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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7/02 10:31:36
Name 김군이라네
Subject PGR에서 법배우시는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2살때 버린 엄마가 천안함 보상금 찾으러

오는 3일 천안함 사고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가슴에 아물 것 같지 않은 상처를 입은 유가족이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또 다른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2일 속상함과 미안함에 한숨만 내쉬었다.

신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남긴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신씨는 "친모는 아들이 2살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며 "그녀는 사고가 난 후 언론과 인터넷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와서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83년 부인이 집을 나가고 그 이듬해 이혼한 이후 홀로 신 상사 남매를 기르며 살았다.

신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낳아 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그 다음은 자녀이다. 그러나 미혼 상태에서 숨진 신 상사는 부모가 제1 상속자가 되고,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 있다.

친모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주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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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절로 입에서 썅욕이 튀어나오는데요..  고인이 미혼이라 상속권이 부모에게 가는데 이런경우에도 무조건 부모니까 반반 가져가는건가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지만.. 정말.. 좀.. 괜히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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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벨빠돌이
10/07/02 10:44
수정 아이콘
신의칙이 적용될만한 사안 같네요. 아마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회비용
10/07/02 10:49
수정 아이콘
..설사 법적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도덕적으로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한다는자체가 참 -_-.. 개념이 꽉찬 친모이시군요.
10/07/02 11:32
수정 아이콘
신의칙이란게 함부로 사용 할 수 없는 것이라 과연 적용 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네요.
반대로 친모가 먼저 사망했다면 고 신상사가 상속을 했을 수도 있는거구요.
판사가 정황이라든지, 친모의 태도 등을 잘 살펴서 결정해야겠지요.
10/07/02 12:00
수정 아이콘
친모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없는한 상속순위에 따라 부모가 균분상속을 받는것은 어쩔수 없지만 이혼당시 양육에관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협의하였는가에 따라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청구등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기여분을 주장해서 보호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속제한소송이라는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건지는 궁금하군요.

낳아준 부모도 자기 권리라고 당연하다고 하는것도 그쪽입장에서는 그럴수 있겠다 싶지만..
돌아가신분 놔두고 상속재산가지고 소송하는걸 안좋게 보는 제 생각에는 좀 도의적으로 지나치다 싶기도 합니다.
뭐 제3자는 알수 없는 그분들만의 사정이라도 있는건지..
10/07/02 15:10
수정 아이콘
상속제한소송은 좀 낯서네요..
법정상속분이 있기 때문에 신의칙도 적용되기 힘들 것 같고,,
당장 생각나는건 기여분 정도.(고인이 20대 후반이니까 20세 이후의 학비, 생활비 등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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