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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31 10:59
현직 FC입니다.
본문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자면, 해당하는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문의 워딩.이 모두 사실이라면 합의금으로 6천만원을 받은이는 B씨이니 A씨는 받은 바 없는 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당시 오토바이의 차주가 누구이며 자동차 보험은 (누구 명의로)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사고 당시에 안전모 착용이나 부상의 정도 등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무려 1년이나 된 사고인데 이제와서 과실 10%를 주장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닌데... 만일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보험 처리가 가장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10% 비용문제가 아니더라도 보험사 직원이 대신 합의하고 처리하는 편이 간결하고 유리합니다.
12/08/31 11:12
저도 donit2 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좀...더럽게 꼬인 상태로 보이고요.
적어주신 정보가 부족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의 책임을 가해차주 C에게 90%, 스쿠터 차주 A에게 10%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차선변경 사고는 최소한 그정도의 과실은 발생을 합니다.) A에게 지급된 치료비와 합의금이야 그렇다 치고(보통 합의금에서 과실상계액을 까고 주거든요) 어찌보면 제3자인 동승자 B에대한 피해보상액을 과실비율로 나누자는 이야기인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A가 B에게 잘 이야기 해서 600만원 받아서 보험회사로 보내는 건데,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안 그러면 소송을 가야하는데 A의 차량이 스쿠터라면 아마 자동차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을 확률이 높고 그러면 A라는 개인과 C의 보험회사간의 싸움이 될 확률이 높네요. 쉬운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2/08/31 11:45
꽤 지난 일인데 이제와서 10%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처음이네요.. 보험 가입된 상태라면 보험사 직원과 상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구요. 변호사 구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하겠으나..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명확하더라도 9:1 정도의 과실비율은 일반적이긴 합니다. (9:1~8:2)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같은 중과실이 아닌 다음에야..
근데 애초에 6천만원을 보상금을 책정받았을때 과실비율 산정해서 지급되지 않나요? 이부분은 저도 잘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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