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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8/14 09:32:54
Name 풍림화산
Subject 건설공사 관련 갑의 부당한 기성금 미지급 관련 법적조치 문의 드립니다.
건설분야 중소업체입니다.
최근 입찰을 통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 참가했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갑측의 내부적 상황으로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당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갑측의 문제로 잠시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고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공사재개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상황을 잠시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결국에는 공사계약이 파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약 1달반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에 작업자들의 노무비가 상당 체불되었습니다. 다른건 차치하더라도 노무비 문제로 갑측에 당사가 공사를 한 공사기성금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불요청을 하였으나 갑측은 말도 안되는 변명 및 핑계를 대며 지급을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갑측에서 요구한 자료들은 당사가 다 제출한 상황입니다.

작업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전화도 당사에 수차례 걸려오는 상태입니다. 당사는 중소업체로 이에 극심한 타격을 받을수도 있으며 윗분들도 상당히 민감하십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절대 용납이 안된다고 하시며 현장담당자인 글쓴이이에게 압박을 넣고 계십니다.

질문의 핵심은 갑측의 악의적인 공사기성금 미지급에 대해 당사가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혹시 이러한 공사분쟁에 대해 당사가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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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14 10:34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계약서상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기성금지급관련하여) 제일 중요한 듯 하구요,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기성금 관련한 조항들 중에서 갑측이 위반한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기성부분을 증명하는 자료와 위의 법적 내용을 포함한 청구서를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같은 반응이면 민사 고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넣으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업에서 나온지 1년 쯤 되니 가물가물하네요. 돈이 들더라도 계약서 들고 변호사 찾아가셔서 법률자문 구하시는게 젤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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