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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8 16:48
아마 공학적으로 교통사고분석 작성하는 것 같은데요(소송에 많이 등장하긴 합니다).
저는 회의적입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분쟁에 이르러야 감정을 하는 것인데, 형사사건에서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서 감정을 하지 사설기관에 의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감정을 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판에서 일방이 수수료 내고 작성을 시킨 사설감정 결과를 가지고 공적기관에서 한 교통사고 감정결과를 뒤집는 예는 거의 만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거의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 편향된 결과를 낸 것이 눈에 보이니 믿을 수가 없지요). 사실 당사자는 돈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 변호사들이 당사자에게 이걸 적극적으로 하라고 시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수요도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위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크게 효용이 없다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10/06/08 16:57
교통공단이나 국과수보다 이 직업은 보험회사쪽에서 더 많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기보다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할 일이 더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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