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10/08/16 15:14:40
Name 오른손
Subject 경찰 처분에대해서..
rotc 신원조회때문에 요새 걱정을 많이하고있는데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작년3월에 저작권위반했다고 오래서 저는 일이있어서 못가고 어머니가가셔서 뭐쓰시고..

전 반성문쓰고 끝났는데요. 그 뒤로 편지가 날라왔는데 어머니가 버리셨고요; 그동안 기소유예인줄알고 걱정되서

사이버경찰서에 민원 올렸는데 각하처분을 했다고 제가사는지역경찰서분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각하는 또 처음들어보네요.. 이건 무슨처분인가요?.. 기소유예는 범죄기록떼면 기록에남는다는데 각하는 어떤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츄츄호랑이
10/08/16 16:12
수정 아이콘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기소)를 하면 법원은 검찰의 기소에 타당성이 있나 심사합니다.
검사의 기소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각하처리를 합니다.
범죄기록이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슝~!
10/08/16 17:02
수정 아이콘
형사사건에는 각하판결이 없습니다. 공소기각의 결정/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죠. 민사사건의 소 각하 판결과 헷갈리신 듯.

검찰이 하는 불기소처분 중에 각하처분이 있습니다.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명백히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피고소/고발인을 부르지 않고 각하처분을 합니다. 요컨대 수사해봤자 실익이 없으니 안 하겠다는 처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라나요.
저작권법위반이면 아마 솔로몬 같은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했을텐데, 동일 유사사건 너무 많고 딱히 처벌의 필요성도 없다고 본 듯 합니다.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고소-수사-기소-재판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고소-수사 사이에서 사건을 접어버린 거에요.

범죄기록이라고 하신 건, 수사경력자료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가 되고, 수사만 받은 경우는 수사경력자료를 따로 기재해서 관리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는 수사까지 다 했지만 기소만 안 하고 봐주겠다는 것이라 일정기간 수사경력자료를 보관하는데,
각하 처분을 한 경우는 아예 검찰에서 처분하면서 수사경력자료를 즉시 삭제해 버립니다. 즉, 남는 게 없어요. 걱정 뚝.
오른손
10/08/16 17:55
수정 아이콘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88719 미니런쳐 질문입니다. [1] ㆀThe.Scvㆀ1250 10/08/16 1250
88718 소개팅시 팁 [5] 파라파라2214 10/08/16 2214
88717 삼성,LG,삼보 넷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허느님맙소사1720 10/08/16 1720
88716 로퍼(?)라고 하는 신발은 양말은 원래 안 신는건가요? [2] NessKie9636 10/08/16 9636
88715 대학생 예비군 무단불참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3] V.serum2121 10/08/16 2121
88714 hdmi 케이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가격차이에 따라 확실히 틀리나요?) [4] 석호필2718 10/08/16 2718
88712 인셉션 결말 (질문) [9] IU로 대동단결1979 10/08/16 1979
88711 2박 3일로 갈만한 여행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이유1271 10/08/16 1271
88710 토익 단기간 점수 올리는 팁 [4] 동방박사2264 10/08/16 2264
88709 예전 기아의 김진우 선수 지금 뭐하나요? [4] 치토스1829 10/08/16 1829
88708 노트북 충전기 질문입니다 [4] Nooz1358 10/08/16 1358
88707 청량고추 썰던 손으로 소프트렌즈를 만졌습니다 [4] 리지3350 10/08/16 3350
88706 법학공부방법 [2] 낭만한량6036 10/08/16 6036
88705 조개구이 질문입니다. [5] 넷째손가락2656 10/08/16 2656
88704 회사에서 갑자기 조퇴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28] 아~캐리어gg27348 10/08/16 27348
88703 스마트폰 vs 포터블 게임기 [7] 소원을말해봐2052 10/08/16 2052
88701 중국 열차표 구입과 추석시즌에 대해.. [7] TWINSEEDS1315 10/08/16 1315
88700 PGR21 구글 광고 질문입니다. [12] 늘푸른솔1724 10/08/16 1724
88697 경찰 처분에대해서.. [3] 오른손2293 10/08/16 2293
88696 [영어]전치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졸린쿠키1535 10/08/16 1535
88695 역대 신인중에 최대어는? [2] 라우르2000 10/08/16 2000
88694 컴퓨터 부품교체 관련 질문드립니다. [9] Harq1304 10/08/16 1304
88693 급질문 드립니다! 1박2일로 간단히 갈만한곳 [4] KoReaNaDa1533 10/08/16 153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