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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8 18:45
1. 이 경우 법률에 따라다른데, 소급효 규정이 없을 것이므로 소급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어찌되었든 복제의 개념이기때문에 '적발될 시'에 한하여 갑이 처벌받게될 것이나, 말씀해 주신 상황만 보고서 갑의 자료임을 확인 할 방법이 없는데다가, 현재 갑이 파일업로더가 아니라면 1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10/08/18 19:12
제가 아는 바로는 조금 다를거 같습니다.
1.소급효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죄라고 해서 현재 수사 망에는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수사 대상이 저지른 다른 범죄를 여죄라고 합니다. 경찰관은 여죄 수사를 항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여죄 수사 하여 그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만들어진 후에 그러한 행위를 하셨고 처벌 대상이라면, 제가 그쪽 특별법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처벌 대상이라면 법제정후 행위는 언제든지 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2.2번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몰라 대답해 드릴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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