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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9 23:36
피의자의 인적사항 같은 건 원래 안 알려 주더군요. 저도 참 그게 억울했는데..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든지 (민사)소송을 걸어서 법원 명령으로 안다든지 하는게 합법적인 방법일 겁니다. 괜히 경찰에서 알려줬다가 피의자 쪽에서 태클걸면 그것도 곤란하거든요. 병원비는 지금 다 내시고 나중에 청구하시면 되고요. 사건담당하는 경찰은 아마 3교대 같은 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 일하고 이틀 쉴겁니다. 24시간 일하고 48시간 쉬는 거겠죠. 피의자들이 보상 하고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냥 못하는겁니다. 그럼 형사고발로 처벌받고 병원비 및 위자료는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겠죠.
10/05/10 00:28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네요..
아는대로 답변드리자면, 현재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받은 걸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사건 접수가 되어서 처리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범죄처리절차상 수사단계로 검찰에 송치도 되지 않았고 기소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기소전에는 경찰,또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쪽에서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쪽에서 태클이 들어올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 또한 있구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피의자 인적사항을 급하게 알려줘봐야 서로 좋을 일이 없다는 것을 경험상 잘 알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는 것일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치료 잘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님의 사안같은 경우 2인이상의 폭행이므로 특수폭행에 해당되고 단순폭행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 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을겁니다. 법률에서는 특수폭행을 상당히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 경우 양형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할겁니다. 피의자들이 합의의사를 보이면 경찰측에서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피의자에게 연락처를 주어도 되겠냐고 물어보든, 님께 피의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치료 잘하시면서 기다리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치료에 들었던 비용이나 기타 시간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 또한 합의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영수증이 있다면 챙겨두시구요.. 합의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형사재판으로, 민사적 피해는 민사재판으로 하셔야 할겁니다. 형사재판같은 경우 검찰에서 대신해주지만 민사재판의 경우 님이 원고가 되실 경우 재판에 관여하셔야 한다는 점 또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한가지 덧붙이자면 형사팀의 경우 24시간 일어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야간근무..즉 당직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고 사건도 많고 하다보니 당직을 서게 되는 팀은 24시간근무를 한 후 잔무라고 해서 오후1시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비번을 받아 쉬게됩니다. 하루일하고 이틀 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니.. 그 점은 좀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담당형사의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10/05/10 01:02
폭처법상 공동상해에 해당하네요.
아마도 기다리면 합의하자고 연락올 겁니다. 그래도 합의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치료비랑 치료한다고 일 못한 것에 대한 비용등 청구하시면 됩니다. 맘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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