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12/10/23 12:58:00
Name 두둔발
Subject 약자는 항상 선이고 강자는 악일까요(부제: 김연경선수 VS 흥국생명)
PGR회원 여러분 안녕들하세요.

김연경선수의 해외이적과 관련한 기사가 어제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고 마침 자유게시판에도 김연경선수와 관련한 발제글이 있어서 아침나절에 조용히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엔 덧글로 써보려고 했지만 국내배구의 FA자격 기준과 김연경선수의 해외진출 사태가 간단한 과정이 아니므로 많은 분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이 곳 토론게시판에 올립니다.

(김연경선수 해외이적 스포츠동아 :  http://sports.donga.com/3/all/20121022/50306433/3)



김연경선수 문제가 복잡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흥국생명이 죽일*이고 김연경선수는 약자라는 측면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선수에게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프로배구연맹의 규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규정과 계약서류에 의거하여 김연경선수를 강제하려는 흥국생명, 또 이를 무시하면서 행동하는 김연경선수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흥국생명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악의 축으로 지탄받고 있지만 그동안 김연경선수의 해외진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전상의 이득도 없이 3년간 해외임대로 보내줍니다. 다른 국내 배구팀들이 실력있는 외국선수를 거액을 주고 스카웃해오면서 전력을 보강하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팀의 대들보같은 주축선수를 풀어준 흥국생명은 이전 4년간 김연경선수의 입단과 더불어 만년 꼴찌팀이 우승 3회와 준우승1회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지만 김연경선수의 임대이후 지난 3년간 팀성적은 한마디로 죽을 쑤고 있습니다..


김연경선수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국제관행상 해외임대기간도 당연히 FA의 산정기준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해당 소속팀과 합의하에 해외임대생활을 하였다면 다른 스포츠처럼 FA자격을 벌써 취득한 것인데 본인은 1년을 더 뛰고 FA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할 만큼 하였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흥국생명을 디스하고 인스포코리아와 개별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이적을 자체적으로 추진합니다.



위와 같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감정으로 대응할 성질은 아니며 강자인 대기업소속 흥국생명팀과 국민을 감정을 업고 있는 또 다른 강자 인기스타 김연경선수라는 2가지의 상반된 입장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의 배구계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배구협회 산하에는 프로배구팀의 협의체인 한국프로배구연맹(KOVO) 있음.
2) 대기업이 프로배구팀을 운영하므로 프로팀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는 상급기관인 대한배구협회도 KOVO의 눈치를 봄.
3) KOVO의 로컬룰(규정)에 국내에서 연속하여 6년간 활동한 경우에 FA자격이 주어지며 이 경우 해외임대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4) FA가 아닌 선수가 해외진출을 할 경우에는 해당 소속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개별에이전트를 통한 이적은 규정에 위배.
5) 국제관행상 해외이적 분쟁시 각국 협회의 국제이적동의서(ITC)가 있으면 선수는 자유롭게 해외로 이적이 가능함.
6) 해당국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배구연맹(FIVB)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중재받을 수는 있음.



지난 9월초순에 김연경, 흥국생명, 대한배구협회의는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해외진출이 막힌 상태에서 임의탈퇴신분으로 선수생명을 끝날 위기에 처해있는 김연경선수에게 터키팀으로 진출을 하도록 하되 소속팀은 흥국생명으로 하며 터키에서 2년 임대를 거친후 흥국생명에서 2년을 더 뛰면 FA자격을 부여하기로 합니다.

위 합의로 보면 흥국생명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단서조항으로 국제배구연맹(FIVB)에 김연경선수의 FA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기 때문에 만약 김연경선수가 유권해석에서 승리한다면 그 즉시 임대계약은 이적계약으로 전환되며 흥국생명은 김연경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므로 모두에게 좋은, 동상이몽과도 같은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3일 FIVB는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내의 로컬룰을 우선시하는 국제배구연맹의 원칙대로 김연경선수는 흥국생명소속이라는 점을 대한배구협회에 통보하였고 이 결과에 따라 흥국생명소속으로 2년임대를 떠나야 하는 김연경선수는 이에 반발하면서 해외 귀화를 불사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는 흥국생명이 합의서 비공개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행위이며 향후 흥국생명이 김연경선수에게 부당하게 행하였던 비리를 공개하겠다고 언론에 흘립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발생한 김연경선수의 FA자격 및 해외이적을 둘러싸고 발생하였던 일련의 과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흥국생명을 무작정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흥국생명은 주어진 규정과 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뿐이고 그것이 국민정서와 약간 동떨어졌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계약은 서면상의 의사표시와 규정(법)이 우선시 됩니다. 만약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를 하였다면 설령 그 계약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를 보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연경선수는 프로배구연맹의 불합리한 규정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다른 여러 노력을 통하여 규정과 절차를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고 좋았을까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그래도 힘이 있는 인기스타가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실력행사를 하면서 잘못을 거부하고 역행하는 것이 옳은것일까요?

저는 사회의 문면으로 된 계약과 법절차를 중시하는 사람이므로 전자에 가깝습니다. 제가 비록  김연경선수의 팬이 되었고 그녀를 좋아하지만 공과 사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고 인기스타라고 해서 초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항상 옳을수만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연경선수의 행위는 사회발전적인 측면에서 어제와 같은 로컬룰 개정을 약속하도록 만들고 추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올바른 행위처럼 포장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계속 용납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P/S 본 아이디는 랑님 아이디인데 저나 남편분이나 발제글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네요.  
       퇴근후에 이 글을 보다가 저녁때 한소리 안들을지 모르겠네요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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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론
12/10/23 13:30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이 짧은 건진 모르겠지만 흥국 생명이 그렇게 욕먹을 상황인건가요??
포프의대모험
12/10/23 13:53
수정 아이콘
근데 흥국생명이 김연경을 해외팀으로 임대보낸 이유가 정말 해외진출 요구에 부흥하기 위함이었나요?
김연경 데려갈려고 꼴지쟁탈전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데려오면 바로 우승권이니 저런 경쟁도 할만 했다고 보긴 합니다만..)
아무튼 문제의 발단은 임대기간이 fa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배구만의 이상한 규칙으로 보이네요
IdoIdoIdoIdo
12/10/23 21:52
수정 아이콘
삭제, 벌점
12/10/23 13:59
수정 아이콘
음.. 규정이 위법한 정도도 아니고, 부당한 정도입니다.
부당함을 이유로 규정을 무효로 간주할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저 역시 글쓴님의 논조에 일정 동의합니다.
법에서도 국내법이 있음에도 국제법을 우선시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FIVB의 결정도 그러한 인식을 기반에 둔 거 같습니다.

그래도 대승적 차원에서 보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문광부,대한체육협회,연맹 등이 합의했다고 하는 기사를 본 바 있습니다.
부당한 규정도 개정되고, 동시에 김연경 선수도 해외진출 원만히 되길 바랍니다.
Rorschach
12/10/23 16:21
수정 아이콘
"금전상의 이득도 없이 3년간 해외임대로 보내줍니다." 이 부분이 흥국생명의 주장인가요 아니면 진실인가요?

"해외임대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 부분이 규정에 명문화 되어있는건지 아니면 해외임대기간에 대한 규정항목이 없는 것인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Siriuslee
12/10/23 17:34
수정 아이콘
의혹입니다만..

흥국생명은 아제르바이잔의 배구팀인 '라비타 바쿠'에 김연경을 임대하면서 김연경이 받아야 할 연봉인 100만 유로 중 20만 유로를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는군요.
저글링아빠
12/10/23 19:29
수정 아이콘
오 전부터 제가 하고 싶던 말인데 융단폭격 받을까봐 두려워서-_- 못하고 있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었네요...

한마디로 김연경 선수는 규정대로, 그리고 자신이 이미 했던 약속대로 하자면 자신이 원하던 결론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보니 이런 저런 (어떤 것은 조금은 일리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그렇지 못한) 이유를 들어 언론과 국민감정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죠.

흥국생명이 임대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냐 얻지 않았냐 하는 부분은 확인되지도 않았고,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논의에 별로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구요.

사실 규정대로, 약속대로 하면야 김연경 선수는 지금 흥국생명이 원하면 흥국생명에서 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흥국생명의 입장은 어쨌든 양보를 해서 선수가 원하는대로 계속 해외에서는 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고 단지 기존의 규정과 약속을 모두 무시한 선수의 일방적인 FA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김연경 선수의 입장 역시 억울함이 없지는 않기에 거기에 동조를 하시는 것이야 얼마든 문제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흥국생명이 경우와 법도가 전혀 없는 악의 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IdoIdoIdoIdo
12/10/23 21:57
수정 아이콘
금전적 부분이 중요하긴 하죠. 임대기간 = FA를 위한 소속기간 이란 명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저는 처음에 당연히 임대라 하기에 팀대 팀으로 선수권리를 거래한 것으로 이해하고 김연경 선수 편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다면 순전히 배려라고 봐야겠죠.
루시드폴
12/10/24 02:45
수정 아이콘
흥국쪽 기사를 보니 임대료로 돈 한푼 안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김연경 선수는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있는거 같은데...
루시드폴
12/10/24 03:01
수정 아이콘
프로야구FA만 봐도 기본 9년에 도중에 가게 되면(이경우에도 보통 육칠년은 채움) 포스팅시스템으로
구단에 돈 듬뿍 안겨주고 연봉깍이고 나가는데 말이죠
12/10/24 09:22
수정 아이콘
일단 지금으로선 사실관계가 좀 더 확보가 되는 게 최우선이긴 한데 얘기가 사실이라면 애당초 아무 댓가도 없는 무료임대를 왜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실력있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를 데리고 전력을 강화시키던가 선수를 임대한 댓가로 전력을 강화시키던가 둘 중의 하나는 해야하는데
결국 힘들게 데려와서 선수 좋은 일만 시켜주고, 픽만 하나 날려먹은 거잖습니까. 그 팀 응원하는 팬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

배구쪽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응원하는 팀에서 저런 일 생기면 보낼 때는 구단 욕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선수가 원망스러울 거 같습니다.
위원장
12/10/24 11:25
수정 아이콘
무료임대 보낸 흥국생명이 멍청하게 보일뿐...
임대기간도 6년 안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임대보낼때 어떻게 합의하고 갔냐가 중요한 거 같은데
양측 다 그 때 이야기는 자세히 안꺼내네요.
ForzaATH
12/10/25 00:26
수정 아이콘
우선 흥국은 기부금 명목으로 김연경 선수의 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룰 상으로도 문제 없어서 배협에선 징계를 내리디도 못하고, 흥국생명의 구단 해체 쇼가 벌어진 것이죠.
그 해체쇼에 겁먹은 배협은 뒤에서 거들기만 하며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았구요.

거기다 흥국생명은 이미 이 건에 대해 공문서 위조는 물론, 선수를 협박해 합의문에 사인을 받아내고 선수와 에이전트 몰래 국제 배구협회에 보냈죠.
배협은 김연경 선수의 편을 들어주면 한국 배구가 위기에 빠진다며, 국제배구혀회에 몰래 메일을 보내기도 했구요.
이미 명분은 사라지고, 흥국생명의 분풀이 게임으로 접어든지 한참 됐습니다.
두둔발
12/10/25 09:20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흥국생명을 비난하는 분들이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 근거도 약하고 신빙성도 없습니다.

1) 김연경선수가 일본에 진출하면서 흥국생명과 김연경선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김연경선수의 연봉 일부와 흥국생명과 일주장학재단이 추가로 출연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집행하였습니다.

-경인일보 장학재단기사 2009.9.30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4729
- 뉴시스 장학금전달 기사 2010.12.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7&oid=003&aid=0003573070

2) 흥국생명은 선수를 협박해 합의문에 사인을 받아내고 선수와 에이전트 몰래 FIVB에 공문을 보냈다.
- 한쪽의 일방적인 논리일 뿐이고 합의문의 내용을 제대로 보시고 전후관계를 곰곰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선수가 협박당해 사인을 했다는 그 합의문의 최대 수혜자는 김연경선수입니다.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FA자격에 논란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속팀의 임의탈퇴공시와 배구협회에서 이적동의 거부로 김연경선수는 1년동안 선수생활을 못하게 될 기로에 처해있었습니다. 3자 합의로 인해 김연경선수는 일단 10월중으로 터키진출이 가능해졌고, 국제기구의 판단에 따라 양쪽이 승복하기로 약속한 것이 합의문입니다.


ForzaATH님이 생각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강자가 만든 규정이 불합리하다면 그것은 어느정도 무시하고 행동해도 된다는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김연경선수의 합의문은 강자의 논리에 의해 선수자격을 상실해가는 과정이었고 합의문은 강자에 의해 강압을 당한 잘못된 문서라는 것이고요.

저는 사회법과 규정 그리고 계약을 중시하기 때문에 김연경선수의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관점에서 이글을 쓴 것입니다. 김연경선수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법과 규정을 무시하였고 지금까지 4개월여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진출이 좌절될 경우 귀화를 불사하겠다는 말은 약자가 아니라 국민의 인기를 갖고 있는 또 다른 강자의 협박과도 같이 들렸기 때문에 발제글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리바바 사르쟈
12/10/25 18:46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로컬룰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흥국생명이 임의탈퇴를 요청한 것은 7월 2일이지만, 이미 6월 30일에 김연경과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후 7월 3일에 임의탈퇴가 공시됩니다만, 이 시점에서 이미 흥국생명과 김연경 간의 계약은 끝난 상황입니다.

대한배구협회에 선수해외취업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0조 "선수로서의 해외취업은 국제배구연맹 국제이적동의 규정에 따른다"

국제배구연맹 국제이적동의 규정은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RECEIVING CLUB)을 A, A구단이 속해있는 연합(RECEIVING National Federation)을 B, 선수를 보내는 구단(=원소속구단, CLUB OF ORIGIN)을 C, C가 속해있는 연합(National Federation OF ORIGIN)을 D라고 함. 여기서 당사자(Party)란 선수, 구단, 연맹을 말함.

1.A가 영입할 선수를 찾으면서 이적절차가 시작됨

2.A가 선수를 선택하면 B에 허가를 요청함

3.허가를 승인하면 D에 연락을 취하며 D가 해당 이적 선수와 얘기를함
이때 선수가 예정된 이적날짜가 지나서 그 국가의 구단과 계약하에 있다면 그 구단(C)와도 함께 협상.

4.협상이 이적계약으로 이어지면 ITC발급 절차를 밟을 수 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번의 그 국가구단과 계약하에 있다면 그 구단과도 협상이라는 조건입니다. 즉, 김연경이 흥국생명과 계약해서 흥국생명 소속에 있을때 흥국생명은 협상자격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6월 30일에 김연경과 흥국생명은 계약이 끝났고 7월에 김연경이 페네르바체와 계약한 시점에서는 흥국생명은 협상자격을 가지지 않으며 대한배구협회의 ITC발급만 되면 이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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