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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1 15:20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처리했으면 다 완료된 겁니다.
이후부턴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 줍니다. 합의를 하던 뭘 하던 그건 보험사 보상담당직원이 하는 겁니다. 그정도로 벌금 이런거 안나옵니다. 그정도로 민사합의 이런거 안해도 됩니다. ==걱정 많이 되시면 해당 보험사의 이번 사건 담당 보상담당직원이 벌써 부여되어 있을겁니다. 콜센타등에 전화하셔서 그분이랑 통화해서 상담받으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겁니다.
10/06/21 15:23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왜 피해자랑 얘기를 잘해보라고 했는지 ㅜㅜ;;
사고 취소 해보라고 한거 같은데 입원해서 사고처리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 벌금들이.............ㅜㅜㅜㅜㅜㅜ
10/06/21 15:24
에구.. 원만한 해결이 어렵게 되었나 보군요.
대인사고의 경우 형사처벌된다는 조항이 신설된지 얼마 안된데다 초범이니까 웬만하면 훈방조치되지 않을까 싶긴한데. 저희 누나도 어제 차를 긁었다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기회에 돈좀 뽑아내자.하는 심보가 생가는 것 같습니다. 보험 할증도 붙으셨다는데 합의금이 할증분 +a라면 그냥 합의를 보시는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병원에서야 입원환자 받으면 땡큐이고 간단한 멍 정도도 전치 2주정도는 나오니 더욱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미 민사에서는 보험처리를 하셨다니 처음 신고를 받고 나오신 담당 경찰관분과 얘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고후 대처는 적절하게 하셨으니 이를 강조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기도합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니 패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10/06/21 15:26
모르겠네요 10대중과실이라 그런지.. 횡단보도 위에서 박은건가요?
피해자 상태를 보아하니 형사재판까지 갈건 없는거 같은데
10/06/21 15:29
근데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지나가도 되나요? 안되는걸로 아는데..
여튼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구요 소상하게.. 경찰서 가셔서 얘기를 잘하셔야되겠네요.
10/06/21 15:47
보아하니 보험사에서 원하는만큼 돈을 안준다고 하니까 님한테 직접 벗겨먹을(?) 요량인듯.
지난번 글과 상황이 다른걸로 봐서는,, 주위사람들의 이간질 가능성도 있고요(이번 기회에 한몫 챙겨라 등등) 상대가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면 10개항도 아니니 그냥 강하게 나가시면 될 듯 합니다.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넜으니 10개항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담당경찰관에게 확실히 인식시켜 주시고요. 피해자 부모에게도 '나도 범퍼 갈아야겠다' 식으로 강하게 나가세요.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면 차선변경인가...중앙선침범인가.. 암튼 그쪽이 과실은 더 클 거 같네요. 기운내세요. 그닥 우울한 상황은 아닌듯.
10/06/21 16:19
방금 보험사 담당자랑 전화했습니다 ~
제 본넷 쬐끔 눌린거는 보상 못해준다는군요;. 그래서 제가 보상 받고자 하는게 아니라 그 피해자들이 저를 협박하고 괘씸해서 이런부분도 있다고 보험당담자님께 말씀드리는 거다고 말해드렸구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간게 아니라 타고갔기때문에 차대인 보호를 못받아서 10대 중과실이 아니라는군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가도 공소권없음으로 '벌금' 이 아니라 과태료 를 받는다네요 한 5만원 정도요~ 이따 경찰서 가봐야 정확한 사실을 알겠지만 리플 달아주신 많은분들이 너무 고마우신분들이라 일단 이정도 리플 달고 갈렵니다 ^^
10/06/21 16:36
저도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막 다니는데 조심해야 겠네요.. 그런데 신호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때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차랑 사고나면 어떻게 될련지-_-a
10/06/21 16:42
PGR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지식 배워가네요.
이래서 자게도 유게도 아닌데 Q&A PGR지식인을 빠뜨리지 않고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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