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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6/03 18:31:17
Name sangsinyouzi
Subject 전세권설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원룸을 이천오백에 전세를 얻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전세권설정을 하라고 그러시네요.

집주인의 동의는 얻어놓은 상태인데, 공인중개사에서 자꾸 그 돈 들여 전세권설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네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본 결과 건물과 대지에 융자나 근저당등 빚이 하나도 없이 깨끗한 상태구요.

공인중개사들은 어차피 자기네돈 드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 동의도 얻었으니 원한다면 해주는건 어렵지 않은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별문제 없을꺼라고, 그 돈으로 고기나 실컷 사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비용을 대충 들으니 고기 사먹기엔 좀

많은 돈입니다.

제가 전세를 얻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이드네요.

경험있으신 분들께 한번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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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SE
10/06/03 18:33
수정 아이콘
흠...법적으로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확정 일자 받으시고, 실 거주하시면 전세권 설정과 거의 동등합니다.

정확하게 다른 점은 아래분께서...ㅡㅡ;;
unluckyboy
10/06/03 18:36
수정 아이콘
주택이 경매처분되더라도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최우선변제되는 소액 전세 보증금 기준이 서울이 4000만원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 오백 전세이시면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일이 생겼을때 최우선 변제 가능하죠.
10/06/03 18:43
수정 아이콘
이천오백 전세인데다가 깨끗하기까지 하다면 그냥 전세권설정하시지 마시고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공인중개사 말처럼 굳이 돈들여서 전세권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Cazellnu
10/06/03 18:44
수정 아이콘
확정일자로 카바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입신고가 안되는곳에서 주로합니다. (1가구 2주택문제때문에 대부분 오피스텔의 주인들이 전입신고 안해주려는데가 많습니다. 그때 하는것이죠)
10/06/03 18:45
수정 아이콘
집이 경매되었을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중간에 쫓겨나지 않을 권리(대항력이라고 합니다)는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로 충분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거든요. 셋 중 마지막 것이 이루어진 날짜와 다른 근저당권 등의 설정날짜를 비교해서 빠른 쪽이 먼저 변제받게 되는 것이지요.
전세권은 중간에 전세권을 양도할 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이사를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된다든가 하는 일이 생길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재임대를 할 수 없지만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처분이 자유롭거든요.
또 만약 중간에 이사를 갔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다면 나중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우선변제를 받기 때문에, 전입신고-이사-다른 근저당권 설정-재전입신고의 순서가 된다면 다른 근저당권에 밀리게 됩니다. (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이것도 상관없이 가장 먼저 변제받습니다. 서울 4,000만 원 전부는 아니고 임대차보증금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일 거에요. 1,600인가 1,800인가.)
만약 평온하게 들어가서 사실 거라면 굳이 전세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과 원룸 시세를 비교해 보시고 판단하세요.
sangsinyouzi
10/06/03 18:55
수정 아이콘
The HUSE님, unluckyboy님, 소디님, Cazellnu님, 뮤게님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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