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6/04 20:14
제가 볼때는 왼쪽은 그냥 아무도 찍기 싫어서 대충 찍은거 같은데
저건 당연히 무효표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오른쪽은 유효표라고 생각되는데.......... 흠............;;
10/06/04 20:31
오른쪽은 잘 모르겠는데 왼쪽이 어떻게 유효표가 되는거죠? 후보이름 오른쪽의 칸도 아니고 그렇다고 후보의 테두리 안에 있는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걸쳐있는 것이 유효표가 되나요?? 저는 여태까지 후보이름 오른쪽의 칸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모두 무효표라고 알고 있었는데..
10/06/04 20:38
왼쪽은 유효 오른쪽은 무효라고 봐도 되는데 솔직히 같은 개표소에서 저정도로 나왔다면 형평상 둘다 유효처리하던지 무효처리하는게..
10/06/04 20:38
원칙적으로는 칸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무효표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칸이 조금 벗어나더라도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알수 있다면 유효표로 봐도 좋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 왼쪽 사진의 투표를 인정한다는 것은 좀 억지네요..
10/06/04 20:40
저 네모칸안에 찍는게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오른쪽는 omr카드에 빨간펜으로 미리체크해 놓는 것도 아닌데 점 찍고 도장찍기 -_-;;
둘다 무효표 같네요...
10/06/04 21:28
오.. 오늘 처음 알았네요. 찍으라는 칸 놔두고 이름에 찍어도 된다는걸.............................
아니 이름도 아니고 정당에;; 근데 오른쪽은 왜 무효죠? 어차피 도장이 찍혀서 어디에 찍고자 하는지는 오히려 왼쪽보다 충분히 알수 있지 않나요?
10/06/04 22:03
두 후보사이에 애매하게 걸치면 무효인데 저렇게 바탕이랑 애매하게 걸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른쪽은 정상 기표후 개표과정에서 이물질이 묻었을 수도 있으니 유효 처리하는게 맞겠죠.
10/06/04 22:16
원칙상 왼쪽은 유효 오른쪽은 무효가 맞다고 합니다.
도장이 찍힌 범위가 더 많이 차지한 쪽을 투표한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 즉 1번과 2번 사이에 찍혀있을때 심사에 의해서 더 많이 찍힌쪽을 유효표로 한다는것이죠. 왼쪽 투표용지를 보시면 어쨋던 1번 후보에게 도장이 찍혀있으니 유효표가 되는것이죠. 그리고 투표용지 칸에 어떤 표식이라도 있으면 무효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른쪽은 무효표가 맞습니다. 원래 취지는 누구를 찍어야될지 가르쳐 주는걸 방지하기 위해서일거 같긴한데,역이용할 여지가 있기에 문제가 있는거 같긴합니다.
10/06/05 02:06
공직선거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측은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무효이고, 좌측은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있어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입니다. 아참, 우측의 공란은 개표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후보자별로 묶어놓은 표를 검표할 때 오른쪽만 들춰도 되게 만든 것이지요), 꼭 거기 찍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왼쪽에 찍지는 마세요. 전자개표기가 못 읽어서 개표시간 많이 걸립니다. ㅜ.ㅜ (전자개표기는 우측 공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기표가 흐릿한 경우, 선관위의 기표용구가 맞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모두 다 걸러내기 때문에, 아래 1, 3항에 해당하는 표들은 모두 육안으로 검토해서 유무효를 판정합니다.) 제179조 (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부재자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개정 2000.2.16, 2005.8.4> 1.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3. 삭제<2005.8.4> 4.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자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한 것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2.16, 2005.8.4>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거소투표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무인을 제외한다)의 날인·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 부재자신고인이 투표후 선거일의 투표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재자투표
10/06/05 15:55
왼쪽을 어느곳에 찍었다고 식별하기엔 좀 자의적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곳에나 막 찍은것 같은데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