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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0 10:07
구체적인 정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그림으로 대략적인 상황이나 도로의크기(차선유무) 등을 설명해주시면 과실비율잡기가 좀 더 편할듯...
10/07/10 10:46
관련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경찰은 의미가 없습니다.
경찰이 하는일이라곤 가/피해자를 나눠주는것뿐인걸요. 젯빛노을님께서는 정차중이고(정차란 정지후 5초정도는 지나야 합니다) 상대방이 와서 긁은거라면 둘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1. 가해자에게 보험 접수 요청하고 보험처리 받는다. 2. 가해자에게 현금으로 받는다. 피해가 경미하다면 2번 추천합니다 = )
10/07/10 10:53
젯빛노을님// 사고현장에서 각서 같은거 요구하면 서로 감정만 상합니다 ^^;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과실이 거의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경찰을 부르지 않는게 서로에게 낫구요 보통 상대방이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과 비슷하죠 피해자가 연락처를 적어주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사고가 심각한 상태라면 발뺌할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미한거라면 그냥 인정하고 과실처리를 해주는게 보통입니다 너무 염려마시고 연락해보시길...^^
10/07/10 10:59
그러면 안 되지만 혹 다시 이런 경우가 생기실때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편리하고 좋은 방법은
그자리에서 보험접수를 요구하는 겁니다...몇분 걸리지도 않는 명확한 해결방법이죠 혹 일단 연락처만 받고 헤어지시는 경우라면 가해자의 면허번호와 전화번호를 상대방의 자필로 요구해서 받으시구요 안전운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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