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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6/23 00:20:40
Name Blazing Souls
Subject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번달 말쯤에 임금체불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를 걸었는데요..

생각보다 진행이 매우 느리네요..

지금 현재 이행권고 결정이라는 것과 소송안내서가 발송되었다는 진행사항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가 없습니다.

법쪽에는 아무런 지식이 없어 조금 답답한 마음에 pgr에 이쪽관련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여쭈어 보려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보통 저런 소액 재판과 관련된 민사의 진행이 원래 이렇게 더딘 것인지..
사실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도 무엇인지 잘몰라서요..

부끄럽습니다만.. 궁금한 마음에..
혹 관련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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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3 01:02
수정 아이콘
통상적으로 육개월이상 걸리니 느긋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

이행권고 결정이라는건 소액사건인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 을 말하는걸로 압니다.
10/06/23 01:06
수정 아이콘
원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지 적합하지 않아서, 노동위원회를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가장 돌려받기 쉬운 절차는 체당금신청인데, 받을 수 있는 액수가 한정이 있죠.....

정작 민사쪽으로는 모릅니다만 ㅠㅠ
Blazing Souls
10/06/23 03:0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기전이 되겠네요.. 정말 감사드려요~!!!
장진혁
10/06/23 11:42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일로 관련해서 노무사 통해서 사건 진행중인데요.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노무사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개인이면 노무사 통하기도 힘들지만(수수료문제) 개인인 경우에도 노무사가 상담을 잘 해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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