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12/12/01 11:40:07
Name SkPJi
Subject 미성년자 범죄 어느정도까지 계도의 대상일까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201500005&ref=nc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는 비교할수 없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성폭행 가해자가
더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일은 범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사회적인 통념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이에 따라서 성인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방지가 시급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으실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갱생이 먼저라는 미명하에 솜방망이 처벌이 주어지는게 대부분입니다.

'여자아이가 유혹했다'
'순진한 우리아이가 그럴리 없다'
'친구를 잘못사귀어서 그런다'
가해자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의 허물을 덮을려고 급급할 뿐이지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죠.

이번 미국의 판결을 보면서 국내소년법이 솜방망이 처벌을 이어나가는게 청소년 계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강력범죄나 비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갱생에 뜻을 두지 말고 강력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범죄 어느정도까지 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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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2 00:35
수정 아이콘
성인대상 형량자체도 높여야하구요.
만 19세에서 -1세 씩 10%형량감소(혹은 5%)를 먹여 계산하면 형평성이 맞는다 저 홀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을시에 공범숫자(x)를 곱해야 합니다 ex) 3명이 범죄를 저질렀다 형량 5년x3= 15년
그리고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애를 싸지르기만 하면 다되는 세상이 아니지요.
jjohny=Kuma
12/12/02 01:19
수정 아이콘
민사적 책임은 지금도 부모에게 넘어가고, 형사적 책임은 부모에게 지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2/12/02 01:35
수정 아이콘
모두가 계도의 대상입니다. 형량이 커진다고 계도의 대상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범죄의 흉악성과, 전과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인에 준하는 큰 형량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짜고짜 갱생시키겠다고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도, 다짜고짜 강력처벌하는 것도 좋지 않지요.

그리고 가해자측에서 피해자 압박하는 건 형량강화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 놓인 문제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자식사랑에 자식 인생 망하는거 막아보겠다고 저러는 건데,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겠습니까? 차라리 저런 행위를 할 경우에 추가적 손해를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문제 해결에 더 부합할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형법에 있어 별로 본받을 만한 선진국이 못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유럽쪽이 더 낫습니다.
cadenza79
12/12/02 09:51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미국은 (북한, 중국, 일부 아프리카 국가 등 일정수준 이상이면 무조건 사형인 나라는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사법제도가 기능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가장 형량이 센 나라라 어느 나라든 미국과 비교를 하면 무조건 약해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 판사는 형량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뿐 실제 형량은 정하지 못하죠.
위 기사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했으니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 보여주는 형량은 따로 있고 실제로는 주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으로 형기를 정하죠.
그렇다고 그렇게 보여주는 형량이 가장 센 미국이 전세계에서 흉악범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냐 하면 그것도 아니구요.

게다가, 기사에 보니 공범들은 15년 받았다고 하죠. 원래 13세 미만 대상자에 대한 윤간이면 우리나라도 그 정도 나오네요. 13세미만 강간의 기본형량이 8~12년이고, 위 사건과 같은 반복적 윤간의 경우 특별가중되어 11년~22년6월이며, 이와 같은 경우 통상 상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간치상이 되었을 것이므로 13년~무기징역이군요.
게다가, 범행시 18세였는데 재판할 때는 20세네요. 이렇게 재판 때 19세 이상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소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 : http://sc.scourt.go.kr/sc/criterion/criterion_03/index_10.html

뭔가 평균을 보여주고 이것보다 못하다 하면 이해하겠는데, 극단적으로 형량이 높은 미국의 예,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항소하면 깎일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 이례적인 사안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년이 아닌 성인범으로 보는 사례 하나를 들고 난 후에, 이것과 우리나라에서 과거(2007년 이전에는 19세까지 소년이었음) 아주 소년에게 관대했던 시절의 사례 하나를 비교해서 우리나라 처벌이 약하니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발제 자체의 근거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터충달
12/12/02 13:27
수정 아이콘
살인 : 성인 기준으로 연령에 따른 감형. 살인은 때론 의도와 다르게 일어나기도 하니깐요. 그 이유가 정신적 미성숙일 때도 있구요.
성범죄 :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 의도없이 일어날 수가 없는 범죄;;; 사실 sex라는게 성인의 영역인데. 그 영역의 사고를 치고 미성년의 책임을 지라는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왕따 : 이게... 제일 애매하지 않나 싶네요. 요즘 이슈가 되는 청소년 범죄중에선 말이죠.
레지엔
12/12/02 13:35
수정 아이콘
죄인은 모두 계도의 대상이지요. 그걸 반대한다면 아예 형법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합의 자체를 뒤엎을 필요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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