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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02 11:32
신의칙이란게 함부로 사용 할 수 없는 것이라 과연 적용 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네요.
반대로 친모가 먼저 사망했다면 고 신상사가 상속을 했을 수도 있는거구요. 판사가 정황이라든지, 친모의 태도 등을 잘 살펴서 결정해야겠지요.
10/07/02 12:00
친모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없는한 상속순위에 따라 부모가 균분상속을 받는것은 어쩔수 없지만 이혼당시 양육에관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협의하였는가에 따라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청구등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기여분을 주장해서 보호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속제한소송이라는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건지는 궁금하군요. 낳아준 부모도 자기 권리라고 당연하다고 하는것도 그쪽입장에서는 그럴수 있겠다 싶지만.. 돌아가신분 놔두고 상속재산가지고 소송하는걸 안좋게 보는 제 생각에는 좀 도의적으로 지나치다 싶기도 합니다. 뭐 제3자는 알수 없는 그분들만의 사정이라도 있는건지..
10/07/02 15:10
상속제한소송은 좀 낯서네요..
법정상속분이 있기 때문에 신의칙도 적용되기 힘들 것 같고,, 당장 생각나는건 기여분 정도.(고인이 20대 후반이니까 20세 이후의 학비, 생활비 등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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