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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3 22:21
저같으면 새자전거 살비용 + 일정기간동안 병원다닐 비용 + 정신적피해보상 (제친구가 자전거 타다가 아~~무 대도 안다쳤는데 20만원받았다니 최소 그이상은 받으셔도 될거같네요) 해서 최대한 보상받으세요
10/08/13 22:22
병원 가셔서 정밀진단 받으셔야 할 것 같고
경찰이나 보험쪽이랑 얘기해봐야겠네요. 교통사고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후유증 남을 수도 있으므로 병원가셔서 꼭 정밀검사 하시길;;
10/08/13 22:54
저 예전에 전화하며 걷다가 어떤 자동차가 갑자기 깜빡이 없이 좌회전하며 들어오더니 저 서있는데 지나가려 하더군요. 놀래서 전화기 놓고 차 보닛(?) 잡으며 뒤로 밀리다 넘어졌거든요.
여튼... 운전자분 내려서 괜찮냐 하길래 별말 안하고... 대충, 서로 명함 교환하고 보험 처리하자고 했고 (손바닥 멍들고 팔이 갑자기 꺽여서 아팠음...) 다음날 아침에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제 집 근처 병원 지정해주고 거기랑 보험사랑 연락 된 상태로 전 검사 받으러 갔어요 (X레이 같은거) 대충 뭐가 어떻다 하며 진단서 주고, 물리치료하라고 해서 계속 받았구요. 보험사는 한 이틀 후인가 전화와서 합의하자 해서 주변 지인들의 충고듣고 병원 한 일주일 다니며 물리치료 받고 난 뒤 합의했어요. (이때 느낀게... 병원에서 전치 3주를 끊어주던데 놀랬어요. 나일롱(?)을 경험한듯한 기분...^^;) 꼭 내일 오전에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하면서 병원 진단 받으러 갈꺼라 말하세요. 차주랑 전화하며 움직이는것보다 보험으로 하자고 하는데 더 수월할듯해요. (물론 보험료때문에 차주가 빼려할지도 모르지만...) 더불어 자전거 수리비는 꼭 받으시구요.
10/08/13 22:56
아그리고 물리치료 중요해요. 그때 그리 다치지도 않았고 괜찮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지난뒤에 한동안 손목이 쑤셔서 꽤 고생했었거든요. (물리치료 더 받을껄 하며 후회했었죠)
10/08/13 23:18
접촉사고 내고 피해자와 구두로 합의보고 돌아온 뒤에
다음날 뺑소니로 모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도 증인이 없으면 그냥 잡아때면 될까요? 망가진 자전거와 봉고차 충돌 흔적만 있으면 사고 성립은 될 거 같은데요.
10/08/13 23:26
경찰 부르는게 낫죠.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넌다고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저 봉고차 운전자에게-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은 못 묻더라도-신호위반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런 증거나 목격자도 없다고 하니, 봉고차 운전자가 착하게 보상금을 줄 수도 있겠지만, 말 바꿀 가능성도 낮아 보이지는 않는군요. 그렇게 되면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났다..라는 이야기는 가급적 숨기려 할테고, 오히려 글쓴분이 적색신호에 횡단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고 우겨 버리면서, 적반하장 격으로 봉고차 수리비를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시켜 놓는 편이 깔끔합니다.
10/08/13 23:32
전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내일 오른쪽 다리가 아프진 않은데 약간 걸리적거리는듯하여 치료를 받고 싶은데요.
그분이 자전거는 한대 새로 사주신다고 얘기는 하셨구요.
10/08/13 23:50
정말 저럴때 ......머가 최선의 방법이에요?경찰 부르는게 최선의 방법 인가요??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최선의 방법 인가요?일단......병원 데리고 명함 주는게 최고인가요? 제가 당했을때 어덯게 해야 할지 궁금하고 제가 가해자가 됐을지도 어덯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하네요
10/08/13 23:50
Crom님 말씀대로 쌍방과실이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쌍방과실이 맞다면 상대방의 보험처리로 했을 경우 오히려 깐따삐야님께 금전적인 손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 내일 아시는 보험사나 경찰서등에 확인을 하시고 처리하시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
10/08/13 23:52
일단 당연히 보험처리는 해야되고요. 당연히 자전거까지 보상받으셔야 됩니다. 보험처리는 당연히 치료비+보상금(?)까지 받으시는거고요.
추가로 말바꾸면 피곤해질 것 분명합니다; 쌍방과실이라고 해도 파란불에 건넌 차 잘못이 훨씬 크긴 합니다. 게다가 자동차VS자동차라고 해도 신호 위반에 옆에서 받은 잘못이 더 큰데 자전거니 유리한 건 맞죠.... 개인적으로 합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0/08/14 00:38
신호위반은 10대 중과실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는건, 처벌하지도 않는 경미한 과실에 불과하구요. 과실비율을 봉고차 쪽에 극히 유리하게 잡아 봤자 1:9 정도 나올테고, 왠만하면 100% 일방과실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전거는 보행자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동차보다 훨씬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실비율 산정도 낮게 나옵니다. 자전거, 자동차 양측 모두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야, 겨우 3:7정도 나옵니다.
10/08/14 02:54
초동조치는 -- 일단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확보와 상대방이 말 바꾸기 전에 전화상으로 녹음(상대방 동의없이 임의로 녹음하는 것도 합법입니다)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향후 이해관계 분석 -- 쌍방 과실입니다. 자전거는 차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걸어가지 않는 한 보호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보호가치를 좀 더 인정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님이 훨씬 유리합니다. 1) 물피 - 과실비율로 산정합니다. 이건 보험사측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자전거값 거의 받으실겁니다. 2) 인피 - 과실비율 상관없이 상대방이 님의 병원비 모두 보상해줘야 합니다. 행여라도 아픈 곳 있으시면 부담없이 검사하시길.. 3) 추가로 상대방이 10개항 사고를 쳤기 때문에 더더욱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과실비율 불문 자동차는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부딪히면 상대방이 크게 다치기 때문에 훨씬 불리합니다. 여유 가지시고 병원진료 맘편하게 받으시고 합의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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