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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2 10:39
얼른 다른자리 알아보셔야죠. 급여 3달이나 안나왔으면 회생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
문자는 다같이 힘드니 조금만 더 참아보자는 그냥 전형적인 시간끌기 패턴이네요.
12/08/22 10:44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되구요. 정말 회사가 쫄딱 망하면 못 받을수도 있지만,
직원 급여는 세금과더불어 최우선변제 대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받을겁니다. 물론 사장 성격에 따라 험한 말이 오갈수는 있으니 약간 각오는 하시구요.
12/08/22 10:42
월급이 한번 밀리는 회사는 나중에 지급받는다 해도 회사 다시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 밀리기 시작할겁니다.
빠르게 이직하는걸 추천합니다.
12/08/22 10:49
제가 지금 조금씩 밀려받는(보름정도)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거의 사장님은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본인차도 파시고 기러기 아빠셨는데 가족들도 귀국하십니다) 중소기업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급여가 밀린다는건 그 외 다른 결제들이나 이런건 안봐도 드라마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경우 정말 직원들이 쌔가 빠지게 일하고 엄청 바쁘니 그나마 좀 돌아가기는 하는데... 만약 급여가 밀리는데 회사가 일이 줄거나 그대로다? 그럼 답이 없습니다. 퇴사및 이직이 답입니다. 체납된 급여나 퇴직금 같은 경우는 정확한 법적인 내용같은건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퇴직자들은 받기는 했습니다. 대신 일시급으로 받고 이런게 아니라 노동부 신고하고 뭐 절차 밟고 하니 사장이 얼마씩 나눠서 지급하겠다 이런 합의를 한 후 소액이라도 받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2/08/22 10:50
빠르게 이직 알아보시고 노동청 신고 지금 바로 하시는게 낫죠. 미루다가 망하면 그것도 못받을지도....
글고 근로계약서 안썻다는건가요? 그것도 걱정하실필요가 없는게 그것도 노동청에 신고 대상이예요. 사장한테 불리한겁니다. 기존에 받은 월급이 있으니 얼마 받는건 증빙이 될꺼고. 퇴직금이고 머고 이런거 다 계약서 안썻어도 기본권리라 받을수 있습니다.
12/08/22 10:54
저도 초창기때 2달 밀려서 이직한적이 있는데...
그정도 상황이면 답이없습니다. 이미 돈을 끌어올때에서는 다 끌어왔을겁니다. 건물세, 국민연금등도 아마 하나도 못내고 있을겁니다
12/08/22 10:57
사회초년생들이 하는 실수가, 저런말에 마음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시간지나고 나면 내가 왜 거기서 그렇게 일하고 있었나 생각들죠. 한달이라도 밀리면 퇴사가 답입니다. 당장 퇴사하시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가능한데... 세금낸적이 없어서 그 조건은 안될듯 한데 알아는 보세요..
12/08/22 11:08
임금체불은 회사가 어려우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대표가 미안하다고 하는것도 아니고 저런식의 문자는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새 차 구입이라니.. 일단 글만 봤을땐 중간에 떼먹고있는 상황은 아닌지도 의심됩니다.
12/08/22 11:18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고용주에게는 불리한 점으로 작용합니다. 고용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근부 등을 기록했을 것이며 소명자료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야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었어도 다른 자료에 의해 소명이 되면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우선은 이직할 일자리를 알아보게 권유하시고, 노동부에 신고하셔야 하며 임금체불된 직원 분들이 많다면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전에 임금 체불되었을 때 선배 공인노무사가 한방에 현금으로 받아 준 적이 있었습니다(수임료는 술로...)
12/08/22 11:20
실업 급여 대상이 될런지 애매하네요.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은 지급 조건이지만 고용보험이 들어갔는지가 의문이라.
무조건 퇴사하는걸로 얘기하시고 퇴사하기전 고용보험에 연락하셔서 실업급여 대상인지,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준비후 퇴사하라고 말씀하세요. 퇴사 후 임금체불과 고용형태 관련해서 신고 꼭 하시구요. 주겠지하고 기다리다 퇴직금 다 못받은 사람이 안타까워 몇자 적었습니다. [m]
12/08/22 11:23
거기다니며 월급도 못받고 시간 낭비하느니 집에서 편하게 구직 활동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까지 받을수 있다면 금상첨화구요. [m]
12/08/22 12:00
실업급여는 제가 알기로는 퇴사하기 18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임금체불건은 음. 좀 찜찜한 게 대표가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3개월치 임금은 최우선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회사가 망하더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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