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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6/15 15:33:06
Name 자네스타좀해
Subject 보험료 청구권에 대해서...
「상법」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 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보험료는 2년안에만 청구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요;;; 반환청구권이 2년간이라고 나와있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제동생이 아직 미성년자라 후견인이 없어 보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꼐서 돌아가신 날짜가 2010년 3월 30일이고 제동생은 2011년 4월 29일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 그 이후에 청구를 하려는데 1년이 넘어가버리네요.

혹시라도 그때 보험료를 청구하게 되면 보험료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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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5 16:49
수정 아이콘
보험료랑 보험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쉽게 자동차보험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면 연령, 차종, 할인 할증에 따라서 매년(계약을 할 때마다) 납부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보험금이란 보험을 든 상태에서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났을 때 지급이 되는 금액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청구권은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으로 그 소멸시효가 1년이고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자(고객)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으로 소멸시효가 2년입니다.

상법에서는 이렇게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아무래도 회사측이 전문가 일테니깐)의
소멸시효를 짧게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료반환청구권과 동일하게 보험계약자의 권리로
소멸시효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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