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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5 14:08
23만원 차이면 철회요청 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거기다가 핸드폰을 받은 상태도 아니면 더욱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네요. 늦어지기전에 얼른 하세요.
12/08/25 16:08
1. 번호이동 철회처리입니다. 판매자가 취소요청을 하면 후 통신사에서는 취소가 되며 전 통신사에서는 직접 대리점등에 방문하셔서 재개통을 하셔야합니다 .신규는 아닌 번호이동 철회처리라 기존사용하던 번호나 혜택을 남아있습니다.
2. 14일이내 개통철회는 고객의 권리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단순변심으로 취소하는것은 판매자에게 금전적,시간피해가 있겠지요. 3. 글쓴님이 가장 귀찮을겁니다. 판매자야 한건 취소 하고 패널티 먹으면 되니까요. 아래에 글 얼핏 보았을때 하루차이로 정책변경으로 휴대폰 가격차이가 심하셔서 취소하시는것 같습니다. 취소하시는것은 본인 마음이시지만 "정말로" 저런 정책은 휴대폰 업계에서 다반사입니다. 판매자를 욕하실건 아니고 통신업계의 현실인점을 비판하시는게 나으실거 같습니다.
12/08/26 02:21
아 네 그렇군요.
저도 판매자를 원망하는 건 아니구요. 혹시 가능한가 싶어서 질문드린겁니다. 만약 판매자쪽에도 저도 굉장히 귀찮다면 좀 미안할 거 같아서 그냥 쓸까 싶었거든요. 문의 메일 보내놨으니 답장보고 결정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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