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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1 11:07
으아.. 17,800 원도 아니고... 178000 !!!
뭘 어떻게 하면 피시방비가 17만원이 넘게 나오나요.. 일시정지 하면서 계속 한건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나요? 전화번호, 실명 아는데...
12/09/11 11:11
178000원은 너무많네요.....외상이 계속 겹처진건가요;;
몇천원 정도면 내 타임에서 일어났으니 그냥 넘어가겠는데 저건.. 튄사람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노동고용부에 문의하셔서 pc방에서 돈을 받으세요 저도 피시방에서 알바하고있는데 밖에 담배사러 나가는것도 중간계산 해야한다고 꼭 말합니다 가끔가다 100원 200원씩 모자랄떄도 짜증나는데 17만원이면 ㅠㅠㅠㅠㅠㅠㅠ
12/09/11 11:16
너무 길게 사용하면, 중간에 돈을 내는 제도를 만들지 않은 피씨방측 과실도 있는거 같은데요.
왜 님이 돈을 뜯으러 다녀요. 추심원도 아니고; 튄 사람은 못잡을 거 같고, 잡더라도 그 사람이 잡아떼면 그만일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는다고 해도 그 사람 입장에선 님에게 돈 줄 이유가 없죠. 피씨방 사장님이랑 담판지으세요.
12/09/11 11:18
그 사람이 정지하고 갔다 온 다음 돈 붓고 또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불안불안 했는데 이 폭탄이 저에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ㅠ 걍 쌍욕을 하면서 처리를 할까도 해봤지만, 좋게 처리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래야 하나 싶고 이번에도 돈 가져 오겠지 싶어 보내줬거든요. 아 바보 같았어요.
12/09/11 11:41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왜 알바의 월급에서 먹튀한놈의 돈을 물게
하는지요 님은 정지만 시켜준거지 돈을 받은게 아니니 고동부에 전화한번 해보세요 [m]
12/09/11 12:07
이름이랑 전화번호 알고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텐데요?
애시당초 글쓴분도 사장님도 왜 신고를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_-; 급여를 깎일 정도가 되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
12/09/11 12:25
그래놓고 그놈 잡으면 피시방 주인은 월급도 깎고 밀린 돈도 받겠죠? 월급에서 까는 건 말도 안되는거죠. 월급 받고 경찰신고 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m]
12/09/11 12:29
신고하세요.
그리고 글쓴분이 잘못한건 맞지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상 원칙을 만들어 놔야죠. 제가 일하던 PC방은 사장도 아는 단골 아니면 무조건 중간 계산 해야 합니다. 심지어 처음 온 사람이 5시간 정도 넘어가면 게임 하고 있는 중간에도 가서 중간계산 하셔야 된다고 하고 돈받습니다. 손님입장에서 기분 나쁠수도 있지만, 워낙 돈안내고 가는 사람들 많아서 그렇다고 잘 설명 해주면 대부분 군말없이 돈 줍니다. 알바야 사장이 일하는대로 처리하는건데 저걸 전부 알바 부담으로 넘기는건 사장도 잘못입니다.
12/09/11 13:16
178,000원이면 하루이틀이 아니고 며칠이나 계속 외상으로 하고 갔다는 건데.. 이상하네요. 요즘 pc방은 먹튀가 많아서 1만원만 초과해도 대부분 중간에 다 정산할텐데요. 사장이 관여 안 했나요? 그러니까 그 178,000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 글쓴님 알바 시간에 생성된 것인지 -_-;; 알바 독박이라니 이건 너무 황당한건데.
12/09/11 13:30
입금은 어제 확인했고 상황을 어제 알았어요.
pc방에서 저한테 돈 넘긴게 짜증나긴 하지만 해결을 위해선 피방측과 이래저래 하는건 힘들 것 같더군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피방은 회원이라서 주민번호 앞자리도 알고 폰번호도 알고 이름도 알고 거주지역을 대충 알기 때문에 잡기 쉽다고 하더군요. 신고하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먹튀한 사람이 돈이 없으면 즉결심판이라고 유치장에 넣는다고 하네요. 돈은 못 받구요. 난 돈이 중요한데!!! 그래서 피방측에선 신고 안했답니다. 한두번이 아니라서. 그 먹튀님께서 돈이 없을 만 한게, 하루벌어서 며칠 있고 그랬던 사람이라서요. 우선 신고는 하지 않고 며칠 더 기다려 볼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서 대처 해야겠습니다! 혹시나 읽고 실제 경험 있으신 분은 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9/11 13:31
정액제 이용하지 않고 한시간에 1,000원 잡아도 178시간이란 건데.. 저 정도면 꼭 중간 정산 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 없어도 돈이 저 정도 쌓이면 손님 입장에서도 먹튀 유혹이 막 생기거든요.
12/09/11 13:54
글쓴분 추가댓글 읽고나니 사장이 진짜 나쁜 놈이네요.
이미 피방에서 제반사정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였으면 돈 조금 쌓였을 때 진작 신고하는 식으로 대처를 했어야죠. 그냥 폭탄돌리기 하다가 걸리면 그 알바한테 책임 물으니까 사장은 귀찮을 일도 없고 돈 나갈 일도 없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12/09/11 14:06
임금채권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뭔 말인고 하면, 일단 임금은 주고 손해배상으로 정산할 게 있다면 따로 하는거지, 혹여 근로자가 뭘 잘못해서 업주에게 돈을 물어낼 일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까고 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님에게 178000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는 글만으로는 확실히 판단이 어려운데,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에서 이걸 까고 보낸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좋게 이야기해보시고 잘 안되시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방문해 보세요.
12/09/11 14:55
저도 10년전에 알바할때 그런 경우 있었는데
노동청 가시면 됩니다. 가서 신고 접수하면 바로 입금해줍니다. 노동청에서 바로 업주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 때 사장이 신고해보라라고 떵떵 소리치다가 조용히 입금시켜주더군요 신고가 답입니다. 해결도 빨라요
12/09/11 15:39
근데 피방 알바라는게 어짜피 구두상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래 아닌가요? 소득세를 지불하는것도 아닐텐데 노동청에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 줍니까?
그냥 무식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정말 몰라서요 피씨방 알바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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