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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8 13:42
동대상근 출신으로 도움이 될가싶어 올립니다.
해외에 나가계신동안 휴학을 하신거라면 학생보류에서 해소되시고 동원/향방 예비군으로 편성 연차에 맞는 훈련(동원훈련 2박3일(28시간)/동미참 24/작계 전/후 6/6)대상자가 되십니다. 해외에 나가계신동안은 예비군 훈련은 당연히 면제됩니다. 5개월 나가계셨다고 하시니 대략 3월 초쯤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면 일단 올해 2년차 예비군훈련은(앞서 말한 두 유형의 예비군 훈련중 하나)는 전부 연기되셔서 복학을 안하실경우 8월가지 부과되어 연기되었던 훈련들이 기본차수훈련으로 부과되서 나오실겁니다. 하지만 2학기때 복학을 하신다면 학생예비군 훈련은 1학기만 이수되어도 학생보류 훈련 8시간으로 당해 훈련이 모두 이수완료 되므로 8시간만 받고 당해훈련 이수완료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본차수로 부가되어 오는 훈련은 참석을 안하셔도 될듯 싶습니다. 예비군 훈련의 차수는 기본 -> 1차 -> 2차 식으로 나가게 되며 무단불참시에만 차수가 올라가고 2차보충훈련 불참시 고발대상입니다. 하지만 복학 전까지 2차보충 훈련이 나올일이 없어보이시니 불참하시고 학교예비군연대로 편입해서 8시간을 받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ps. 예비군법이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많으므로 제 리플은 참고만 하시고 동대에 전화하셔서 문의하는게 좋아 보이십니다. 동대장님과 상의 하시고 훈련일정과 이수시간을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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