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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6 16:12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기소)를 하면 법원은 검찰의 기소에 타당성이 있나 심사합니다.
검사의 기소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각하처리를 합니다. 범죄기록이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슝~!
10/08/16 17:02
형사사건에는 각하판결이 없습니다. 공소기각의 결정/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죠. 민사사건의 소 각하 판결과 헷갈리신 듯.
검찰이 하는 불기소처분 중에 각하처분이 있습니다.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명백히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피고소/고발인을 부르지 않고 각하처분을 합니다. 요컨대 수사해봤자 실익이 없으니 안 하겠다는 처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라나요. 저작권법위반이면 아마 솔로몬 같은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했을텐데, 동일 유사사건 너무 많고 딱히 처벌의 필요성도 없다고 본 듯 합니다.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고소-수사-기소-재판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고소-수사 사이에서 사건을 접어버린 거에요. 범죄기록이라고 하신 건, 수사경력자료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가 되고, 수사만 받은 경우는 수사경력자료를 따로 기재해서 관리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는 수사까지 다 했지만 기소만 안 하고 봐주겠다는 것이라 일정기간 수사경력자료를 보관하는데, 각하 처분을 한 경우는 아예 검찰에서 처분하면서 수사경력자료를 즉시 삭제해 버립니다. 즉, 남는 게 없어요. 걱정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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