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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5 16:49
보험료랑 보험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쉽게 자동차보험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면 연령, 차종, 할인 할증에 따라서 매년(계약을 할 때마다) 납부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보험금이란 보험을 든 상태에서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났을 때 지급이 되는 금액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청구권은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으로 그 소멸시효가 1년이고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자(고객)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으로 소멸시효가 2년입니다. 상법에서는 이렇게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아무래도 회사측이 전문가 일테니깐)의 소멸시효를 짧게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료반환청구권과 동일하게 보험계약자의 권리로 소멸시효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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