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8/11 17:53
대충 검색해 보니
deductible은 보험금 공제; 조건부 공제 보험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하나의 법률용어로서 정착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한국사람이라면 b, c 둘중에 굉장히 헷갈려 하겠지만, 외워야 되나...;; 그런걸로 보입니다... 좋은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 참고한 블로그 주소입니다. http://blog.naver.com/dance0446?Redirect=Log&logNo=50093546097
10/08/11 17:55
뭐 꼭 뭐가 맞다기 보다 해석의 문제겠지요..
일단 질문이 이상한게 1번이라고 형용사가 바로 나오는게 아닙니다. Be 동사 뒤에 왜 명사는 안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거품구?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문장이 주어/be동사/명사절=보어로 보이네요.
10/08/11 17:54
thunder3000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험금에 관련된 문장이므로 deductible이 답입니다. deduction은 주로 세금 공제 등에 쓰입니다.
10/08/11 18:07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ㅠㅠ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803&docId=62867033&qb=ZGVkdWN0aW9uIGRlZHVjdGlibGU=&enc=utf8§ion=kin&rank=1&sort=0&spq=0&pid=gb5FpB331zZssaJrLK8ssv--291533&sid=TGJbMcpYYkwAABBZBZ4 여기서도 what we call은 소위,언필칭,말하자면 이라는 수식구다. 아니다 2형식 보어로 명사절이다. 하고 답이 갈리네요. 어려운 문제였네요;
10/08/11 18:47
이런 문제는 문법적으로 접근하는게 아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을 찾는 게 맞지요. 우리말도 그렇지만 같은 품사에 비슷한 의미지만 쓰이는 곳이 다른 말들이 종종 있지요.
그리고 앞의 글에서는 형용사라고 많이들 하셨는데, 당연히(즉, 느낌상) 명사가 와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실제 표현"을 모르는 사람은 1. 명사가 와야 하는 구절이다. 2. 3번보다는 2번이 명사형 같다. 3. 그러므로 답은 2번이다 <- 요런 생각 하면 틀리도록 만든 문제 같네요. 저같아도 이런 말 안 써 봤으니 시험에서는 2번을 찍을 것 같네요.
10/08/11 19:10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슬퍼집니다 저는,
왜 미쿡인들도 "문법적으로" 설명해봐 라고 하면 버벅거릴 문제를 우리 한국인들이 문법적으로 파야하는 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