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7/12 10:16
대신 지급해 주는 거라고 보심 될꺼 같아요 예를 들어 특정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물품계약을 했을 경우에 수요기관이 업체에 금액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가 있고 조달청이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수요기관에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를 대지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