFlow
25/04/17 13:44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04/17 13:47
수정 아이콘
뭐 불법인거 잡는거야...카르텔이란 레토릭이 어처구니가 없을뿐...
레드빠돌이
25/04/17 13:52
수정 아이콘
사교육카르텔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고 나온게 겨우 이정도군요...
25/04/17 14:08
수정 아이콘
카르텔이란 이름을 붙이려면 연구실 대학원생 <-> 학원 강사 선후배간 수능/논술 문제 공유 문제를 팠어야지...
lifewillchange
25/04/17 14:11
수정 아이콘
뭐만 하면 카르텔...
날지않는돼지
25/04/17 14:12
수정 아이콘
가끔 유명 강사들이 이문제 얼마 짜리야 라고 말할때 그런 문제들인가...
다크템플러
25/04/17 14:43
수정 아이콘
교사가 만든 시험문제 저작권 관리도 제대로 되면 좋겠네요

학교 내신문제 그대로 사교육쪽에서 문제집으로 엮어서 장사하는건 너무 오랫동안 공공연한 사실이라..
특히 과학고 영재고에서는 특히 이거로 엄청 스트레스 받죠.
수학과학 문제 머리 쥐어짜서 고난이도로 기껏 내놨더니 그거 그대로 긁어가서 과학고 영재고 내신대비하려면 우리학원와야한다고 홍보해서 장사하는 크크 그거 피해서 계속 새로운 문제 내야하고..
가공버터3.8%
25/04/17 17:07
수정 아이콘
엥 과고 영재고라고 대단하게 머리 쥐어짜내서 문제 안내던거같던데요..
대학 시험 문제 내듯이 그냥 대충 냈던거같은데...
다크템플러
25/04/17 20:27
수정 아이콘
어떤 표본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제 주변 서울권 과학고/영재고 현직 교사들은 어떻게든 사교육업체에서 베껴간거 피하려고 비틀면서 내던데요.
허락해주세요
25/04/17 16:12
수정 아이콘
기자가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군요
취급주의
25/04/17 17:04
수정 아이콘
문제를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판 문제가 그대로 or 유사하게 내신, 모의고사, 수능에 나오는 게 문제죠. 예전부터 출제위원 들어가는 교수만 알아도 문제 스타일이나 나올만한 내용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많았어서 새삼 놀랍진 않습니다.
25/04/17 17:57
수정 아이콘
메가스터디 강사중에 조씨는 단 한명이죠.
나무위키엔 벌써올라왔던
사다드
25/04/17 18:28
수정 아이콘
수능 23번 문제 유출건은 무엇인가요?? 23번은 엄청 쉬운 문제여서 논란이 되기 힘들듯한데...
No.99 AaronJudge
25/04/17 19:15
수정 아이콘
영어 23번인듯 하더라구요
변별력 있는 3점짜리고요
사다드
25/04/17 19:22
수정 아이콘
아, 영어였군요. 수학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대가즈아
25/04/17 19:16
수정 아이콘
그건 제 생각엔 그냥 아다리 오지게 좋게 걸린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 있었어서..

수능 문제가 어디 논문 레퍼런스 일부분 따와서 출제하는건데 예전에 EBS 직접연계 시절엔 EBS 변형문제 + 아무 저자 논문 긁어와서 문제 내기 이랬다가 EBS 간접연계로 바뀌고 그 뒤로 나오는 실모나 독해문제집들이 전부 논문에서만 따왔거든요.
사다드
25/04/17 19:22
수정 아이콘
영어과목인줄은 몰랐네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5/04/17 19:30
수정 아이콘
수시비율을 생각하면 수능시험 문제 팔아먹은거나
매한가지네요
돼지뚱땡좌
25/04/17 19:57
수정 아이콘
수시 내신 같은거 그냥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20060828
25/04/18 06:19
수정 아이콘
괴랄한 입시제도 아래에서 어찌보면 이제껏 이런 문제가 없던 것이 신기할 정도네요. 
일각여삼추
25/04/18 07:05
수정 아이콘
그냥 수능 100%로 가야 됩니다
25/04/18 09:01
수정 아이콘
진짜 카르텔들 상대로는 말 한마도 못꺼내면서 조무래기들을 만악의 근원으로 낙인찍어놓고 두들겨패는거 같이 보여서 그다지 보기좋지 않습니다.
뾰로로롱
25/04/18 10:58
수정 아이콘
이게 무슨 카르텔인가요 기가 차네 검사들 두들겨맞기 싫어서 샌드백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그러면 수능 출제위원뽑을 때 현직 교사는 아예 배제해야겠네요?
문제유출 됐다는 누명 쓰기 싫어서 이미 기 쓰고 숫자 고치고 지문 바꾸면서 몸부림 치는 세상입니다.
뾰로로롱
25/04/18 11:01
수정 아이콘
가격 역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문제에 수천만원이면 몰라도 한문제에 10~50만원이면 그저 적정시장가입니다.

곽상도 (아들) 50억은 기를 쓰고 모른척하고있는데 100명이 2.6억?
왕립해군
25/04/18 12:27
수정 아이콘
카르텔 <--- 진짜 카르텔 앞에선 입 꾹닫하면서 비위행위를 묶어서 거대한 집단이 조종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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