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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5/09 23:11:01
Name 거침없는몸부
Subject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2)
제가 사건 바로 다음날 올렸던 사건의 자세한 경위는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금요일 새벽 즈음 일방적으로 두 명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 피의자의 얼굴도 자세히 기억 못 하고
단지 피의자 2명이 저랑 같이 경찰서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저는 폭행을 안 휘둘렀고 피의자도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인정을 해서 쌍방 폭행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증인도 여러명 있습니다.)

아무튼간 그래서 저는 코뼈골절, 눈부상 등으로 전치 4주가 나왔고
현재 코수술 후 4박 5일간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웃긴 점은 제 사건을 맡은 경위가 하루 일하고 2일을 쉬더군요.
그래서 며칠 간 연락이 안 되다가 이번 토요일에 겨우 연락이 되었는데
피해자인 저에게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합의를 위해 아무리 피의자의 이름과 인적사항, 연락처 등등을 요구해도 전혀 안 알려주더군요.
제가 아는 유일한 정보는 저랑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음대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얼굴을 기억 못 하지만 제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온 제 친구가 얼굴은 기억한답니다.)

이 상황에서 분명히 피해자는 저인데 병원비도 현재 제가 다 지불하고 있고
피의자와는 연락은 커녕 연락처나 이름도 알 수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도대체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건담당 경사도 하루 일하고 이틀 쉬는데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하루 일하고 이틀 쉬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런 직업 구하고 싶네요 진짜.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이대로 손 놓고 있어야 하나요?
전치 4주에 입원까지해서 수술 받고 학교 수업도 못 나가고 정신적 피해에 시간 손해 등등
제가 전부 물어야하나요?

도대체 피의자 인적사항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나요?
설마 피의자들 이대로 아무런 피해 보상도 안 하고 끝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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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올팀은 내
10/05/09 23:36
수정 아이콘
피의자의 인적사항 같은 건 원래 안 알려 주더군요. 저도 참 그게 억울했는데..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든지 (민사)소송을 걸어서 법원 명령으로 안다든지 하는게 합법적인 방법일 겁니다. 괜히 경찰에서 알려줬다가 피의자 쪽에서 태클걸면 그것도 곤란하거든요.
병원비는 지금 다 내시고 나중에 청구하시면 되고요. 사건담당하는 경찰은 아마 3교대 같은 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 일하고 이틀 쉴겁니다. 24시간 일하고 48시간 쉬는 거겠죠.
피의자들이 보상 하고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냥 못하는겁니다. 그럼 형사고발로 처벌받고 병원비 및 위자료는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겠죠.
내려올팀은 내
10/05/09 23:3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0/05/10 00:28
수정 아이콘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네요..

아는대로 답변드리자면, 현재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받은 걸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사건 접수가 되어서 처리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범죄처리절차상 수사단계로 검찰에 송치도 되지 않았고 기소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기소전에는 경찰,또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쪽에서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쪽에서 태클이 들어올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 또한 있구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피의자 인적사항을 급하게 알려줘봐야 서로 좋을 일이 없다는 것을 경험상 잘 알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는 것일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치료 잘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님의 사안같은 경우 2인이상의 폭행이므로 특수폭행에 해당되고 단순폭행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 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을겁니다.
법률에서는 특수폭행을 상당히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 경우 양형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할겁니다.
피의자들이 합의의사를 보이면 경찰측에서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피의자에게 연락처를 주어도 되겠냐고 물어보든, 님께 피의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치료 잘하시면서 기다리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치료에 들었던 비용이나 기타 시간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 또한 합의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영수증이 있다면 챙겨두시구요..

합의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형사재판으로, 민사적 피해는 민사재판으로 하셔야 할겁니다. 형사재판같은 경우 검찰에서 대신해주지만 민사재판의 경우 님이 원고가 되실 경우 재판에 관여하셔야 한다는 점 또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한가지 덧붙이자면 형사팀의 경우 24시간 일어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야간근무..즉 당직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고 사건도 많고 하다보니 당직을 서게 되는 팀은 24시간근무를 한 후 잔무라고 해서 오후1시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비번을 받아 쉬게됩니다. 하루일하고 이틀 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니.. 그 점은 좀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담당형사의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불륜대사
10/05/10 01:02
수정 아이콘
폭처법상 공동상해에 해당하네요.
아마도 기다리면 합의하자고 연락올 겁니다.
그래도 합의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치료비랑
치료한다고 일 못한 것에 대한 비용등 청구하시면 됩니다.
맘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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