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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31 08:44
기본급이 초과근무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야근이나 주말근무 수당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퇴직금이나 소득세는 실제 받는 월급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변하는건 없을거 같고요..
12/08/31 08:47
윗분 말씀대로인 것 같은데요.
퇴직금 산정할 때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타 수당들이 계산에 들어가는지 잘 따져봐야 해요. 기타 수당은 모든 직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들어가거든요. 대표적으로 식대같은 게 그렇겠네요.
12/08/31 10:25
1. 회사에서 시급을 줄이고 수당을 늘이는 이유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잔업수당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자는 것이 맞습니다. 2. 회사에서 기존과 동일한 시급으로 상여금과 잔업수당을 산정해 주겠다. 근로자가 불이익할 것 없는 것도 맞습니다. 일단 법적 최저기준으로는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최저기준일 뿐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잔업수당의 산정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스스로 각종수당을 포함해서 잔업수당의 근거로 삼겠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를 바꿀 때 규정을 바꾸거나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일테니까 규정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겠죠. key point) 3. 만약 1, 2에서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는데 왜 굳이 수당을 증가하고 기본급을 줄일까? 1) 추정 사유 첫번째 : 정확하지는 않으나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말은 현상유지라는 말이 될테구요. 굳이 바꾸는 것이 회사에 이득이되겠죠. 상황을 모르지만 "현재 임금체계로는 현재 근로시간에 다소 부족하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네요. 그걸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변경 전까지 근로자들이 모르게 임금을 덜 받고 있거나 적어도 그럴 분쟁의 요소가 있다는 것으로 봐야 겠네요. 즉 원래 지금 근무시간 내에서 320만원을 줬어야 되는데 현재 300만원을 주고 있으니 임금항목을 변경하여 300만원이 적법하도록 맞추는 거죠. 그렇다면 근로자는 원래 300받던거 300그대로 받으니 손해가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는 안전해지는 것이죠. (과거에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뜻) 2) 추정사유 두번째 : 이것도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시간급이 증대될 요인이 있는데 그 타격을 줄일려는 움직임일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추정이 되고 결론은 근로자의 손해발생을 목적으로 한 변경이라기 보다 회사의 이득을 목적으로 한 변경으로 보입니다.(이득은 상기 2가지) 그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급 혹은 시급이 줄어들고 다른 수당이 늘어나는 경우 퇴직금보다는 언급하신 상여금이나 잔업수당 쪽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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