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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8 22:24
글쎄요... 헌재 판결문을 안 읽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간통죄가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_-;
10/05/18 22:42
아직까지는 사람들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안바뀌는 거죠..
하지만 헌재 판결에서 1명 차이로 합헌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위헌 판결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0/05/18 23:06
간통죄는 제정부터 있었습니다.
제22장 풍속을 해하는 죄 제241조(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지금은 9차 일부개정 되었구요, 지금은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 있습니다.
10/05/18 23:16
90헌가70 형법 제241조 에 관한 위헌심판 [1993.03.11] 합헌
2000헌바60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01.10.25] 합헌 2007헌가17 형법 제241조위헌제청 [2008.10.30] 합헌 판례이구요, 읽어보시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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