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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1 16:05
어떤 폰인지는 모른다고 쳐도 최소한 어느 이통사인지는 써주셔야 하는 것 아닐지... =_=
일단 개통 관련 서류 (확인서나 계약서) 등을 동봉해줬을 것입니다; (없으면 방통위 규정 위반입니다) 거기에 나온 개통대리점을 확인하셔서 그 쪽으로 연락해보세요... 확실하게 개통 철회를 원한다고 하시고 이게 먹히지 않으면 이통사 114 등으로 전화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대리점에서 개철 거부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역시 먹히지 않으면 방통위에 민원 넣으시는 수순이 남아 있습니다 => 이걸 모두 개통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2주가 지나면 몇 가지 예외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충동적인 휴대폰 개통 이후 개통 철회는 좋지 않습니다; 1) 개통점에서도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원래 명의도용이나 통화품질/수신률 문제가 아닌 변심으로 인한 개통 철회는 잘 해주지 않습니다; 2) 그 남은 폰은 어떻게 될까요... 3) 개철 이력이 있으면 (사유에 상관 없이) 향후 휴대폰 구매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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