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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14 10:34
기본적으로 계약서상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기성금지급관련하여) 제일 중요한 듯 하구요,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기성금 관련한 조항들 중에서 갑측이 위반한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기성부분을 증명하는 자료와 위의 법적 내용을 포함한 청구서를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같은 반응이면 민사 고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넣으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업에서 나온지 1년 쯤 되니 가물가물하네요. 돈이 들더라도 계약서 들고 변호사 찾아가셔서 법률자문 구하시는게 젤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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