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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2 10:53
3년전쯤 어느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되었다면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궁금했지만 잘못한것이 없는지라 무시했었습니다. 근데 한달전쯤인가 아이템베이에서 디아블로 템을 처분하고 혹시나 하고 아이템매니아로 갔더니 마일리지가 18만점 있길래 "예전에 와우 골드판 돈인가? 아싸 득템" 생각하며 출금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거래중지 아이디랍니다. "아 오래 거래를 안해서 중지이구나"생각을 하고 중지를 풀려고 매니아에 전화해본 결과 혹 메이플스토리 하냐고 대뜸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초딩겜 안한다고 이야기 했더니, 사기에 도용된 아이디로 신고가 들어온 상태라 거래중지를 걸어놨답니다. 무시하고 전 풀어달라 요청을 했고 거래가능 아이디로 변경해주더라고요 사기죄 공소시효가 7년으로 알고 있는데 4년뒤에 찾아서 쓸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내 아이디 해킹한분 생유~ 잘쓸께요)
12/08/22 11:00
일단 고소당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35만원 상당의 사기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만약 아이템을 먹고 짼거라면 기본적으로 마일리지가 33님의 아이디에 적립되어 있어야 거래요청이 가능한데 그렇다는것은 33님의 아이디에 마일리지가 35만원 상당 들어있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본인 계좌가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출금이 불가능하죠. 아이템을 판다고 올리고 돈을 먹고 짼거라면 돈만 받고 아이템은 안넘겼다는 얘기인데 그 현금 자체가 33님의 아이디에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고 출금하는 형태인데 그것은 본인통장이 아니면 출금이 불가능하죠. 아마 이쪽일 경우가 큰데. 이런경우에는 사기당한 상대방에게 마일리지를 돌려주는 형태로 끝나겠죠. 근데 쓰다보니 이상한게 매니아 계정을 해킹한다고 해서 출금을 위해서는 통장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 할텐데요. 만에하나 신고를 당한다고 하여도 통장 거래 내역만 확인되면 됩니다. 만약 마일리지 세탁이 되었다면 아이템매니아 측에서 세탁하는 아이디를 추적하게 되니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12/08/22 11:01
잘은 모르지만 일단 상대방분이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은 없을겁니다. 상대방분이 절차에 하자없이 진행했다면 매니아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구요. 실수로 잘못된 방법으로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한거면 약관에 의해서 보상받기 어려울테구요. 어느 경우나 고소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니아에서도 해킹인지 아닌지 어느정도 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글쓴분께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것도 아닌데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해킹이 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가입한적도 없는데 아이디가 다 있더군요.. 역시 주민번호는 공공재..
12/08/22 11:58
니케 님// karoo 님// 청바지 님// 조언 모두 감사합니다
제 고민과 궁금증이 한번에 다 해결되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_ _ ) 참고로 제 계정에 마일리지는 전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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