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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2 01:20
이 사건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쓰신글로만 봐서는 절대 재판에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판에 정말 졌다면 자백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을 거라고 보구요. 자백이란건 재판장에서 뒤집으면 증거 가치가 없습니다.
10/08/12 01:28
제가 기억하는게 맞다면 살해당한 사건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집에서 티비랑 씨름하면서 놀다가 티비가 아이위로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일 겁니다. 그래서 당시 집에 있던 엄마는 내가 좀 더 아이를 지켜봤어야 했다면서 내가 죽인거라고 울었던 거구요... 당시 법정에서는 집에 둘밖에 없었고, 엄마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린것이지요... 방송이 나갈때쯤에는 그분은 복역하시면서 자기가 영어랑 미국법을 너무 몰랐다고 영어랑 미국법 공부하는 모습이 비춰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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