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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0 15:08
아... 형법을 수험용으로 배우다 보니까...가물가물하군요...
우선 성인이 13세 미만이랑 합의를 해서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간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만 몇 세 이상이면...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기에 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ㅜㅜ
10/05/20 15:13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간주한다 합니다.
아마 합법/불법여부는 성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듯합니다.
10/05/20 15:14
성년과 미성년간의 행위도 대가성을 주고받지 아니하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미성년자강간강제추행죄에서는 만 13세 (14세였나 기억이 잘 안나네요;;;)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경우 동의를 불문하고 처벌하는데, 그 위의 미성년자, 즉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약취 또는 유인 (쉽게 말해서 속임수를 쓰든가 납치하든가...) 에 의한 행위이거나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되지 아니하는 이상 합의하에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행위의 경우 앞서 말한것과 같고, 미성년자간의 성행위에 있어서는 한쪽은 13세 미만이고 한쪽은 13세 이상이라면 13세 이상인 쪽은 처벌받게 되겠지요.
10/05/20 15:54
훈련소 때 어떤 분이 해주신 얘기가 생각나는군요...-_-;;;
여러분 장병들은 만 13세 미만 애가 달려들면 침착하게 "1년 뒤 다시 오너라" 하고... 사실 위 말은 굉장히 많이 순화한 것이긴 합니다만... 쿨럭...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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