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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2 01:04
아 장비값은 약 140만원 이상 되고(신상품 기준)
수건의 경우 저희 팀원들 신청장수는 16장인데, 본인의 자의적으로 36장 주문하였습니다.(36만원) 36만원 주고 장비를 받아오려고 했는데, 전화하니 장비를 팔아버렸다고 하는 문제가 생겼네요
10/08/02 02:23
일단 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 같군요. 자기소유가 아닌 물건을 임시보관하고 있다가 매매하였다는 사실은
아마 불법영득의사를 추정하기엔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그 장비의 소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지만, 팀 공동회비로 산 장비라고 하더라도.. 이미 2달여 기간동안 안나왔으니.. 자신의 감독이란 신분은 포기 한 것 같구요... 자신 혹은 타인의 동산을 점유하던 중에 자기 임의로 처분하였으니..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걍 .. 그 분과 만나셔서 .. 원만한 협박;;을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마 고소드립날리면서 일단 물건부터 원상회복을 바란다고 하시는게.. 정안되시면.. 정말 고소부터 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뭐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사정하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상대방이 나몰라라하면 괜히 장비묶인 팀만 고생하니까요.. 법적 문제 말고도.. 약간 이상한 일이군요. 수건값이 얼마길래. 140여만원에 달하는 야구장비를 처분할까요;; (참 법조인이.. 아니고 걍 학부생 수준에서 끄적인 거니.. 주변 법조인에게 자세히 알아보세요. 구체적인 답변과 오류수정은.. 밑에분이.. 하겠습니다??)
10/08/02 11:05
횡령이 아니라 절도아닌가요?
경찰서에 고소장제출하시면 죄명은 기소단계에서 정해지겠죠. 일단, 고소부터 하셔서 변제의사부터 확인하는게 우선일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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