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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7 07:50
알고 계신 그대로가 맞습니다..
법개정 이전에 1종보통(2종보통도 원래 이륜차 운행가능햇나요?) 취득한 사람은 125cc 미만 이륜차 운행 가능하고 법개정 이후에는 1종보통( 위와 같음 ) 을 취득해도 이륜차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합니다.
10/06/17 09:49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더군요;;;(분명 올해부터 바뀐다고 했는데 반발이 심해서 그런건지.) 따라서 올해 자동차면허를 따셨으면 125cc 미만의 이륜차는 운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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