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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2 15:17
할부금이야 처리 되겠지만 위약금이 문제지요.
옵티2 기계값이 35만원은 아니었겠지요. 분명 통신사에서 할인이 들어갔을 건데 그 내용이 아마도 옵티2를 약정기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겁니다. 저두 비슷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할부원금 35만원+통신사가 부담했던 할인 = 최초의 전화기 소비자가를 부담하셔야 할 겁니다. 옵티2의 최초 소비자가가 60만원이었다라면 (60만원-사용하면서 갚아나간 할부 원금)이 기기변경시 물어야할 위약금인겁니다.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명세서 내역을 보시고 2~3만원 가량의 할인이 되는 항목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통신사의 기계값 부담이라 보시면 되요. 올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폰3 사용하다 겔노트로 바꾸려고 했거든요. 약정 6개월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분명 아이폰으로 바꿀때는 공짜로 준다고 해놓고는 기기 변경을 하려니 6개월 남은 할부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뭔 소리냐.. 따지니까... 공짜라는게 아무 이유없이 그냥 공짜는 아니고 할부금을 일정 약정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통신사 측에서 매달 부담하는 것으로 명세서를 보면 최초 청구액에는 포함이 되어있고 밑에 할인 항목에서 그 부분이 마이너스 되어 실제 청구되기 때문에 공짜는 맞지 않는냐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더이상 이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남은 할부 원금을 통신사 측에서 대신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객이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암튼 생각하시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12/09/12 17:28
친절한 메딕씨님// 메딕님께서는 그만큼 위약금이 생기는 할부원금에 사셔서 그런거죠. 그 할부원금이 남은것이 위약금이 되는거구요. 그렇게 요금할인을 통한 공짜 드립은 대리점에서 많이쓰는 방법입니다. [m]
12/09/12 17:25
생각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먼저 번이를 하시고 옵이이 공기기 만들어서 파시면 되겠네요 그 돈으로 남은 할원 갚으시구요 다만 greensocks님이 그동안 써왔던 유지비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익보시는건 아닐겁니다. 유지비라고 해서 지금껏 냈던 요금을 포함한 개념이 있거든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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