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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2 20:18
어금니를 '왜 뽑았느냐'가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치료 목적으로 어금니 8개 전부를 뺐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8개 전부, 혹은 8개 중 일부라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일부러 뽑았다면 엄연히 병역법 위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20대 후반~30대 초반이 어금이 8개 전부를 치료 목적으로 뽑기 위해선 초콜릿이나 사탕과 같은 충치를 유발할만한 음식을 매일 입에 달고 살아야 될까 말까라더군요. 한마디로 전자의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설사 8개 전부를 치료 목적으로 뺀 게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껏 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다는 건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도의적으로는 욕을 먹을 수 밖에 없죠.
10/08/22 20:22
결론은 ' 왜 뽑았냐 ??? ' 이거였군요.
예전에 군대가기 싫으면 눈딱감고 손가락 자르라고 하는 농담도 사실은 법에 걸리는 것이였네요. ^^; 답변해주신 무츠님// Kristiano Honaldo님// 너님// 감사합니다.
10/08/23 03:21
만약 치료목적으로 뽑았더라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왜 안했느냐 하는 것도 초점이죠
돈도 한동안 벌었는데 앞니로만 산다는게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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