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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6 18:52
Geradeaus님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민-형-헌이 기본입니다. 그중에서도 민법을 가장 먼저 봐야 하고요.
민법이 가장 기본법이고 상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등도 민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공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민법을 공부하면서 세상을 법률가의 눈으로 보는 것도 연습을 하고 리걸 마인드도 키우는 거죠. ...라고 말은 하지만 민법의 양과 깊이는 그야말로 바다와 같아 헤매도 헤매도 쓸려가기만 할뿐...-_-; 민총-채권-물권-친상 순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한번 봐갖고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한바퀴 돌아 끝을 찍고 다시 민총으로 돌아와야 해요. (학교마다 민총-물권-채권-친상 순의 커리큘럼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사견으로는 채권-물권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야 처음 책 볼 때 눈에 안들어왔던 것도 보이고, 이해 안 되었던 것도 연결이 되고 그럽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민총 책 보기 전에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입문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교과서는 가장 자세한 것이 곽윤직 교수님의 교과서 시리즈인데... 워낙 노교수님이시다보니 약간 out of date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제자인 남효순 교수님이 교과서를 개정하곤 있지만요. 읽어봐서 나쁠 건 없습니다만 시간이 쪼들리신다면 생략하셔도 뭐...; 그외에는 수험용 교재로 많이 쓰는 김형배, 지원림 교수님의 한 권짜리 두꺼운 민법 책을 많이 봅니다. 비전공자의 독학...은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강의를 듣는 게 나으실 거에요 아무래도. 학원에서 하는 사시1차 강의는 굉장히 시험 위주이긴 합니다만, 진도 따라가면서 교과서 예습복습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공부가 됩니다.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면 늘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두달이면 강제로라도 민법 한바퀴 도니까 시간 절약도 좀 되고 =.=;; 그리고 제 수험생활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간 많아서 느긋하게 책 볼때보다 오히려 시험준비할 때 아등바등하면서 외우고 지지고 볶고 했던 게 실력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된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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