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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3 18:33
흠...법적으로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확정 일자 받으시고, 실 거주하시면 전세권 설정과 거의 동등합니다. 정확하게 다른 점은 아래분께서...ㅡㅡ;;
10/06/03 18:36
주택이 경매처분되더라도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최우선변제되는 소액 전세 보증금 기준이 서울이 4000만원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 오백 전세이시면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일이 생겼을때 최우선 변제 가능하죠.
10/06/03 18:43
이천오백 전세인데다가 깨끗하기까지 하다면 그냥 전세권설정하시지 마시고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공인중개사 말처럼 굳이 돈들여서 전세권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10/06/03 18:44
확정일자로 카바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입신고가 안되는곳에서 주로합니다. (1가구 2주택문제때문에 대부분 오피스텔의 주인들이 전입신고 안해주려는데가 많습니다. 그때 하는것이죠)
10/06/03 18:45
집이 경매되었을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중간에 쫓겨나지 않을 권리(대항력이라고 합니다)는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로 충분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거든요. 셋 중 마지막 것이 이루어진 날짜와 다른 근저당권 등의 설정날짜를 비교해서 빠른 쪽이 먼저 변제받게 되는 것이지요.
전세권은 중간에 전세권을 양도할 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이사를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된다든가 하는 일이 생길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재임대를 할 수 없지만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처분이 자유롭거든요. 또 만약 중간에 이사를 갔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다면 나중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우선변제를 받기 때문에, 전입신고-이사-다른 근저당권 설정-재전입신고의 순서가 된다면 다른 근저당권에 밀리게 됩니다. (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이것도 상관없이 가장 먼저 변제받습니다. 서울 4,000만 원 전부는 아니고 임대차보증금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일 거에요. 1,600인가 1,800인가.) 만약 평온하게 들어가서 사실 거라면 굳이 전세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과 원룸 시세를 비교해 보시고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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