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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0/06/16 21:36:49 |
Name |
Helena |
Subject |
핸드폰 분실 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
친구가 일주일전에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마지막 수신번호가 저로 되있다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는 영등포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습득자분은 종로에서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에서 발견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우체국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해서 제 집주소를 알려드렸고, 그 날 오후에 보내주시고 연락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밤 늦게까지 연락이 없어서 제가 문자로 연락을 드렸더니 오후에 일이 있어서 못 부쳤다고 하시면서 다음날 오전에 꼭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친구에게도 연락을 해줬다는데 오전에 저에게 전화했을땐 친구 핸드폰이 꺼진 상태라고 했는데 어찌 연락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연락이 없네요, 물론 택배도 오지 않았구요.
게다가 친구는 연락 받은적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핸드폰은 잃어버리자마자 분실신고를 해뒀다고 합니다.
핸드폰에 수신목록이 문자+통화로 남아서 지워진지 오래라 또 연락을 못했는데 일주일 째 보내주지 않고 있다면 신고를 해도 되나요?
수신목록은 sk텔레콤 지점에서 뽑아줄 수가 없고 발신목록만 뽑아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문자를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문자 발신목록을 뽑으면 습득자의 핸드폰번호는 찾을 수 있거든요.
발신목록에서 그 분 번호를 찾아서 한 번 더 연락을 하고 보내주지 않으면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건지.. 혹시 비슷한 경우 겪으신 분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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